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慰安婦判決 ICJ 提訴すれば “軍関与” 論議必要で 日 頭”
板西早稲田大教授 “韓法院判決は全体的に疑点多くて”
記事入力 2021.02.12. 午後 12:58
[グラフィック] 慰安婦被害者日本損害賠償訴訟主要日誌(総合)
(ソウル=連合ニュース) 金ヨンは記者 = ソウル中央地方法院閔沙ざの34部(ギムゾングゴン部長判事)は 1月 8一顧(故) ベツンフィお婆さんなど慰安婦被害者 12人が日本政府を相手に申し立てた損害賠償請求訴訟で “原稿たちに 1人当り 1億ウォンを支給しなさい”と原稿勝訴で判決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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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連合ニュース) ギムホズン特派員 = 韓国法院の日本軍慰安婦賠償判決と係わって日本政府が国際司法裁判所(ICJ)に提訴すれば太平洋戦争当時日本軍関与問題を具体的に論議するようになって頭が痛くなると日本の国際法専門家が明らかにした.
板西Hiroyuki(万歳寛之) 早稲田(早稲田)大学教授は 12日付け毎日新聞に載せられた文を通じてこういう見解を提示した.
板西教授は “日本はその間河野談話や慰安婦合意を通じて日本軍の関与を認めて謝罪した”と “ただ, 政治的立場表明だから抽象的な表現に止めた”と説明した.
彼は “しかし ICJ 裁判なら話が違う”と “主権免除を主張すると言っても今まで一般的表現に止めた “軍の関与”を具体的に論議するようになって, 日本政府としては頭痛い問題になること”と言った.
日本政府が韓国法院の慰安婦判決に対応して ICJに提訴したくてもこんな問題のため国際裁判で争う決定をするのが易しくないという説明であるわけだ.
毎日新聞に載せられた板西Hiroyuki教授の慰安婦判決関連見解
[12日付け毎日新聞撮影]
先立ってソウル中央地方法院は先月 8日日本政府が慰安婦被害者に賠償しなさいと判決したし, 日本政府は他の国の裁判に国家は被告にならないという 主権免除原則を立てて判決に不服している.
日本政府の 主権免除主張に対してソウル中央地方法院は “(慰安婦動員は) 日本帝国によって計画的・組織的に手広く恣行された反人道的犯罪行為で国際強行規範を違反したこと”と言いながら “国家の株券的行為と言っても国家(主権)免除を適用することができないし, 例外的に大韓民国法院に被告(日本政府)に対する裁判権がある”と判決した事がある.
これに対して板西教授は “ICJが強行規範と認めることは顧問と大量虐殺だけ”と言いながら “(韓国法院の) 判決は強行規範と 主権免除を別個の問題で見る ICJの判断とも違う. 全体的に疑点が多い判決”と主張した.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2&oid=001&aid=0012199031
"위안부 판결 ICJ 제소하면 "軍관여" 논의 필요해 日 골치"
반자이 와세다대 교수 "韓법원 판결은 전체적으로 의문점 많아"
기사입력 2021.02.12. 오후 12:58
[그래픽] 위안부 피해자 일본 손해배상 소송 주요 일지(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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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관여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돼 골치가 아프게 될 것이라고 일본의 국제법 전문가가 밝혔다.
반자이 히로유키(萬歲寬之) 와세다(早稻田)대학 교수는 12일 자 마이니치신문에 게재된 글을 통해 이런 견해를 제시했다.
반자이 교수는 "일본은 그동안 고노 담화나 위안부 합의를 통해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했다"며 "다만, 정치적 입장 표명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표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ICJ 재판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며 "主權면제를 주장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일반적 표현에 그친 "軍의 관여"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돼, 일본 정부로선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대응해 ICJ에 제소하고 싶어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국제 재판에서 다투는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설명인 셈이다.
마이니치신문에 게재된 반자이 히로유키 교수의 위안부 판결 관련 견해
[12일 자 마이니치신문 촬영]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8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 국가는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主權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판결에 불복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主權면제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동원은)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해도 국가(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일본 정부)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반자이 교수는 "ICJ가 강행규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고문과 대량 학살뿐"이라며 "(한국 법원의) 판결은 강행규범과 主權면제를 별개의 문제로 보는 ICJ의 판단과도 다르다. 전체적으로 의문점이 많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hojun@yna.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2&oid=001&aid=0012199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