有休休暇を貰えないD君という中小企業の会社の社員がいた。
人手不足と会社は言い訳をするが、
経費削減で人手を減らしていることが理由だった。
そこでD君は労働基準監督署に相談することにした。
するとどうだろう、返ってきた答えが驚くべきものだった。
監督官「とりあえず有休休暇届を出して休暇をとり、
それで給料が引かれたら会社に改善命令を出しますので。
但し、会社が有休休暇届を受け取っていないと言われたら、
どうすることもできませんが」
D君「給料云々より、
有休を使えないことの改善命令は出していただけないのですか?」
監督官「・・・」話はこれで終わりだった。
いろいろ調べて分かったのは、
日本の労働基準局とは、
ただ起こった事を記録するだけの組織だった。
(他はなにもしない)
もし有休を使わせてくれない会社があったら、
弁護士に相談して法廷で争うしか方法はないということだった。
しかし、そんなことをして会社に残れるだろうか?
結局D君は泣き寝入りをすることになった。
有休は国の法律で定められた国民としての権利だ。
これが日本社会である。こうしたブラック会社
(日本の会社は100%ブラック企業ばかり)は、
国ぐるみで成り立っている。
何の為の労働基準監督署なのだろうか?
兎に角、日本でこうした違法があっても
どうすることもできない。
欧米先進国でこんなことがあったら、
会社は多額の賠償金を払うか潰される。
先進国では日本の現状は考えられないほどひどいものだ!
本当に汚いことを平然とやらかすのが日本社会。
유급 휴가 휴가를 받을 수 없는 D군과 말하는 중소기업의 회사의 사원이 있었다.
일손부족과 회사는 변명을 하지만,
경비 삭감으로 일손을 줄이고 있는 것이 이유였다.
거기서 D군은 노동기준 감독서에 상담하기로 했다.
그러자(면) 어떨까, 되돌아 온 대답이 놀랄 만한 것이었다.
감독관 「우선 유급 휴가 휴가계를 보내고 휴가를 얻어,
그래서 급료가 끌리면 회사에 개선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단, 회사가 유급 휴가 휴가계를 받지 않다고 들으면,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D군 「급료 운운보다,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의 개선 명령은 내 주실 수 없습니까?」
여러 가지 조사하고 안 것은,
일본의 노동 기준국이란,
단지 일어난 일을 기록할 만한 조직이었다.
(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만약 유급 휴가를 사용하게 해 주지 않는 회사가 있으면,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법정에서 싸울 수 밖에 방법은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고 회사에 남을 수 있을까?
결국 D군은 단념을 하게 되었다.
유급 휴가는 나라가 법률로 정해진 국민으로서의 권리다.
이것이 일본 사회이다.이러한 블랙 회사
나라 모두로 성립되고 있다.
무슨때문의 노동기준 감독서인 것일까?
토끼에 모퉁이, 일본에서 이러한 위법이 있어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구미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회사는 고액의 배상금을 지불할까 잡아진다.
선진국에서는 일본의 현상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 심한 것이다!
정말로 더러운 것을 태연하게든지 빌려주는 것이 일본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