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美愛、徴用賠償にブレーキかけたキム・ヤンホ判事に「日本国の判事の論理」
2021.06.08|午後2:22
秋美愛元法務部長官。
秋美愛元法務部長官は、日帝強制徴用被害者らが日本企業を相手に訴訟を起こす権限がないとの判決を下したキム・ヤンホ部長判事に向かって「キム・ヤンホ判事が韓日請求権協定により個人請求権が消滅するわけではないが、訴訟を起こすことはできないと主張したのは大韓民国の判事ではなく、日本国の判事の論理だ」と批判した。
秋元長官は8日、フェイスブックを通じ「大韓民国の判事は主権者である国民の人権を守るための判決を下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明らかにした。
ソウル中央地裁民事合意34部(キム・ヤンホ部長判事)は前日、強制徴用労働者と遺族85人が日本製鉄・日産化学・三菱重工業など日本企業16社を相手に起こした訴訟を却下した。裁判部は判決理由について「大韓民国国民が日本や日本国民に対して保有する個人請求権は、韓日請求権協定によって消滅したり、放棄されたとは言えないが、訴訟でこれを行使することは制限される」と判決理由を説明した。
これに関し、秋元長官は「個人請求権が生きているという判断は正しい。国際連合(UN)が2005年12月に加盟国全会一致で採択した『被害者救済権利基本原則及びガイドライン』(別名被害者権利章典)によると、個人は国際人権法や国際人道法の主体であり、その違反を理由に相手国だけでなく、個人、法人などを相手に直接損害賠償請求権を持つ」とし、「韓国政府と司法部は一貫して『1965年の協定は民事的債権・債務関係の整理であって、不法行為による賠償ではない』という立場だ。日本が不法行為を認めたことがないから」と反論した。
続いて「1965年、朴正熙政権が発刊した『韓日会談白書』は、『韓国は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の当事国ではないため、勝利国が享受する損害及び苦痛に対する賠償請求権を認められなかった。韓日間の請求権問題には、賠償請求を含めることはできない』と明らかにした」とし「2005年、盧武鉉政府の民官共同委員会も『軍慰安婦、強制動員中に発生した行為など、当時の日本政府・軍が関与した不法行為は請求権協定に含まれなかった』と明らかにした」と説明した。
また「2018年10月、最高裁の全員合議体は『日本政府の朝鮮半島に対する不法植民地支配及び侵略戦争の遂行に直結した日本企業の反人道的不法行為を前提とする強制動員被害者の日本企業に対する慰謝料請求権は請求権協定の適用対象に含まれない』と判決した。しかし日本政府は『韓日請求権協定の対象が正しく、訴権消滅合意が成立した』と反論した」とし「キム・ヤンホ判事は請求権は認めながらも司法的に訴えを提起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論理で、結論は日本の主張と同じだ。しかし、これは下級審の判事が最高裁判決の拘束力だけでなく、国際的に確立された人権法の理論を大韓民国の判事が真っ向から否定したもの」と指摘した。
彼女は「国際人権法は徴用請求権のように、個人の国際的な強行規範違反による請求権だけは、国家がむやみに放棄したり、相手国と交渉したり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だ。また、国際的強制規範の後日判断に拘束力があってこそ反人道的犯罪、人権問題に抵触する行為をむやみにできなくなるというもので、遡及適用が可能だということだ」とし「強制徴用は国際的強行規範違反だ」と強調した。
同時に「これまで宣告された最高裁の判決もこれを明確にした。日本軍と警察の統制下で被害者たちは自由の剥奪、殴打と飢え、長時間の過酷な労働など奴隷のような強制収容と強制労働を強要された」とし「これに日本政府と緊密な犯罪共同体を構成した日本企業が広範囲で体系的に被害者たちに行った侵害の程度から見て、すべて人道に対する犯罪または奴隷禁止と関連した国際的強行規範違反を構成すると見るのが妥当だと指摘した」と述べた。
さらに「徴用請求権は請求権協定の対象でないため、訴権も生きている。たとえ訴権消滅合意が成立したとしても、その合意は現在無効である」とし「キム・ヤンホ判事の判断は国際的強行規範違反で無効に当たることを看過したものだ。遺憾」と付け加えた。
추미애, 징용 배상에 브레이크 걸친 김·얀 호 판사에 「일본의 판사의 논리」
2021.06.08|오후2:22
추미애원법무부장관.
추미애원법무부장관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등이 일본 기업을 상대에게 소송을 일으키는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김·얀 호 부장 판사로 향해 「김·얀 호 판사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을 일으킬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대한민국의 판사가 아니고, 일본의 판사의 논리다」라고 비판했다.
아키모토 장관은 8일, 페이스북크를 통해 「대한민국의 판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합의 34부(김·얀 호 부장 판사)는 전날, 강제 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제철·닛산 화학·미츠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사를 상대에게 일으킨 소송을 각하 했다.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국민에 대해서 보유하는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소멸하거나 방폐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것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것에 관해, 아키모토 장관은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하는 판단은 올바르다.국제연합(UN)이 2005년 12월에 가맹국 전회 일치로 채택한 「피해자 구제 권리 기본 원칙 및 가이드 라인」(별명 피해자 권리장전)에 의하면, 개인은 국제인권법이나 국제인도법의 주체이며, 그 위반을 이유로 상대국 뿐만이 아니라, 개인, 법인등을 상대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라고 해, 「한국 정부와 사법부는 일관해서 「1965년의 협정은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의 정리이며, 불법 행위에 의한 배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이다.일본이 불법 행위를 인정했던 적이 없으니까」라고 반론했다.
계속 되어 「1965년, 박정희정권이 발간한 「한일 회담 백서」는,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당사국은 아니기 때문에, 승리국이 향수하는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했다.한일간의 청구권 문제에는, 배상 청구를 포함할 수 없다」와 분명히 했다」라고 해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민관 공동 위원회도 「군위안부, 강제 동원중에 발생한 행위 등, 당시의 일본 정부·군이 관여한 불법 행위는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와 분명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2018년 10월, 최고재판소의 전원 합의체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 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에 직결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결 했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올바르고, 소권 소멸 합의가 성립했다」라고 반론했다」라고 해 「김·얀 호 판사는 청구권은 인정하면서도 사법적으로 호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 논리로, 결론은 일본의 주장과 같다.그러나, 이것은 하급심의 판사가 최고재판소 판결의 구속력 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립된 인권법의 이론을 대한민국의 판사가 정면으로부터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국제인권법은 징용 청구권과 같이, 개인의 국제적인 강행 규범 위반에 의한 청구권만은, 국가가 함부로 방폐하거나 상대국이라고 교섭하거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또, 국제적 강제 규범의 후일 판단에 구속력이 있어야만 반인도적 범죄, 인권문제에 저촉하는 행위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해 「강제 징용은 국제적 강행 규범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지금까지 선고된 최고재판소의 판결도 이것을 명확하게 했다.일본군과 경찰의 통제하에서 피해자들은 자유의 박탈, 구타와 굶어 장시간의 가혹한 노동 등 노예와 같은 강제 수용과 강제 노동을 강요 당했다」라고 해 「이것에 일본 정부와 긴밀한 범죄 공동체를 구성한 일본 기업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자 서러 간 침해의 정도에서 보고, 모두 인도에 대한 범죄 또는 노예 금지와 관련한 국제적 강행 규범 위반을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라고 말했다.
한층 더 「징용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권도 살아 있다.비록 소권 소멸 합의가 성립했다고 해도, 그 합의는 현재 무효이다」라고 해 「김·얀 호 판사의 판단은 국제적 강행 규범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되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유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