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荒波φ ★ : 2021/06/06(日) 09:13:03.78 _USER
【ソウル聯合ニュース】
韓国憲法裁判所は6日、兵役法施行令を巡り、在日韓国人ら韓国国籍を持つ在外国民2世らが3年を超え韓国に滞在した場合に兵役の義務が発生すると定めた条項を合憲とする判断を示したと伝えた。
海外生まれの在外国民は国外旅行許可を得る方法で37歳まで兵役を延期することができるが、兵役法施行令では18歳以上が3年を超えて国内に滞在する場合は兵役延期の対象外としている。
この条項は1994年1月1日以降に生まれた人に対してのみ適用されていたが、18年5月の改正で全ての在外国民が対象となった。
憲法裁判所は在外国民に対する特例の範囲は相当広いとして、国内に3年以上滞在する場合は生活拠点が韓国にあると見なし、特例から除外する合理的な理由があるとした。
また、94年1月1日以前・以後に生まれた人全員が兵役義務の履行を延期できる点で同じ条件だとし、出生年に関係なく特例から除外しても不合理とはいえないと指摘した
2021.06.06 09:00
https://jp.yna.co.kr/view/AJP20210604002800882
韓国憲法裁判所は6日、兵役法施行令を巡り、在日韓国人ら韓国国籍を持つ在外国民2世らが3年を超え韓国に滞在した場合に兵役の義務が発生すると定めた条項を合憲とする判断を示したと伝えた。
海外生まれの在外国民は国外旅行許可を得る方法で37歳まで兵役を延期することができるが、兵役法施行令では18歳以上が3年を超えて国内に滞在する場合は兵役延期の対象外としている。
この条項は1994年1月1日以降に生まれた人に対してのみ適用されていたが、18年5月の改正で全ての在外国民が対象となった。
憲法裁判所は在外国民に対する特例の範囲は相当広いとして、国内に3年以上滞在する場合は生活拠点が韓国にあると見なし、特例から除外する合理的な理由があるとした。
また、94年1月1日以前・以後に生まれた人全員が兵役義務の履行を延期できる点で同じ条件だとし、出生年に関係なく特例から除外しても不合理とはいえないと指摘した
2021.06.06 09:00
https://jp.yna.co.kr/view/AJP20210604002800882
한국의 용병 부대
1: 거센 파도φ ★ : 2021/06/06(일) 09:13:03.78 _USER
【서울 연합 뉴스】
한국 헌법재판소는 6일, 병역 법시행령을 돌아 다녀, 재일 한국인등 한국 국적을 가지는 재외 국민 2세등이 3년을 추월 한국에 체재했을 경우에 병역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정한 조항을 합헌으로 하는 판단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해외 태생의 재외 국민은 국외 여행 허가를 얻는 방법으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지만, 병역 법시행령에서는 18세 이상이 3년을 넘어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는 병역 연기의 대상외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94년 1월 1일 이후로 태어난 사람 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었지만, 18년 5월의 개정으로 모든 재외 국민이 대상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재외 국민에 대한 특례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하고, 국내에 3년 이상 체재하는 경우는 생활 거점이 한국에 있다고 봐, 특례로부터 제외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로 했다.
또, 94년 1월 1일 이전·이후에 태어난 사람 전원이 병역 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점으로 같은 조건이라고 해, 출생년에 관계없이 특례로부터 제외해도 불합리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1.06.06 09:00
https://jp.yna.co.kr/view/AJP20210604002800882
한국 헌법재판소는 6일, 병역 법시행령을 돌아 다녀, 재일 한국인등 한국 국적을 가지는 재외 국민 2세등이 3년을 추월 한국에 체재했을 경우에 병역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정한 조항을 합헌으로 하는 판단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해외 태생의 재외 국민은 국외 여행 허가를 얻는 방법으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지만, 병역 법시행령에서는 18세 이상이 3년을 넘어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는 병역 연기의 대상외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94년 1월 1일 이후로 태어난 사람 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었지만, 18년 5월의 개정으로 모든 재외 국민이 대상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재외 국민에 대한 특례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하고, 국내에 3년 이상 체재하는 경우는 생활 거점이 한국에 있다고 봐, 특례로부터 제외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로 했다.
또, 94년 1월 1일 이전·이후에 태어난 사람 전원이 병역 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점으로 같은 조건이라고 해, 출생년에 관계없이 특례로부터 제외해도 불합리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1.06.06 09:00
https://jp.yna.co.kr/view/AJP20210604002800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