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呉世勲ソウル市長候補、暗殺する」オンライン脅迫文... 警察「作成者の追跡中」=韓国
オ・セフン(呉世勲)国民の力ソウル市長候補を暗殺するという書き込みがオンラインに掲載され、警察が捜査している。
7日、警察などによると、前日にオンライン上で刀剣の写真とともに「4月7日オ・セフンを暗殺する」というタイトルの書き込みが掲載され、ソウル ヨンサン(龍山)警察署が捜査に着手した。 書き込みの作成者は、「我々はすでにナイフを購入しており、暗殺が失敗した時の対策まで準備を終えている」とし「我々を妨害する者は誰でも死ぬだろう。オ・セフンもまた死ぬだろう」と明らかにした。
警察は、書き込みの作成者を追跡中であり、この書き込みが公職選挙法違反に当たると見ている。 公職選挙法237条は、候補者などに対して暴行・脅迫などをした者を、10年以下の懲役又は500万ウォン(約49万円)以上3000万ウォン(約295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と規定している。
「오세 이사오 서울 시장 후보, 암살한다」온라인 협박문... 경찰 「작성자의 추적중」=한국
오·세훈(오세훈) 국민 힘서울 시장 후보를 암살한다고 하는 기입이 온라인에 게재되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7일, 경찰등에 의하면, 전날에 온라인상에서 도검의 사진과 함께 「4월 7일오·세훈을 암살한다」라고 하는 타이틀의 기입이 게재되어 소우르욘산(용산) 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기입의 작성자는, 「우리는 벌써 나이프를 구입하고 있어 암살이 실패했을 때의 대책까지 준비를 끝내고 있다」라고 해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죽을 것이다.오·세훈도 또 죽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경찰은, 기입의 작성자를 추적중이며, 이 기입이 공직 선거법 위반에 임한다고 보고 있다. 공직 선거법 237조는, 후보자 등에게 대해 폭행·협박등을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약 49만엔) 이상 3000만원( 약 295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