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々家だけ所有したが地の所有権が日帝時代日本人で所有権を主張す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法院で所有を最終許可受けた.
250坪を習得..相続税を支払えば良い.
田舍なので地所有自体は大きい意味はないが他地域人々が入って来始めながら土地を所有するようになりながら所有権問題に対する干渉をし始めたから摩擦を無くすために所有権を持つようになった.
일제시대의 일본인 영토가 소유하게 되었다.
원래 집만 소유했었지만 땅의 소유권이 일제 시대 일본 사람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유를 최종 허가 받았다.
250평을 습득..상속세를 지불하면 된다.
시골이라서 땅 소유 자체는 큰 의미는 없지만 타지역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서 소유권 문제에 대한 간섭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