強制徴用判決を覆したキム・ヤンホ判事、「日本から慰安婦訴訟費用は受け取れない」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1.06.18 15:28
「日本政府から受け取ることができる慰安婦訴訟費用はない」という裁判所の決定に慰安婦被害者代理人が抗告したが却下された。即時抗告期間が過ぎたという理由でだ。
ソウル中央地方法院(地裁)民事第34部(部長キム・ヤンホ)は18日、慰安婦被害者側の訴訟代理人に「抗告状を却下する」という内容の命令を送った。却下は訴訟や請求が要件を揃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き、内容を判断せずに裁判を終わらせることをいう。原告代理人は今月14日、裁判所に抗告状を提出した。
◆即時抗告期間経過して「却下」
キム部長判事は抗告状却下命令の理由に「即時抗告期間が過ぎたことは明白」という点を挙げた。民事訴訟法は即時抗告期間に対して「裁判が告知された日から1週以内」と定めている。
民事第34部は今年3月29日、「慰安婦訴訟費用を日本政府から受け取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決定を職権で下した。これより2カ月余り先立ち前任裁判部が下した本案判決と相反する決定だ。
前任裁判部は今年1月ペ・チュンヒさんら12人の原告が日本政府を相手取り起こした損害賠償訴訟で、原告勝訴の判決を下し、訴訟費用は日本が負担するよう命じたが、この判決は日本政府が控訴せず確定した。
原告代理人側は「訴訟費用を日本から受け取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後任裁判部の決定に14日、抗告した。決定が下されてから2カ月が過ぎた時点だ。この抗告状に対し、裁判所が適法な要件を揃えられなかったとみなして却下した。原告代理人側は却下命令に対して「追加の資料を調べた後に説明する」と話した。
これに先立ち、キム部長判事は今月7日、強制徴用被害者および遺族が日本企業16社を相手取り、被害者などにそれぞれ1億円(約970万円)を支払うよう求めて起こ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で却下の判決を下した。これより2年8カ月前の2018年10月30日、大法院全員合議体は強制徴用被害者の損害賠償請求権を認めていた。
강제 징용 판결을 뒤집은 김·얀 호 판사,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소송비용은 받을 수 없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지방 법원) 민사 제 34부(부장 김·얀 호)는 18일, 위안부 피해자측의 소송대리인에게 「항고장을 각하 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명령을 보냈다.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가지런히 할 수 없었을 때,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원고대리인은 이번 달 14일, 재판소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 기간 경과해 「각하」
김 부장 판사는 항고장 각하 명령의 이유에 「즉시항고 기간이 지난 것은 명백」이라고 하는 점을 들었다.민사소송법은 즉시항고 기간에 대해서 「재판이 공지 된 날로부터 1주 이내」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 제 34부는 금년 3월 29일, 「위안부 소송비용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정을 직권으로 내렸다.이것보다 2개월남짓 앞서 전임 재판부가 꺾은 본안 판결과 상반되는 결정이다.
전임 재판부는 금년 1월페·틀히씨등 12명의 원고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 일으킨 손해배상 소송으로, 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려, 소송비용은 일본이 부담하는 야 명했지만, 이 판결은 일본 정부가 공소하지 않고 확정했다.
원고대리인측은 「소송비용을 일본에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후임 재판부의 결정에 14일, 항고했다.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2개월이 지난 시점이다.이 항고장에 대해, 재판소가 적법한 요건을 가지런히 할 수 없었다고 간주라고 각하 했다.원고대리인측은 각하 명령에 대해서 「추가의 자료를 조사한 후에 설명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것에 앞서, 김 부장 판사는 이번 달 7일, 강제 징용 피해자 및 유족이 일본 기업 16사를 상대로 해, 피해자 등에게 각각 1억엔( 약 970만엔)을 지불하도록 요구해 일으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각하의 판결을 내렸다.이것보다 2년 8개월전의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강제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