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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強制徴用」日本製鉄の差し押さえ資産鑑定…韓国裁判所、現金化手続きに着手

     
     

 

         

 

「強制徴用」日本製鉄の差し押さえ資産鑑定…韓国裁判所、現金化手続きに着手

 

 

 韓国の裁判所が、日帝時代の強制徴用加害企業、日本製鉄(旧・新日鉄住金)の韓国内の資産を現金化するための手続きに入った。

 

■韓国が信頼できる国1位は米国、警戒すべき国は?

 大邱地裁が13日に明らかにしたところによると、大邱地裁浦項支部は今年初め、日本製鉄が韓国内で保有するPNR(日本製鉄とポスコの合弁リサイクル会社)株式の売却命令を前に、鑑定に着手した。

 鑑定人は今年1月15日、鑑定書を浦項支部に提出した。

 法曹界は、鑑定書が提出されたことで、売却対象の株式に対する鑑定手続きが最終段階に入ったものと予想している。しかし、株式の売却命令を出す時期は決まっていないという。

 債務者側(日本製鉄)の法定代理人は、鑑定書の提出後2度にわたり、裁判所に意見書を提出した。内容は明らかになっていない。

 これに先立ち強制徴用の被害者らは、日本製鉄を相手取って損害賠償請求訴訟を起こし、2018年10月に大法院(最高裁判所に相当)の全員合議体が「新日鉄住金(日本製鉄)は被害者に対し、1人当たり1億ウォン(約970万円)を賠償せよ」という確定判決を下した。

 その後、日本製鉄が賠償に応じなかったことから、大邱地裁浦項支部は19年1月3日、強制動員被害者の弁護人団が申し立てた同社の韓国内資産であるPNR株式8万1075株(額面価格5000ウォン基準で4億537万5000ウォン=約3900万円)に対する差し押さえ申請を承認し、同月9日にPNRに差し押さえ命令を送達した。

 これにより、日本製鉄は該当の資産を処分できなくなった。

 大邱地裁浦項支部は19年、日本製鉄に対する資産差し押さえ命令の送達手続きを開始した。

 しかし日本の外務省が海外送達要請書を受領したにもかかわらず、何ら説明のないまま関連書類を何度も返送してきたため、昨年6月1日にPNRに対する差し押さえ命令決定の公示送達を決めた。

 強制動員の被害者とその遺族らが申請したPNR株差し押さえ命令の公示送達の効力は、昨年8月4日0時に発生した。

 さらに、PNR株式の売却命令に対する審問書の公示送達効力も同月9日0時に発生し、裁判所が売却命令の執行手続きを開始できる状態になった。

 日本製鉄側は昨年8月、韓国の裁判所の資産差し押さえ命令を不服として即時抗告し、大邱地裁民事抗告部が案件を審理している。

       


      キム・ヤンヒョク記者        

빨리 해, 이것으로 인연을 끊는

「강제 징용」일본 제철의 압류 자산감정…한국 재판소, 현금화 수속에 착수

「강제 징용」일본 제철의 압류 자산감정…한국 재판소, 현금화 수속에 착수

 한국의 재판소가, 일제 시대의 강제 징용 가해 기업, 일본 제철( 구·신일본 제철주금)의 한국내의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수속에 들어갔다.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나라 1위는 미국, 경계해야 할 국은?

 대구 지방 법원이 13일에 분명히 한바에 의하면, 대구 지방 법원 포항 지부는 금년 초, 일본 제철이 한국내에서 보유하는 PNR(일본 제철과 포스코의 합작 리사이클 회사) 주식의 매각 명령을 앞두고, 감정에 착수했다.

 감정인은 금년 1월 15일, 감정서를 포항 지부에 제출했다.

 법조계는, 감정서가 제출된 것으로, 매각 대상의 주식에 대한 감정 수속이 최종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러나, 주식의 매각 명령을 내리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한다.

 채무자측(일본 제철)의 법정 대리인은, 감정서의 제출 후 2도에 걸쳐, 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것에 앞서 강제 징용의 피해자등은, 일본 제철을 상대로 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으켜, 2018년 10월에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의 전원 합의체가 「신일본 제철주금(일본 제철)은 피해자에 대해, 1 인당 1억원( 약 970만엔)을 배상하라」라고 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 후, 일본 제철이 배상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대구 지방 법원 포항 지부는 19년 1월 3일, 강제 동원 피해자의 변호인단이 제기한 동사의 한국내 자산인 PNR 주식 8만 1075주(액면 가격 5000원 기준으로 4억 537만 5000원= 약 3900만 엔)에 대한 압류 신청을 승인해, 같은 달 9일에 PNR에 압류 명령을 송달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 제철은 해당의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되었다.

 대구 지방 법원 포항 지부는 19년, 일본 제철에 대한 자산 압류 명령의 송달 수속을 개시했다.

 그러나 일본의 외무성이 해외 송달 요청서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이 없는 채 관련 서류를 몇번이나 반송해 왔기 때문에, 작년 6월 1일에 PNR에 대한 압류 명령 결정의 공시 송달을 결정했다.

 강제 동원의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신청한 PNR주 압류 명령의 공시 송달의 효력은, 작년 8월 4일 0시에 발생했다.

 게다가 PNR 주식의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의 공시 송달 효력도 같은 달 9일 0시에 발생해, 재판소가 매각 명령의 집행 수속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일본 제철측은 작년 8월, 한국의 재판소의 자산 압류 명령을 불복으로서 즉시항고 해, 대구 지방 법원 민사 항고부가 안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얀효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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