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在外国民に兵役義務 憲法裁が合憲判断 聯合ニュース
1: バーナードループ(兵庫県) [US] 2021/06/06(日) 22:06:55.08 ID:lepfkfxP0● BE:751633517-2BP(2000).net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憲法裁判所は6日、兵役法施行令を巡り、在日韓国人ら韓国国籍を持つ在外国民2世らが3年を超え韓国に滞在した場合に兵役の義務が発生すると定めた条項を合憲とする判断を示したと伝えた。
海外生まれの在外国民は国外旅行許可を得る方法で37歳まで兵役を延期することができるが、兵役法施行令では18歳以上が3年を超えて国内に滞在する場合は兵役延期の対象外としている。
この条項は1994年1月1日以降に生まれた人に対してのみ適用されていたが、18年5月の改正で全ての在外国民が対象となった。
30: アクルックス(岡山県) [NL] 2021/06/06(日) 22:11:52.08 ID:756DrmdY0.net
おめでとう
재일에 희소식
1: 버나드 루프(효고현) [US] 2021/06/06(일) 22:06:55.08 ID:lepfkfxP0● BE:751633517-2BP(2000).net
한국의 재외 국민에게 병역 의무 헌법재가 합헌 판단 연합 뉴스
1: 버나드 루프(효고현) [US] 2021/06/06(일) 22:06:55.08 ID:lepfkfxP0● BE:751633517-2BP(2000).net
【서울 연합 뉴스】한국 헌법재판소는 6일, 병역 법시행령을 돌아 다녀, 재일 한국인등 한국 국적을 가지는 재외 국민 2세등이 3년을 추월 한국에 체재했을 경우에 병역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정한 조항을 합헌으로 하는 판단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해외 태생의 재외 국민은 국외 여행 허가를 얻는 방법으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지만, 병역 법시행령에서는 18세 이상이 3년을 넘어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는 병역 연기의 대상외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94년 1월 1일 이후로 태어난 사람 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었지만, 18년 5월의 개정으로 모든 재외 국민이 대상이 되었다.
30: 악 룩스(오카야마현) [NL] 2021/06/06(일) 22:11:52.08 ID:756DrmdY0.net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