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半島で白丁に強制された身分差別[8]
族譜を持つことの禁止。
屠畜、食肉商、皮革業、骨細工、柳細工(編笠、行李など)以外の職業に就くことの禁止。
常民との通婚の禁止。
日当たりのいい場所や高地に住むことの禁止。
瓦屋根を持つ家に住むことの禁止。
文字を知ること、学校へ行くことの禁止。
他の身分の者に敬語以外の言葉を使うことの禁止。
名前に仁、義、禮、智、信、忠、君の字を使うことの禁止。
姓を持つことの禁止。
公共の場に出入りすることの禁止。
葬式で棺桶を使うことの禁止。
結婚式で桶を使うことの禁止。
墓を常民より高い場所や日当たりの良い場所に作ることの禁止。
墓碑を建てることの禁止。
一般民の前で胸を張って歩くことの禁止。(白丁歩きの強制)
これらの禁を破れば厳罰を受け、時にはリンチを受けて殺害された。その場合、殺害犯はなんの罰も受けなかった。白丁は人間ではないとされていたためである。
https://ja.wikipedia.org/wiki/白丁#朝鮮半島における白丁
白丁を身分差別から解放したのは、日本政府です。
한반도에서 백정에 강제당한 신분 차별[8]
족보를 가지는 것의 금지.
도축, 식육상, 피혁업, 뼈세공, 버드나무 세공(편립, 행리등)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상민과의 통혼의 금지.
일조의 좋은 장소나 고지에 사는 것의 금지.
기왓장을 가지는 집에 사는 것의 금지.
문자를 아는 것, 학교에 가는 것의 금지.
다른 신분의 사람에게 경어 이외의 말을 사용하는 것의 금지.
이름에 인, 의, 예, 사토시, 신, 충, 군의 글자를 사용하는 것의 금지.
성을 가지는 것의 금지.
공공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의 금지.
장례식에서 관을 사용하는 것의 금지.
결혼식에서 통을 사용하는 것의 금지.
무덤을 상민보다 높은 장소나 일조의 좋은 장소에 만드는 것의 금지.
묘비를 짓는 것의 금지.
일반민의 앞에서 가슴을 펴 걷는 것의 금지.(백정 걸음의 강제)
이러한 금을 찢으면 엄벌을 받아 때에는 린치를 받아 살해되었다.그 경우, 살해범은 무슨 벌도 받지 않았다.백정은 인간은 아니다고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https://ja.wikipedia.org/wiki/백정#한반도에 있어서의 백정
백정을 신분 차별로부터 해방한 것은, 일본 정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