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1日97万円…済州の漁業者、日本の放射能汚染水放出に損害賠償請求訴訟
日本政府による福島原発汚染水の放出決定に対する非難の世論が激しいなか、済州(チェジュ)地域の漁業者が日本政府と企業を相手に損害賠償訴訟を提起した。
済州市翰林(ハンリム)水産業協同組合(キム・シジュン組合長)と翰林漁船主協会(キム・ジョンチョル会長)は13日午後、済州地方裁判所に日本政府と東京電力を相手に損害賠償請求訴訟を起こした。
彼らは「日本政府と東京電力が原発事故の予防および事後措置に対する注意義務を果たさず発生させた膨大な量の放射能汚染水を海洋に放出し、全世界の海を汚染しようとしている。放射能汚染水の海洋放出行為およびこれに関連するすべての準備行為を中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て提訴した。
彼らは「放射能汚染水の海洋放出以外の他の安全な処理方法があるにも関わらず海洋放出だけに固執する行為は、日本の漁業者と一般国民に対する危害行為であり、周辺国の漁業者とその国民に対しても不法行為を犯すもの」だと主張した。
しかし、訴訟に対する見通しは明るくない。
国際慣習法上、ある国家の主権的行為は他国の裁判権から免除されるのが原則という国家免除(主権免除)の原則が適用
され、韓国には管轄権がないという理由で却下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いわれている。
弁護士側は「放出された放射能汚染水が済州近海に到達するのかどうか、放射能汚染水の放出と漁業への損失の間の因果関係、放射能汚染水の放出による漁業損失額の立証などが事実上の争点になると予想している」と述べた。
弁護士側はまた「主権的行為だとしても、犯罪など重大な不法行為のような場合には適用されないという論理で、韓国に裁判権があることを主張する」と述べた。
日本は先月13日、福島原発から生じた放射能汚染水の海洋放出を決めた。
2021-05-14 07:40
http://japan.hani.co.kr/arti/politics/39978.html
【한국】1일 97만엔
제주의 어업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주시한림(한 림) 수산업 협동조합(김·시즐 조합장)과 한림어선주협회(김·젼쵸르 회장)는 13일 오후, 제주 지방재판소에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을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으켰다.
그들은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원자력 발전 사고의 예방 및 사후 조치에 대한 주의의무를 완수하지 않고 발생시킨 방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해, 전세계의 바다를 오염하려고 하고 있다.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행위 및 이것에 관련하는 모든 준비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로서 제소했다.
그들은, 일본 정부가 원자력 발전 오염수를 방출했을 경우, 수산 협동조합의 위탁 수수료가 50%감소하는 상황을 가정해, 1 양지 1000만원( 약 97만엔)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했다.
그들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이외의 다른 안전한 처리 방법이 있다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출인 만큼 고집하는 행위는, 일본의 어업자와 일반 국민에 대한 위해 행위이며,주변국의 어업자와 그 국민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송에 대할 전망은 밝지 않다.
국제관습법상, 있다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타국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국가 면제(주권 면제)의 원칙이 적용되어 한국에는 관할권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각하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다.
변호사측은 「방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제주 근해에 도달할지 어떨지 방사능 오염수의 방출과 어업에의 손실동안의 인과관계, 방사능 오염수의 방출에 의한 어업 손실액의 입증등이 사실상의 쟁점이 된다고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측은 또 「주권적 행위라고 해도, 범죄 등 중대한 불법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논리로, 한국에 재판권이 있다 것을 주장한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달 13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생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했다.
2021-05-14 07:40
http://japan.hani.co.kr/arti/politics/399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