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죽도(울릉도)와 그 밖의 1도(一島)의 지적 편찬에 대하여 그 소속관할 문제로 시마네현으로부터 내무성으로 질품서가 왔는데
② 내무성이 시마네현에서 제출한 서류들과 또 1693년 朝鮮人(안용복)이 일본에 들어온 이후 조선과 주고 받은 문서들을 조사해 본 결과
③ 내무성의 의견은 죽도(울릉도)와 그 밖의 1도(一島)는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곳이라고(朝鮮의 부속령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④ 지적을 조사하여 일본국의 판도에 넣을지 뺄지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태정관의 최종결정을 요청한다.
태정관의 답변:
별지 內務省 품의 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之件.
위는 元祿 5년 朝鮮人이 入島한 이래 舊政府와 該國(朝鮮)과의 왕복의 결과 마침내 본방(本邦·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들어 상신한 품의의 취지를 듣고, 다음과 같이 指令을 작성함이 가한지 이에 품의합니다.
指令按
품의한 취지의 竹島 外 一島의 건에 대하여 本邦(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心得할 것
① 죽도(울릉도)와 그 밖의 1도(一島)의 지적 편찬에 대하여 그 소속관할 문제로 시마네현으로부터 내무성으로 질품서가 왔는데
② 내무성이 시마네현에서 제출한 서류들과 또 1693년 朝鮮人(안용복)이 일본에 들어온 이후 조선과 주고 받은 문서들을 조사해 본 결과
③ 내무성의 의견은 죽도(울릉도)와 그 밖의 1도(一島)는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곳이라고(朝鮮의 부속령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④ 지적을 조사하여 일본국의 판도에 넣을지 뺄지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태정관의 최종결정을 요청한다.
태정관의 답변:
별지 內務省 품의 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之件.
위는 元祿 5년 朝鮮人이 入島한 이래 舊政府와 該國(朝鮮)과의 왕복의 결과 마침내 본방(本邦·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들어 상신한 품의의 취지를 듣고, 다음과 같이 指令을 작성함이 가한지 이에 품의합니다.
指令按
품의한 취지의 竹島 外 一島의 건에 대하여 本邦(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心得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