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国憲法
第2条
「国家は在外国民を保護する義務を負う」
同34条
「身体障碍者及び疾病、老齢その他の事由で生活能力のない国民は
法律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国家の保護を受ける」
韓国籍で日本の生活保護受けてるやつ、
お前、憲法違反です。
재일은 한국의 헌법에도 위반
대한민국 헌법
제2조
「국가는재외 국민을보호할의무를 진다」
동34조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그 외의 사유로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데보다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한국적으로 일본생활 보호 받고 있는 녀석,
너, 헌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