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52時間勤務制 きょうから従業員50人未満の事業場でも施行=韓国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で1日から従業員50人未満の小規模事業場でも労働時間の上限を週52時間に制限する制度を施行する。
2018年に改正された勤労基準法は、同年7月に300人以上の事業場に週52時間制を適用し、昨年1月に50~299人の事業場、今年7月には5~49人の事業場へと段階的に拡大するよう規定した。
政府は300人以上の事業場と50~299人の事業場に対しては週52時間制に違反しても処罰を猶予する周知期間を設けたが、5~49人の事業場に対してはこれを設けないことを決めた。
勤労基準法の改正後に十分な準備期間を置いたのに加え、一定の期間内で労働時間を柔軟に調整する「弾力勤労制」の単位期間拡大や、特別延長勤労を認める理由の拡大などの補完立法を終えたことも考慮した。
雇用労働部が行った調査では、5~49人の事業場の93.0%が週52時間制を順守できると答えた。
一方、業界は人員増などが困難な小規模事業場が週52時間制を施行するのは難しいと訴えている。こうした状況を踏まえ、政府は5~49人の事業場での週52時間制の定着のために多様な支援策を講じる計画だ。労働時間短縮のために新規従業員を採用した企業が雇用を維持すれば、1人当たり最大月120万ウォン(約11万7500円)の人件費を最長2年間支援する。また、地方の企業など人材難に苦しむ事業場に対しては外国人労働者を優先的に配置する。
安庚徳(アン・ギョンドク)雇用労働部長官は29日、オンライン記者懇談会を開いて「長時間労働の改善は韓国社会が進むべき方向だ」と強調した。
聯合ニュース
주 52시간 근무제 오늘부터 종업원 5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시행=한국
【서울 연합 뉴스】한국에서 1일부터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노동 시간의 상한을 주 52시간에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2018년에 개정된 근로 기준법은, 동년 7월에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해, 작년 1월에 50~299명의 사업장, 금년 7월에는 5~49명의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듯이) 규정했다.
정부는 300명 이상의 사업장과 50~299명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에 위반해도 처벌을 유예 하는 주지 기간을 마련했지만, 5~49명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것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결정했다.
근로 기준법의 개정 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둔 것에 더해 일정한 기간내에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 확대나, 특별 연장 근로를 인정하는 이유의 확대등의 보완 입법을 끝낸 것도 고려했다.
고용 노동부가 간 조사에서는, 5~49명의 사업장의 93.0%가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업계는 인원증가등이 곤란한 소규모 사업장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해 정부는 5~49명의 사업장으로의 주 52시간제의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우v화다.노동 시간 단축을 위해서 신규 종업원을 채용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1 인당 최대월 120만원( 약 11만 7500엔)의 인건비를 최장 2년간 지원한다.또, 지방의 기업 등 인재난에 괴로워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안경덕(안·골드크) 고용 노동 부장관은 29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장시간 노동의 개선은 한국 사회가 발전해야 할 방향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