エストッペル(禁反言)とか、法学部の1年生が習うようなことを今更順守すべしとか、、
韓国の裁判所は小学生を裁判官にしているのか?ww
反日判決を出す前に考えろよ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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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政府、慰安婦訴訟費出す必要ない」 韓国裁判所、強制執行に初めてブレーキ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1.04.21 07:20
韓国裁判所が最近、日本政府に対する旧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初めての損害賠償訴訟勝訴の判決趣旨に反する決定を下していたことが確認された。この決定文は当初の判決とは違って「訴訟費用を日本政府が負担する必要はない」と明示しており、「強制執行は国際法違反」など勝訴判決そのものを問題視する内容も多く指摘している。2017年9月の金命洙(キム・ミョンス)大法院長の就任以降、日帝強占期被害者に不利な内容の判断が出てきたのは初めてだ。
20日、韓国法曹界によれば、ソウル中央地方法院民事34部(部長キム・ヤンホ)は先月29日に故ペ・チュンヒさんら12人が日本政府に対して起こした損害賠償訴訟勝訴事件に対して「(韓国政府)国庫による訴訟救助取立決定」を下した。
「国家が訴訟費用を負担した今回の訴訟で、被告人の日本政府が負担する費用はないという点を確認する」という内容だった。
これに先立って今年2月、裁判所の定期人事で構成員が変更される前の同じ裁判所(部長キム・ジョンゴン・以下旧裁判所)は1月8日、「日本帝国の反人道不法行為に対して国家免除を例外的に適用してはならない」としながら日本政府に対して原告に各1億ウォン(約967万円)を支払うよう命じる原告勝訴の判決を下すとともに、「訴訟費用は日本が負担せよ」との注文も一緒につけた。国家免除は「特定国家は他国の司法府の決定に拘束されない」という国際法原則だ。
この判決は日帝強占期の反人道的行為に対する日本政府の法的賠償責任を初めて認めたものだが、国家免除を幅広く認める国際法判例と既存の大法院判例および憲法裁判所の決定と相容れない内容だとして論争になった。日本政府は「国際法違反」としながら訴訟・上訴手続きには応じず、1月23日にこの1審判決がそのまま確定した。
ところが新裁判所が判決の中の「日本政府の訴訟費用負担義務」の部分を正面から覆した状況だ。特に注目されるのは、裁判所が決定文に本案判決そのものを批判する内容まで一つひとつ指摘しているという事実だ。
裁判所は決定文で「本案訴訟は日本政府の国家免除を認めず、原告勝訴判決を確定した」とし「しかし、外国に対する強制執行は該当国家の主権と権威を傷つける恐れがあり、慎重なアプローチが必要」と指摘した。続いて「同事件の訴訟費用を強制執行することになれば国際法に反する結果を招くことになる」と明らかにした。
また「外国政府の財産に対する強制執行は現代文明国家の間の国家的威信に関連することで、これを強行すれば司法府の信頼を損なうなど重大な結果につながりかねない」とし「今回の事件は、記録に残されたすべての資料を見ても、国連の国家免除条約上の外国政府に対する強制執行要件を満たしていない」と明らかにした。「日本政府の財産を強制執行すれば、憲法上の国家安全保障、秩序維持、公共福利と相容れない結果に達することになる」という懸念も表している。
裁判所はまた「以前と矛盾する行為を行う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禁反言(estoppel)の原則を挙げて「日本政府に対してこの事件の訴訟費用の取立決定を行うことは、国際法に違反する結果」とし「条約法に関するウィーン条約によると、どの国家も国際条約を履行しないことを正当化するために司法府の判決など一切の国内的事情を援用してはいけない」と指摘した。裁判所は「確定判決による権利も信義誠実の原則により行使されるべきで、判決に伴う執行が権利乱用になる場合には許されない」という大法院の判例も紹介した。
裁判所はそれと合わせて、1965年の韓日請求権協定と2015年の韓日慰安婦合意にも言及した。韓日慰安婦合意に関しては「最近も両国政府は慰安婦合意の有効性を確認し、相当数の被害者が基金(和解・癒やし財団)から金員を受け取るか、残額が日本に返還されなかった」と強調し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も本案判決直後の1月18日の新年記者会見で「困惑しているのは事実」としながら「韓国政府はその(慰安婦)合意が両国間の公式合意だったという事実を認める」と明らかにした。
国際司法裁判所(ICJ)判例に対する判断も異なっていた。裁判所は「ICJはほぼすべての平和条約と戦後処理慣行において、国家間で総額精算を行う場合、犠牲者一人ひとりに対する賠償は必須規範ではないと判断した」とし「また、ICJは戦時に他の国家領土で武装軍隊によって行われた不法行為に伴う損害に関して国家免除を認め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やはり同じICJの判例に対して、「韓半島(朝鮮半島)は武力紛争の当事者ではなかったために、ICJ事例を適用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明らかにした旧裁判所の判決とは真っ向から反する判断だ。
新裁判所が旧裁判所の確定判決執行にブレーキをかけた今回の決定に対し、裁判所内でも「初めて見る形の異例の決定」としながら驚きを隠せないでいる。特に、訴訟費用を誰がどのような割合で負担するのかを決める民事判決の通常の手続きは、一般的に当事者の申請により進められるが、今回の決定は当事者の申請もない状態で裁判所が職権により出したものだ。裁判所は今回の決定の意味に対して「事件確定後に記録を保存する手続きに先立ち下した決定」とだけ説明した。裁判所関係者はこれに関連して「確定判決の効力には影響を及ぼさない」と明らかにした。
ただし、今回の決定文が慰安婦被害者の慰謝料支払強制執行事件に対して参考資料として使われる可能性はある。慰安婦被害者側は今回の決定に関係なく、日本政府が慰謝料の支払いを行わない場合、強制執行手続きを踏むという立場だ。被害者訴訟代理人であるキム・ガンウォン弁護士はこれに関して今月13日、「日本が韓国で所有している財産目録を提出するように命じてほしい」としてソウル中央地方法院に財産明示申請を出した。
一方、ソウル中央地方法院民事合議15部(部長ミン・ソンチョル)は21日、故金福童(キム・ボクドン)さんら慰安婦被害者や遺族など20人が日本政府を相手取って起こした損害賠償訴訟に対する1審宣告を下す予定だ。
에스툽펠(금반언)이라든지, 법학부의 1 학년이 배우는 일을 이제 와서 준수 할 것이라든지, ,
한국의 재판소는 초등 학생을 재판관으로 하고 있는지?ww
반일 판결을 내기 전에 생각해라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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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위안부 소송비 낼 필요없다」한국 재판소, 강제 집행에 처음으로 브레이크
한국 재판소가 최근, 일본 정부에 대한 구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첫 손해배상 소송 승소의 판결 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이 결정문은 당초의 판결과는 달라 「소송비용을 일본 정부가 부담할 필요는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강제 집행은 국제법 위반」 등 승소 판결 그 자체를 문제시하는 내용도 많이 지적하고 있다.2017년 9월의 금명수(김·몰스)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 일제 강점기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20일, 한국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34부(부장 김·얀 호)는 지난 달 29일에 고 페·틀히씨등 12명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일으킨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건에 대해서 「(한국 정부) 국고에 의한 소송구조 징수 결정」을 내렸다.
「국가가 소송비용을 부담한 이번 소송으로, 피고인의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하는 점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앞서 금년 2월, 재판소의 정기 인사로 구성원이 변경되기 전의 같은 재판소(부장 김·젼곤·이하 구재판소)는 1월 8일, 「일본 제국의 반인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 국가 면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일본 정부에 대?`오라고 원고에게 각 1억원( 약 967만엔)을 지불하도록(듯이) 명하는 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리는 것과 동시에, 「소송비용은 일본이 부담하라」라는 주문도 함께 붙였다.국가 면제는 「특정 국가는 타국의 사법부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국제법 원칙이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점기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지만, 국가 면제를 폭넓게 인정하는 국제법 판례와 기존의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호환없는 내용이라고 해 논쟁이 되었다.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소송·상소 수속에는 응하지 않고, 1월 23일에 이 1 심판결정이 그대로 확정했다.
그런데 신재판소가 판결안의 「일본 정부의 소송비용 부담 의무」의 부분을 정면에서 뒤집은 상황이다.특히 주목받는 것은, 재판소가 결정문에 본안 판결 그 자체를 비판하는 내용까지 하나 하나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재판소는 결정문으로 「본안 소송은 일본 정부의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라고 해 「그러나, 외국에 대한 강제 집행은 해당 국가의 주권과 권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어프로치가 필요」라고 지적했다.계속 되어 「동사건의 소송비용을 강제 집행 하게 되면 국제법에 반하는 결과를 융`오구 것이 된다」라고 분명히 했다.
또 「외국 정부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은 현대문명국가의 사이의 국가적 위신에 관련하는 것으로, 이것을 강행하면 사법부의 신뢰를 해치는 등 중대한 결과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해 「이번 사건은, 기록에 남겨진 모든 자료를 봐도, 유엔의 국가 면제 조약상의 외국 정부에 대한 강제 집행 요건을 채우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했다.「일본 정부의 재산을 강제 집행 하면, 헌법상의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와 호환없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염려도 나타내고 있다.
재판소는 또 「이전과 모순되는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금반언(estoppel)의 원칙을 들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 사건의 소송비용의 징수 결정을 실시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반하는 결과」라고 해 「조약법에 관한 빈 조약에 의하면, 어느 국가도 국제 조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 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판결등 모두의 국내적 사정을 원용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재판소는 「확정 판결에 의할 권리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결에 수반하는 집행이 권리 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용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례도 소개했다.
재판소는 그것과 합하고, 1?`X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언급했다.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해서는 「최근도 양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해, 상당수의 피해자가 기금(화해·유야자 재단)으로부터 금액을 받는지, 잔액이 일본에 반환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도 본안 판결 직후의 1월 18일의 신년 기자 회견에서 「곤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는 그(위안부) 합의가 양국간의 공식 합의였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에 대한 판단도 차이가 났다.재판소는 「ICJ는 거의 모든 평화 조약과 전후 처리 관행에 대하고, 국가간에 총액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희생자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배상은 필수 규범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해 「또, ICJ는 전시에 다른 국가 영토에서 무장 군대에 의해서 행해진 불법 행위에 수반하는 손해에 관해서 국가 면제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역시 같은 ICJ의 판례에 대해서, 「한반도(한반도)는 무력 분쟁의 당사자는 아니었기(위해)때문에, ICJ 사례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한 구재판소의 판결과는 정면으로부터 반하는 판단이다.
신재판소가 구재판소의 확정 판결 집행에 타 `u레이크를 걸친 이번 결정에 대해, 재판소내에서도 「처음으로 보는 형태의 이례의 결정」이라고 하면서 놀라움을 숨길 수 없다.특히, 소송비용을 누가 어떠한 비율로 부담하는지를 결정하는 민사 판결의 통상의 수속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되지만, 이번 결정은 당사자의 신청도 없는 상태로 재판소가 직권에 의해 낸 것이다.재판소는 이번 결정의 의미에 대해서 「사건 확정 후에 기록을 보존하는 수속에 앞서 내린 결정」이라고만 설명했다.재판소 관계자는 이것에 관련해 「확정 판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했다.
다만, 이번 결정문이 위안부 피해자의 위자료 지불 강제 집행 사건에 대해서 참고 자료로서 사용될 가능성은 있다.위안부 피해자측은 이번 결정에 관계없이, 일본 정부가 위자료의 지불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강제 집행 수속을 밟는다고 하는 입장이다.피해자 소송대리인인 김·간워 변호사는 이것에 관해서 이번 달 13일, 「일본이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듯이) 명하면 좋겠다」로서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보냈다.
한편,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합의 15부(부장 민·손쵸르)는 21일, 고 금 후쿠도우(김·보크돈)씨등 위안표`w피해자나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 일으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심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