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終了直後に韓国裁判所が募集工判決をまたひっくり返す分かりやすすぎる事態が発生してしまう
今年1月に日本政府に対する損害賠償訴訟で勝訴した慰安婦被害者ペ・チュンヒさんら12人が「韓国内で強制執行できる日本の財産を明示してほしい」と出していた申請を裁判所が受け入れた。15日、法曹界によると、ソウル中央地方法院(地裁)民事第51単独ナム・ソンウ判事は9日、日本政府に対して財産状態を明示した財産目録を提出するよう命じる決定を出した。訴訟を通した慰安婦および強制徴用被害者の対日賠償請求権と強制執行権限を事実上否定した同じ裁判所民事第34部(裁判長キム・ヤンホ)などの決定を再びひっくり返す内容だ
ソウル中央地方法院民事第34部(裁判長キム・ジョンゴン)は今年1月、ペさんらが出した損害賠償訴訟で、日本に対して原告に各1億ウォン(約984万円)を賠償するよう命じる判決を下した。この判決は日本政府が控訴せず、そのまま確定し、ペさんらは強制執行のために裁判所に「財産明示申請」を出した。財産明示申請は、確定判決に基づいて強制執行を開始するとき債務者(日本政府)の財産目録を確認することを裁判所に要請することだ。
ナム判事は決定文で、日本に対して財産明示を決定し、今回の強制執行申請が適法どうかについても職権で判断した。ナム判事は外交的問題は司法府が判断で考慮する事項ではないとの前提を明らかにした。ナム判事は「確定判決により、日本国に対する強制執行実施以降に発生する対日関係の悪化や経済報復など国家間の緊張発生問題は外交権を管轄する政府の固有領域で、司法府の領域からは外れることなので、強制執行申請が適法かどうかを判断するにあたり考慮事項から除外して法理的判断を行うべきだ」と決定文に書いた。
あわせて慰安婦被害者の損害賠償請求権が消滅したのか、この事件に国際法上国家免除が適用されるかどうかを問うた。この2つの争点は本案訴訟でも核心的に扱われた争点だ。
ナム判事は「強制動員労働者の日本企業に対する慰謝料請求権は韓日請求権協定に含まれないので訴訟を起こすことができると判断した大法院全員合議体判決があり、これを慰安婦被害者の請求権と違うものとみることができない」と判断した。慰安婦被害者の日本政府に対する損害賠償請求や強制執行申請が、外交関係に対するウィーン条約を違反したのでもないとした。
ナム判事はこの事件が国家免除の例外に該当すると判断し、強制執行申請が適法だという結論を出した。国家によって強行された重大な人権侵害行為に対して国家免除を認めることは、かえって国際社会共同の利益を脅かし、国家免除理論は恒久的な価値ではないという判断からだ。
今回の決定文で明示された韓日請求権協定と損害賠償請求権が消滅しているかどうか、また国家免除例外を認めるかどうかの判断は、過去6カ月の間に裁判所で何度もひっくり返った。慰安婦被害女性の1・2次訴訟は、ソウル中央地方法院だけで、慰安婦被害者は損害賠償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1次判決(1月)以降、強制執行は不適切で訴訟費用は日本から受け取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決定(3月)、国家免除により日本政府に対して損害賠償請求は許容できないという2次判決(4月)、そして強制執行は適法と判断して日本に対して財産を明示するよう命じる今回の決定まで、判決の主要趣旨が2度も正反対に覆った。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279697
G7종료 직후에 한국 재판소가 모집공 판결을 또 뒤집는 알기 너무 쉬운 사태가 발생해 버린다
금년 1월에 일본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페·틀히씨등 12명이 「한국내에서 강제 집행 할 수 있는 일본의 재산을 명시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내고 있던 신청을 재판소가 받아 들였다.15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 중앙 지방 법원(지방 법원) 민사 제 51 단독 남·손우 판사는 9일, 일본 정부에 대해서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듯이) 명하는 결정을 냈다.소송을 통한 위안부 및 강제 징용 피해자의 대일 배상 청구권과 강제 집행 권한을 사실상 부정한 같은 재판소 민사 제 34부(재판장 김·얀 호)등의 결정을 다시 뒤집는 내용이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제 34부(재판장 김·젼곤)는 금년 1월, 페씨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으로, 일본에 대해서 원고에게 각 1억원( 약 984만엔)을 배상하도록(듯이)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이 판결은 일본 정부가 공소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해, 페씨등은 강제 집행을 위해서 재판소에 「재산 명시 신청」을 보냈다.재산 명시 신청은, 확정 판결에 근거해 강제 집행을 개시할 때 채무자(일본 정부)의 재산목록을 확인하는 것을 재판소에 요청하는 것이다.
남 판사는 결정문으로, 일본에 대해서 재산 명시를 결정해, 이번 강제 집행 신청이 적법 어떨까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판단했다.남 판사는 외교적 문제는 사법부가 판단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아니다는 전제를 분명히 했다.남 판사는 「확정 판결에 의해, 일본에 대한 강제 집행 실시 이후에 발생하는 대일 관계의 악화나 경제 보복 등 국가간의 긴장 발생 문제는 외교권을 관할하는 정부의 고유 영역에서, 사법부의 영역에서는 빗나가는 것이므로, 강제 집행 신청이 적법할지를 판단하기에 즈음해 고려사항으로부터 제외해 법리적 판단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결정문장에 썼다.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이 사건에 국제법상 국가 면제가 적용될지를 묻는.이 2개의 쟁점은 본안 소송에서도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쟁점이다.
남 판사는 「강제 동원 노동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어, 이것을 위안부 피해자의 청구권과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위안부 피해자의 일본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강제 집행 신청이, 외교 관계에 대한 빈 조약을 위반했으므로도 없다고 했다.
남 판사는 이 사건이 국가 면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강제 집행 신청이 적법하다고 하는 결론을 냈다.국가에 의해서 강행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국가 면제를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국제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협해, 국가 면제 이론은 항구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하는 판단으로부터다.
이번 결정문으로 명시된 한일 청구권 협정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고 있을지, 또 국가 면제 예외를 인정할지의 판단은, 과거 6개월의 사이에 재판소에서 몇번이나 뒤집혔다.위안부 피해 여성의 1·2차 소송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만으로, 위안부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1차 판결(1월) 이후, 강제 집행은 부적절하고 소송비용은 일본에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결정(3월), 국가 면제에 의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 할 수 없다고 하는 2차 판결(4월), 그리고 강제 집행은 적법이라고 판단해 일본에 대해서 재산을 명시하도록(듯이) 명하는 이번 결정까지, 판결의 주요 취지가 2도나 정반대에 가렸다.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279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