結婚後にも婚姻届が修理されなくて法的婚姻関係を認められ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男女 3カップルが 2018年訴訟を申し立てた. これらは婚姻申告書の ‘結婚後氏姓’を記入する間にご主人と妻の氏姓を皆記載してから婚姻届を伴侶された.
これらは裁判過程で “氏姓を含んだ名前は人がすべての活動に使うアイデンティティ”と言いながら “夫婦の中である一方が結婚の前氏姓を使うことができない不利益が大きくて, ‘結婚及び家族に関する法律は個人の尊厳と男女の平等によって決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う憲法 24条に違背される”と主張した. 同時にこれらは女性の社会進出増加と市民意識の変化などを根拠で “夫婦同姓 規定は合理性を失っている”と強調した.
2015年最高裁判所の夫婦同性制に対する合憲決定にもかかわらず日本社会では夫婦が各自の氏姓を維持することを選択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世論が拡散した. 内閣部世論調査結果を見れば 2017年に入り ‘夫婦別姓制に賛成する’と言う回答は 42.5%で反対世論(29.3%)を初めて越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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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にも最高裁判所が, 夫婦同姓制を法律に強制することが合憲だと判決したが
今まで夫婦同姓制を強制的にしているほとんど唯一の国家 = 日本
あくまで封建制を引きじて行くつもりなのか ¥¥
결혼 후에도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법적 혼인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남녀 3쌍이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혼인신고서의 ‘결혼 후 성씨’를 기입하는 칸에 남편과 아내의 성씨를 모두 기재했다가 혼인신고를 반려당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성씨를 포함한 이름은 사람이 모든 활동에 사용하는 정체성”이라며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결혼 전 성씨를 쓰지 못하는 불이익이 크고, ‘결혼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에 의해 정해야 한다’는 헌법 24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이들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시민 의식의 변화 등을 근거로 “부부同姓 규정은 합리성을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5년 최고재판소의 부부동성제에 대한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에서는 부부가 각자의 성씨를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내각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들어 ‘부부別姓制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2.5%로 반대 여론(29.3%)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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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도 최고재판소가, 부부同姓制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지만
지금까지 부부同姓制를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 = 일본
어디까지 봉건제를 질질 끌고 갈 생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