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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荒波φ ★ 2021/07/25(日) 13:34:28.83 ID:CAP_USER
【大田聯合ニュース】
韓国大法院(最高裁)が三菱重工業に元勤労挺身隊員らへの賠償を命じた判決を巡り、同社が韓国内資産の差し押さえ命令を不服とし即時抗告していた問題で、韓国の大田地裁が抗告を棄却していたことが25日、分かった。
法曹界によると、大田地裁は20日、原告側が差し押さえている三菱重工の商標権や特許権について、三菱重工側の抗告を棄却した。
地裁は棄却の具体的な理由を明らかにしていないが、今年の2月と3月に別の原告に対する三菱重工の即時抗告を棄却した際、大法院判決を根拠に挙げ、韓日請求権協定に基づく仲裁委員会の仲裁手続きが行われていないなどとする三菱重工側の主張は差し押さえの障害とみなすことはできないと説明している。
これについては、三菱重工側が地裁の判断を不服とし、再抗告した。現在、大法院が審理している。
元勤労挺身隊員の被害者と遺族らは2012年、三菱重工に損害賠償を求める訴訟を起こし、18年11月に大法院で原告1人当たり1億~1億5000万ウォン(約960万~1440万円)の賠償を命じる判決が確定したが、三菱重工は応じていない。
このため、原告側は三菱重工が韓国内で所有する商標権2件、特許権6件を差し押さえ、売却するよう申請した。債権額は死亡した原告1人を除いた4人分の計8億400万ウォン。
2021.07.25 11:43
https://jp.yna.co.kr/view/AJP20210725000400882
미츠비시중공의 즉시항고를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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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센 파도φ ★ 2021/07/25(일) 13:34:28.83 ID:CAP_USER
【대전 연합 뉴스】
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이 미츠비시중공업에 원근로정신대원등에의 배상을 명한 판결을 둘러싸, 동사가 한국내 자산의 압류 명령을 불복으로 해 즉시항고 하고 있던 문제로, 한국의 오타 지방 법원이 항고를 기각하고 있었던 것이 25일, 알았다.
법조계에 의하면, 오타 지방 법원은 20일, 원고측이 압류하고 있는 미츠비시중공의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대해서, 미츠비시중공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지방 법원은 기각의 구체적인 이유를 분명히 하지 않지만, 금년의 2월과 3월에 다른 원고에 대한 미츠비시중공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을 때,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어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하는 중재 위원회의 중재 수속을 하지 않다는 등 하는 미츠비시중공측의 주장은 압류의 장해로 간주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미츠비시중공측이 지방 법원의 판단을 불복으로 해, 재항고 했다.현재,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다.
원근로정신대원의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2년, 미츠비시중공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켜, 18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원고 1 인당 1억~1억 5000만원( 약 960만~1440만엔)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했지만, 미츠비시중공은 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원고측은 미츠비시중공이 한국내에서 소유하는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을 압류해 매각하도록(듯이) 신청했다.채권액은 사망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 인분의 합계 8억 400만원.
2021.07.25 11:43
https://jp.yna.co.kr/view/AJP20210725000400882
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이 미츠비시중공업에 원근로정신대원등에의 배상을 명한 판결을 둘러싸, 동사가 한국내 자산의 압류 명령을 불복으로 해 즉시항고 하고 있던 문제로, 한국의 오타 지방 법원이 항고를 기각하고 있었던 것이 25일, 알았다.
법조계에 의하면, 오타 지방 법원은 20일, 원고측이 압류하고 있는 미츠비시중공의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대해서, 미츠비시중공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지방 법원은 기각의 구체적인 이유를 분명히 하지 않지만, 금년의 2월과 3월에 다른 원고에 대한 미츠비시중공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을 때,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어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하는 중재 위원회의 중재 수속을 하지 않다는 등 하는 미츠비시중공측의 주장은 압류의 장해로 간주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미츠비시중공측이 지방 법원의 판단을 불복으로 해, 재항고 했다.현재,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다.
원근로정신대원의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2년, 미츠비시중공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켜, 18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원고 1 인당 1억~1억 5000만원( 약 960만~1440만엔)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했지만, 미츠비시중공은 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원고측은 미츠비시중공이 한국내에서 소유하는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을 압류해 매각하도록(듯이) 신청했다.채권액은 사망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 인분의 합계 8억 400만원.
2021.07.25 11:43
https://jp.yna.co.kr/view/AJP20210725000400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