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奴隷」ではないことはあきらか
この文書には朝_鮮人慰安婦の契約条件がはっきり示されている。つまり、前払い金、契約期間、料金、食費や宿泊費などの負担、経営者と女性の取り分などだ。
これを見ると「性奴隷」ではないことはあきらかである。
そして、彼女たちは、契約書に同意して署名しているとも明記されている。ソク教授がきわめて悪質な嘘をついていることは明らかだ。
ソク教授の発言を踏まえて、韓国の鄭英愛(ち よ ん・ヨンエ)韓国家族相は「研究者の基本がそろっていない内容」と決めつけたという。しかしそのような失礼な発言は撤回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ところでこの「米国戦争情報局文書」の信ぴょう性だが、極めて高いと考えていい。
これは当時日本と戦争していたアメリカ軍が作成したものだ。軍の報告書というものは正確さが求められるので、誇張や嘘は基本的にない。それにアメリカ軍はのちの極東国際軍事裁判のための証拠も集めていたのだから、日本軍に甘い報告書にはならない。したがって信ぴょう性は極めて高いといえる。
韓国メディアはラムザイヤー教授を親日的だから信用できないと言っているが、この公文書は反日的である可能性はあっても親日的ではありえない。したがって、論文も親日的にはなりえない。
そもそも、私娼はもちろん公娼の場合でも、たいていは口約束と前払い金の受取書くらいしか交わさなかった。契約書らしきものを交わしたとして、保険証書の裏に書いてあるようなこまごまとした約款が書いてあるものではなかった。
にもかかわらず、前に引用した文書からも慰安婦の収入や生活・労働条件が保障されていたことがわかる。日本軍が慰安所運営規則によってそう決めていて、それは厳密に守られたからだ。
日本人女性と朝_鮮人女性は同等に扱われ
これは、私娼でもなく公娼でもなく慰安婦を研究対象に選んだラムザイヤー論文の強みでもある。
私娼や公娼の場合、前払い金、契約期間、料金、食費・宿泊費などの負担、経営者と女性の取り分などは、ケースバイケースでばらつきが大きいが、慰安婦の場合は軍がそれらについてきちんと決めているために平準化しているのだ。
つまり、一つのケースを見れば、他のケースがどうだったかもだいたいわかる。さらにいえば、軍が規則上、原則として朝_鮮人女性と日本人女性を同等に扱っていたので、差はなかった。
ちなみに米軍が調査したミッチーナーの慰安所の慰安婦の平均月収は300~1500円だった。当時一・二等兵の給料は5円50銭で、慰安所の料金は1円50銭だった。それでも兵士はなけなしのお金をはたいて会いに行き、慰安婦に贈り物をしていた。
ソク教授は、軍の慰安所運営規則など知らないので、「朝_鮮人女性の契約書」が出てくれば、日本人女性の契約との違いが大きいことがわかってラムザイヤー論文の根幹がゆるぐと思っ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が、それはない。
「朝_鮮人女性の契約書」の提示がないことが、ラムザイヤー論文の瑕疵にはならない。軍の規則上、原則として日本人女性と朝_鮮人女性は同等に扱われていたし、料金もラバウル慰安所の一例を除いて、同額だったからだ。
私はアメリカ第二公文書館でほかの多くの文書にもあたってこれを確かめている。
「論文で書いていない」こと
(4)「10歳の少女」の契約を合法的なものだと主張している これもソク教授の悪質なストローマン論法である。 ラムザイヤー教授は論文で「10歳の日本の少女」の事例を挙げて、契約が自発的であり合法的に行われたと主張した――こうソク教授は述べている。
つまり、そんな酷い児童買春をラムザイヤー教授は肯定している、許せないことだ、というのがソク教授(や「記事」を書いた側)の言いたいことなのである。
しかし、ラムザイヤー教授はそんなことは論文で書いていない。
ここで取り上げられている「10歳の日本の少女」は、ラムザイヤー論文で言及されている慰安婦と同年代の「おさき」という天草出身の「からゆきさん」だ。
論文によれば、彼女は10歳のとき周旋業者に外国にいかないかと持ち掛けられる。そして、兄弟と相談したうえで300円の前払い金を受け取ってマレーシアにわたった(最初から売春婦になることにはなっていなかったことに注意)。
13歳になって売春婦として働き始めた。渡航費や居住費で借金が2000円になっていたからだ。彼女は月100円のペースで返し始めるのだが、払い終わる前に売春宿の主が死んだのでシンガポールに移る。
だが、そこの売春宿の主がひどい扱いをするので逃げ出してマレーシアに戻り、そこでいい雇主を見つけ落ち着く。そのあとイギリス人の現地妻になったりしたあと、最後には天草に帰る。
ラムザイヤー教授は、「おさき」が契約に自発的に同意したとか、その契約が合法だったなどとは書いていない。契約書を提示され、意思確認が行われたあとで「おさき」が署名したわけではないからだ。
だが、「おさき」は兄弟に相談したうえでマレーシアに行くことを決意している。兄弟が「因果を含めた」のかどうかはわからない。
売春婦になったのも、自分の置かれた立場を考えて、あるいは成り行き上、そうなってしまったのだろう。 このようなケースで、「契約に自発的に同意したか」、「契約は合法か」と問われても答えようがない。ただそのような契約があったのは紛れもない事実である。
ラムザイヤー教授が言いたかったのはまさしくこのことだ。すなわち当時の「性契約」の実態とはこのようなものだ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
にもかかわらず「性契約」は、彼女たちの働き方、生き方を決めてしまっていた。
慰安婦のことで日本を非難する常套手段
本人も周囲の人も現代的法観念を持っていなかったし、現代的人権法で護られていなかった。過去のことを現在の基準で判断するのは誤りである。
ソク教授はラムザイヤー論文を非難するのに、韓国が慰安婦のことで日本を非難するときの常套手段を使っている。
つまり、当時は違法でも問題でもなかったことに現代の基準をあてはめて問題化し、違法だと非難するやり方だ。これは時際法の原則、つまりその時のことはその時の法で裁く、という原則に反し、国際法上も誤りだし、不当だ。
さらにいうと、韓国は慰安婦問題を女性の人権問題だというが、それは現在の基準である。当時の日本に対して不公平だった極東国際軍事裁判でも、慰安婦制度も個々の慰安所も、違法とはされず、起訴もされていない。
ここまでに見た通り、ソク教授を含め韓国メディア報道はストローマン論法を使って攻撃している。つまり、ラムザイヤー教授が論文に書いていないことで、彼と論文をバッシングしているのだ。
彼は児童買春を肯定してなどいない。実際にあったケースを分析しているだけだ。「慰安婦被害者」を愚弄もしていない。ただ一次資料に基づいて「性契約」の実態を明らかにしているだけだ。
もちろん反論は自由だが、それにはストローマン論法に逃げることなく、正々堂々と一次資料にもとづいた反証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たがって、批判者であるソク教授は、アジア中の個人宅を家探しして、ラムザイヤー論文を根底から覆すような「朝_鮮人女性の契約書」を提示する義務を負っている。彼女が義務を果たすかどうか見守ろう。
有馬哲夫 1953(昭和28)年生まれ。早稲田大学社会科学総合学術院教授(公文書研究)。早稲田大学第一文学部卒業。東北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博士課程単位取得。2016年オックスフォード大学客員教授。著書に『原発・正力・CIA』『歴史問題の正解』など
デイリー新潮取材班編集
https://news.yahoo.co.jp/articles/9ee7204ad7f0af88e5e8dbdce55e302941be2480?page=4
https://news.yahoo.co.jp/articles/9ee7204ad7f0af88e5e8dbdce55e302941be2480?page=5
https://news.yahoo.co.jp/articles/9ee7204ad7f0af88e5e8dbdce55e302941be2480?page=6
論理的に反論できるかどうか以前に
これほどの長文を読み通した上で内容を理解できるチョソは
おそらくKJには皆無かもしれません♪(嘲笑)
「성 노예」는 아닌 것은 아키라인가
이 문서에는 조_선인 위안부의 계약 조건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즉, 선불금, 계약기간, 요금, 식비나 숙박비등의 부담, 경영자와 여성의 몫 등이다.
이것을 보면 「성 노예」는 아닌 것은 명확하다.
그리고, 그녀들은, 계약서에 동의 해 서명하고 있다고도 명기되어 있다.소크 교수가 극히 악질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소크 교수의 발언을 근거로 하고, 한국의 정영애(4·욘에) 한국 가족상은 「연구자의 기본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결정했다고 한다.그러나 그러한 실례인 발언은 철회해야 한다.
그런데 이 「미국 전쟁 정보국 문서」의 신빙성이지만, 지극히 높다고 생각해도 좋다.
이것은 당시 일본과 전쟁하고 있던 미군이 작성한 것이다.군의 보고서라는 것은 정확함이 요구되므로, 과장이나 거짓말은 기본적으로 없다.거기에 미군은 후의 극동 국제 군사재판을 위한 증거도 모으고 있었으니까, 일본군에 단 보고서는 되지 않는다.따라서 신빙성은 지극히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 미디어는 램더 이어 교수를 친일적이기 때문에 신용할 수 없다고 하지만 , 이 공문서는 반일적인 가능성은 있어도 친일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따라서, 논문도 친일적으로는 될 수 없다.
원래, 사창은 물론 공창의 경우에서도, 대부분은 언약과 선불금의 영수증 정도 밖에 주고 받지 않았다.계약서 같은 것을 주고 받았다고 해서, 보험증서의 뒤에 써 있다 같은 자잘한 약관이 써 있다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인용한 문서로부터도 위안부의 수입이나 생활·노동 조건이 보장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일본군이 위안소 운영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고, 그것은 엄밀하게 지켜졌기 때문이다.
일본인 여성과 조_선인 여성은 동등하게 다루어져
이것은, 사창도 아니게 공창도 아니게 위안부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램더 이어 논문의 강점이기도 하다.
사창이나 공창의 경우, 선불금, 계약기간, 요금, 식비·숙박비등의 부담, 경영자와 여성의 몫 등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불규칙하지만, 위안부의 경우는 군이 그것들에 대해 제대로 결정하고 있기 위해서 평준화하고 있다.
즉, 하나의 케이스를 보면, 다른 케이스가 어떠했는지도 대체로 안다.한층 더 말하면, 군이 규칙상, 원칙으로서 조_선인 여성과 일본인 여성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었으므로, 차이는 없었다.
덧붙여서 미군이 조사한 밋치나의 위안소의 위안부의 평균 월수는300~1500엔이었다.당시 1·이등병의 급료는 5엔 50전으로, 위안소의 요금은 1엔 50전이었다.그런데도 병사는 있을까 말까한 돈을 털어 만나러 가, 위안부에게 선물을 하고 있었다.
소크 교수는, 군의 위안소 운영 규칙 등 모르기 때문에, 「조_선인 여성의 계약서」가 나오면, 일본인 여성의 계약과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어 램더 이어 논문의 근간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없다.
「조_선인 여성의 계약서」의 제시가 없는 것이, 램더 이어 논문의 하자는 되지 않는다.군의 규칙상, 원칙으로서 일본인 여성과 조_선인 여성은 동등하게 다루어져 해, 요금도 라바울 위안소의 일례를 제외하고, 동액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미국 제2 공문서관에서 다른 많은 문서에도 맞고 이것을 확인하고 있다.
「논문으로 쓰지 않았다」것
(4) 「10세의 소녀」의 계약을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도 소크 교수의 악질적인빨대 맨 논법이다. 램더 이어 교수는 논문으로 「10세의 일본의 소녀」의 사례를 들고, 계약이 자발적이며 합법적으로 행해졌다고 주장한--이렇게 소크 교수는 말하고 있다.
즉, 그렇게 심한 아동 매춘을 램더 이어 교수는 긍정하고 있는, 허락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소크 교수(나 「기사」를 쓴 측)의 말하고 싶은 것인 것이다.
그러나, 램더 이어 교수는 그런 일은 논문으로 쓰지 않았다.
여기서 다루어지고 있는 「10세의 일본의 소녀」는, 램더 이어 논문으로 언급되고 있는 위안부와 동년대의 「앞」이라고 하는 아마쿠사 출신의 「로부터 가씨」다.
논문에 의하면, 그녀는 10세 때 중개업자에게 외국에 가지 않을까 가져 걸 수 있다.그리고, 형제와 상담한 위에 300엔의 선불금을 받아 말레이지아에 건너갔다(최초부터 매춘부가 되는 것에는 되지 않았던 것으로 주의).
13세가 되고 매춘부로서 일하기 시작했다.도항비나 거주비로 빚이 2000엔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그녀는 월 100엔의 페이스로 돌려주기 시작하지만, 다 지불하기 전에 매춘숙의 주가 죽었으므로 싱가폴로 옮긴다.
하지만, 거기의 매춘숙의 주가 심한 취급을 하므로 도망가고 말레이지아로 돌아와, 거기서 좋은 고용주를 찾아내 침착하다.그 후 영국인의 현지처가 되거나 한 뒤, 마지막에는 아마쿠사에 돌아간다.
램더 이어 교수는, 「앞」이 계약에 자발적으로 동의 했다든가, 그 계약이 합법이었다 등이라고는 쓰지 않았다.계약서가 제시되어 의사 확인을 한 후에 「앞」이 서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은 형제에게 상담한 위에 말레이지아에 가는 것을 결의하고 있다.형제가 「체념토록 설득했다」의 것인지 어떤지는 모른다.
매춘부가 되었던 것도, 자신이 놓여진 입장을 생각하고, 있다 있어는 형편상, 그렇게 되어 버렸을 것이다. 이러한 케이스로, 「계약에 자발적으로 동의 했는지」, 「계약은 합법인가」라고 추궁 당해도 대답할 방법이 없다.단지 그 같은 계약이 있던 것은 요행도 없는 사실이다.
램더 이어 교수를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야흐로 이것이다.즉 당시의 「성 계약」의 실태와는 이러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계약」은, 그녀들의 일하는 방법, 삶의 방법을 결정해 버리고 있었다.
위안부의 일로 일본을 비난 하는 상투수단
본인도 주위의 사람도 현대적법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현대적 인권법으로 지켜지지 않았었다.과거의 일을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소크 교수는 램더 이어 논문을 비난 하는데, 한국이 위안부의 일로 일본을 비난 할 때의 상투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즉, 당시는 위법도 문제도 아니었던 것으로 현대의 기준을 적용시켜 문제화해, 위법이라고 비난 하는 방식이다.이것은 시제법의 원칙, 즉 그 때의 일은 그 때의 법으로 재판한다, 라고 하는 원칙에 반해, 국제법상도 잘못이고, 부당하다.
한층 더 말하면, 한국은 위안부 문제를 여성의 인권문제라고 하지만, 그것은 현재의 기준이다.당시의 일본에 대해서 불공평했던 극동 국제 군사재판에서도, 위안부 제도도 개개의 위안소도, 위법과는 되지 못하고, 기소도 되어 있지 않다.
여기까지에 본 대로, 소크 교수를 포함 한국 미디어 보도는빨대 맨 논법을 사용해 공격하고 있다.즉, 램더 이어 교수가 논문에 쓰지 않은 것으로, 그와 논문을 배싱 하고 있다.
그는 아동 매춘을 긍정하는 것 않았다.실제로 있던 케이스를 분석하고 있을 뿐이다.「위안부 피해자」를 우롱도 하고 있지 않다.단지 일차 자료에 근거해 「성 계약」의 실태를 분명히 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반론은 자유롭지만, 거기에는 빨대 맨 논법으로 도망치는 일 없이, 정정당당과 일차 자료에 의거한 반증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비판자인 소크 교수는, 아시아중의 개인택을 집 찾고 , 램더 이어 논문을 근저로부터 뒤집는 「조_선인 여성의 계약서」를 제시할 의무를 지고 있다.그녀가 의무를 완수할지 지켜보자.
아리마 테츠오 1953(쇼와 28) 년생.와세다 대학 사회과학 종합 학술원교수(공문서 연구).와세다 대학 제일 문학부 졸업.토호쿠대학 대학원 문학 연구과 박사 과정 단위 취득.2016년 옥스포드 대학 객원 교수.저서에 「원자력 발전·쇼리키·CIA」 「역사 문제의 정답」 등
데일리 신쵸 출판사 취재반편집
https://news.yahoo.co.jp/articles/9ee7204ad7f0af88e5e8dbdce55e302941be2480?pag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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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yahoo.co.jp/articles/9ee7204ad7f0af88e5e8dbdce55e302941be2480?page=6
논리적으로 반론할 수 있을지 이전에
이 정도의 장문을 통독한 다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쵸소는
아마 KJ에는 전무일지도 모릅니다♪(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