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項
すべての国民は法の前に平等だ. 誰でも性別・宗教または社会的身分によって政治的・経済的・社会的・文化的生活のすべての領域において差別を受けない.
ここの国民は, 外国人を含んだ [人]を意味する
異見ない通説です
대한민국 헌법의 견해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여기의 국민은, 외국인을 포함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견 없는 통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