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逆罪・不敬罪の廃止
新憲法成立による刑法改訂に臨んで不敬罪, 大逆罪廃止を取り囲んだ日本政府と GHQの一連の交換を現わした資料だ. 1946(昭和 21)年 12月 20日, ホイットニ民政局長はKimuraトクタで司法大臣に不敬罪, 大逆罪に関する規定を決めた刑法第73条から第76条までの条項を削除するように指示を下した. ここに吉田茂総理は 12月 27日付けマッカーサーに送った書簡で 1) 天皇の身体に対する暴力は国家に対する破壊行為という点, 2) 王位継勝に係わる皇族も同じく考えられるという点, 3) イギリスのような君主制国家でも同じ特別規定があるという点を理由で大逆罪の存置を訴えた. しかし民政国法務課長アルフレッドオプルロはYoshidaの書簡内容を調査してアメリカ大統領及びイギリス国王には日本の大逆罪にあたる特別規定は存在しないと結論付けた.
が調査結果を土台で翌年 2月 25日マッカーサーはYoshidaに送った書簡でヨシに立てた存置理由に対して一つ一つ反論して, 天皇や皇族に対する法的保護は国民がいただいた保護と同等であり, その以上の保護を提供することは新憲法の理念に惚れるとYoshidaの訴えを断った.
https://www.ndl.go.jp/constitution/shiryo/05/150shoshi.html
대역죄·불경죄의 폐지
신헌법 성립에 따른 형법 개정에 즈음하여 불경죄, 대역죄 폐지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 GHQ의 일련의 교환을 나타낸 자료이다. 1946(쇼와 21)년 12월 20일, 휘트니 민정국장은 기무라 토쿠타로 사법대신에게 불경죄, 대역죄에 관한 규정을 정한 형법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의 조항을 삭제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에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12월 27일자 맥아더에게 보낸 서한에서 1) 천황의 신체에 대한 폭력은 국가에 대한 파괴행위라는 점, 2) 왕위계승에 관련된 황족도 마찬가지로 생각된다는 점, 3) 영국과 같은 군주제 국가에서도 같은 특별규정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대역죄의 존치를 호소했다. 그러나 민정국 법무과장 알프레드 오플러는 요시다의 서한 내용을 조사하여 미국 대통령 및 영국 국왕에게는 일본의 대역죄에 해당하는 특별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듬해 2월 25일 맥아더는 요시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요시다가 내세운 존치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반론해, 천황이나 황족에 대한 법적 보호는 국민이 받은 보호와 동등하며, 그 이상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신헌법의 이념에 반한다며 요시다의 호소를 거절했다.
https://www.ndl.go.jp/constitution/shiryo/05/150shosh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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