インターネット上の誹謗中傷対策を強化するため、法務省は刑法の「侮辱罪」を厳罰化し、懲役刑を導入する方針を固めた。上川陽子法相が14日の閣議後の記者会見で、16日の法制審議会(法相の諮問機関)総会に諮問すると明らかにした。侮辱罪の現行の法定刑は「拘留(30日未満)か科料(1万円未満)」だが、法制審では「1年以下の懲役・禁錮または30万円以下の罰金」を追加する案を検討。厳罰化に伴い、公訴時効も現行の1年から3年に延長となる。
https://news.yahoo.co.jp/articles/30499419b38b9cc4577d50636b6bfbdc54abc8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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震えて眠れ。
KJ의 무법상에 나라가 움직이는
인터넷상의 비방 중상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때문에), 법무성은 형법의 「모욕죄」를 엄벌화해, 징역형을 도입할 방침을 굳혔다.카와카미 요코 법무장관이 14일의 내각회의 후의 기자 회견에서, 16일의 법제 심의회(법무장관의 자문기관) 총회에 자문한다고 밝혔다.모욕죄의 현행의 법정형은 「구류(30일 미만)나 과료(1만엔 미만)」이지만, 법제심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엄벌화에 수반해, 공소 시효도 현행의 1년부터 3년으로 연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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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려 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