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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政治文化の死~安倍元総理の「秘書に騙された」は虚偽証言の続きか、「桜を見る会」問題(前)



1. 安倍元総理大臣の「秘書に騙された」という証言は虚偽証言の続きか

(1)「人が犬を噛んだ話」以上に不合理弁解を認めた日本の検察

 日本のマスコミ・ジャーナリズムは犯罪の成否について、独自の見識や知識をもっていない。検察や警察のリーク情報を報道源とする「あてがい扶持」の姿勢(つまり御用報道機関、大本営発表報道機関)ですべての報道に臨んできたために、刑事法の素養をまったく欠いているのだ。


 日本のマスコミ・ジャーナリズムは、それゆえ「真実」には関心も興味もまったくないのが現実であり、そのための条理や論理力の研鑽に努めることもない。有力報道機関のみで排他的な記者クラブを構築し、権力と蜜月関係を築き、挙句の果てには毒にも薬にもならない話を「専門家」としてテレビでのたまうことを「双六の上がり」としている。


 このような国民不在の日本の政治文化にも、ついに終焉の時がやってきた。それが、総理大臣による異常な数の虚偽証言とそれを擁護する検察の出現である。権力の腐敗を弾劾すべき検察が権力に迎合・屈服するため、日本には社会正義はもはや存在しない。この腐敗は、「犬を噛んだ人」以上に稀有な実在となった配川博之被告人(安倍晋三元総理の公設第1秘書)の行状を精密に分析することで明らかとなる。日本のジャーナリズムには、刑事法の素養が期待できないため、読者は本記事で刑事法の基本的視点を学んでほしい。


(2)配川被告人の行為

 配川には、犯罪者としては極めて特殊な特徴がある。それは、動機なき犯罪者という点である。配川は、安倍元総理の政治資金で有権者接待費用を補てんした事実を隠蔽しても自らには何らの利益をもたらすものではないため、補てんした当時からすでに「身代わり犯」となる覚悟があったものと考えられる。いやそうではなく、政治資金規正法上の報告責任者となる公設秘書の心構えに「政治家本人のために身代わり犯となる」風潮が存在するのかもしれない。すべてを合理的に考えると、理解不能な事件である。


 配川は少なくとも過去4年間、安倍晋三後援会(事務所)の政治資金収支報告の責任者としての地位にあった。加えて、公的行事である「桜を見る会」の前夜祭をホテルで開催する主導者の地位にあった。一方、前夜祭は安倍事務所の主導で行われたが、金銭的な支出は一切ない、というのが安倍元総理の一貫した虚偽証言であった。安倍元総理によれば、安倍事務所の金銭的支出はないというこの一貫した主張は、配川に騙された結果の証言だという。ここでは、「安倍はいつだまされたのか」という重大な論点が発生しているが、論理的思考をしないマスコミはそのことに完全に無頓着である。つまり、配川の犯罪行為時と、配川の安倍元総理への欺瞞行為時には、時間として重大な矛盾があるのだが、これについては後述する。


 安倍元総理と配川の関係は、いうまでもなく雇用主と被雇用人の関係にある。なお制度上は、公設第1秘書は国が雇用する特別公務員であるが、それは給与の支払い方法を世間の目から誤魔化すための方便にすぎず、実態は完全な雇用関係である。


 このような上下関係にある人間関係において、下級者が上級者を欺いて公的な場所で虚偽証言をするように仕向けることがあり得るのか、とくに発覚した場合のリスクの巨大さを考えれば、配川ならずとも独自の判断でそれを行うことは条理に反する。また、その場合の下級者のメリットは何か。配川には何のメリットもないため、安倍元総理に命令されたとしか考えようがないのが、条理的判断である。


 このように、配川が独善的に安倍を騙したとする論理には、いくつもの矛盾、不合理がある。検察はこれら一切を不問にふしたため、検察が権力に迎合、屈服したことは明白である。


 とくに、配川は補てんの事実をなぜ隠蔽したのかと問われ、正直に記載すれば、安倍元総理が法令違犯に問われるためだと答えている。この証言が、犯人蔵匿罪の自白であることは明白である。そのため、検察がこれを不問にし、合わせてマスコミも不問にすることが、日本の法治主義が存在しないことの何よりの証拠である。


 学問的にいえば、配川の行為は政治資金規正法上の不記載罪の行為で、同時に安倍元総理の犯罪の隠蔽を図った犯人蔵匿罪の一所為数法(観念的競合)である。検察が、この犯人蔵匿罪の嫌疑をマスコミに一切リークしないことも、明らかな世論操作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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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 문화의 죽음

일본 정치 문화의 죽음~아베 전 총리의 「비서에게 속았다」는 허위 증언의 계속인가, 「벚꽃을 보는 회」문제(전)



1. 아베 전 총리대신의 「비서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증언은 허위 증언의 계속인가

(1) 「사람이 개를 씹은 이야기」이상으로 불합리 변명을 인정한 일본의 검찰

 일본의 매스컴·저널리즘은 범죄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독자적인 견식이나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검찰이나 경찰의 리크 정보를 보도원으로 하는 「급여 녹미」의 자세(즉 용무 보도 기관, 근본영 발표 보도 기관)로 모든 보도에 임해 왔기 때문에, 형사법의 소양을 완전히 빠뜨리고 있다.


 일본의 매스컴·저널리즘은, 그러므로 「진실」에는 관심도 흥미도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며, 그것을 위한 조리나 논리력의 연구에 노력할 것도 없다.유력 보도 기관만으로 배타적인 기자 클럽을 구축해, 권력과 밀월 관계를 쌓아 올려, 결과의 끝에는 있으나 마나 한 이야기를 「전문가」로서 텔레비전 나와의 일을 「주사위의 오름」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 부재의 일본의 정치 문화에도, 마침내 임종때가 왔다.그것이, 총리대신에 의한 비정상인 수의 허위 증언과 그것을 옹호 하는 검찰의 출현이다.권력의 부패를 탄핵 해야 할 검찰이 권력에 영합·굴복 하기 위한(해), 일본에는 사회정의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이 부패는, 「개를 か응이다 사람」이상으로 희유인 실재가 된 배천히로유키 피고인(아베 신조 전 총리의 공설 제 1 비서)의 행장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분명해진다.일본의 저널리즘에는, 형사법의 소양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자는 본기사로 형사법의 기본적 시점을 배우면 좋겠다.


(2) 배천피고인의 행위

 배천에는, 범죄자로서는 지극히 특수한 특징이 있다.그것은, 동기없는 범죄자라고 하는 점이다.배천은, 아베 전 총리의 정치 자금으로 유권자 접대 비용을 보전한 사실을 은폐 해도 스스로에는 아무런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전한 당시부터 벌써 「대역범」이 될 각오가 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달래자가 아니고, 정치자금 규정법상의 보고 책임자가 되는 공설 비서의 마음가짐에 「정치가 본인을 위해서 대역범이 된다」풍조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해 불능인 사건이다.


 배천은 적어도 과거 4년간, 아베 신조 후원회(사무소)의 정치 자금 수지 보고의 책임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더하고, 공적 행사인 「벚꽃을 보는 회」의 전야제를 호텔에서 개최하는 주도자의 지위에 있었다.한편, 전야제는 아베 사무소의 주도로 행해졌지만, 금전적인 지출은 1 안타깝다는, 아베 전 총리가 일관한 허위 증언이었다.아베 전 총리에 의하면, 아베 사무소의 금전적 지출은 없다고 하는 이 일관한 주장은, 배천에 속은 결과의 증언이라고 한다.여기에서는, 「아베는 언제 속았는가」라고 하는 중대한 논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논리적 사고를 하지 않는 매스컴은 그것에 완전하게 무관심하다.즉, 배천의 범죄 행위시와 배천의 아베 전 총리에게의 기만 행위시에는, 시간으로서 중대한 모순이 있다의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후술 한다.


 아베 전 총리와 배천의 관계는, 말할 필요도 없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에 있다.또한 제도상은, 공설 제 1 비서는 나라가 고용하는 특별 공무원이지만, 그것은 급여의 지불 방법을 세상의 눈으로부터 속이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고, 실태는 완전한 고용 관계이다.


 이러한 상하 관계에 있는 인간 관계에 대하고, 하급자가 상급자를 속여 공적인 장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듯이) 대하는 일이 있는지, 특히 발각되었을 경우의 리스크의 거대함을 생각하면, 배천가 아니어도 독자적인 판단으로 그것을 실시하는 것은 조리에 반한다.또, 그 경우의 하급자의 메리트는 무엇인가.배천에는 아무 메리트도 없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에게 명령되었다고?`오인가 생각할 방법이 없는 것이, 조리적 판단이다.


 이와 같이, 배천이 독선적으로 아베를 속였다고 하는 논리에는, 얼마든지의 모순, 불합리가 있다.검찰은 이것들 모두를 불문했기 때문에, 검찰이 권력에 영합, 굴복 한 것은 명백하다.


 특히, 배천은 보전의 사실을 왜 은폐 했는지라고 추궁 당해 정직하게 기재하면, 아베 전 총리가 법령 위범에 추궁 당하기 위해라고 대답하고 있다.이 증언이, 범인 은닉죄의 자백인 것은 명백하다.그 때문에, 검찰이 이것을 불문으로 해, 맞추어 매스컴도 불문으로 하는 것이, 일본의 법치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의 무엇보다의 증거이다.


 학문적으로 말하면, 배천의 행위는 정치자금 규정법상의 불기재죄의 행위로, 동시에 아베 전 총리의 범죄의 은폐를 도모한 범인 은닉죄의 한 곳때문수법(관념적 경합)이다.검찰이, 이 범인 은닉죄의 혐의를 매스컴에 일절 리크 하지 않는 것도, 분명한 여론 조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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