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日ら在外国民への兵役義務に再検討要請 同胞団体=韓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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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11:05
【ソウル聯合ニュース】在日韓国人ら韓国国籍を持つ在外同胞に兵役の義務を課す兵役法施行令を巡り、関連団体が再検討を求めている。同施行令によると、兵役免除対象の在外国民が韓国に3年以上滞在する場合、兵役の義務が発生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
地球村同胞連帯(KIN)、朝鮮学校と共にする人々モンダンヨンピル、民主社会に向けた弁護士の集いの公益弁論センターなどは30日、同施行令について「在外同胞の基本権を侵害し、現実とかけ離れた関連法」とする声明を発表するとともに再検討を要請。在外国民は選挙権も限定的に付与されるなど、国民としての権利を十分に保障されないまま、義務だけが課せられていると主張した。
また、在外国民は韓国語を母国語としないため、軍生活に適応するのは難しいとし、兵役代替服務制度など現実的な案の検討を求めた。
재일등 재외 국민에게의 병역 의무에 재검토 요청 동포 단체=한국
【서울 연합 뉴스】재일 한국인등 한국 국적을 가지는 재외 동포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 법시행령을 돌아 다녀, 관련 단체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동시행령에 의하면, 병역 면제 대상의 재외 국민이 한국에 3년 이상 체재하는 경우, 병역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지구촌 동포 연대(KIN), 조선 학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몬단욘필, 민주 사회로 향한 변호사의 모임의 공익 변론 센터 등은 30일, 동시행령에 대해 「재외 동포의 기본권을 침해해, 현실과 동떨어진 관련법」이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과 동시에 재검토를 요청.재외 국민은 선거권도 한정적으로 부여되는 등,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의무만이 부과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외 국민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군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 병역 대체 복무 제도 등 현실적인 안의 검토를 요구했다.
cs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