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が日本企業の在韓資産を現金化した場合、日本の対応を予想してきた。今回は現金化による「在日韓国人」への影響に関して調べてみる。
1965年の「日本国に居住する大韓民国国民の法的地位及び待遇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在日韓国人の法的地位協定)」が無効化・空洞化される可能性のことである。
韓国による旧朝鮮半島出身者らへの慰謝料・賠償金の為に日本製鉄の在韓資産を現金化した場合、1965年の「日韓請求権並びに経済協力協定」違反行為と解釈されることになる。
(中略)
「日韓法的地位協定に基づく協議の結果に関する覚書」と「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にも拘束されなくなるのだ。
そうなると、
1)在日韓国人の持つ特別永住権の剥奪(実務的・現実的には一般永住権への強制転換)、
2)強制退去の徹底的な遂行、
3)「特別永住権」故に有利な帰化の廃止、
4)元「特別永住権」者の帰化取り消し(国籍剥奪)等が対韓対抗措置・制裁として想定される。
移民を受け入れる、極めて人権を重視しているとされる欧米先進諸国でも、虚偽の事実や要件に基づく永住や帰化申請だったり、重大な犯罪を犯したり等した場合には、永住権の剥奪は勿論、帰化済みの国民でも国籍剥奪と出身国等への追放はしばしば見受けられる。
日本居住の外国人を一元的に扱うためには「特別永住権」は無くされ、「一般永住権」に一元化される可能性がある。だが、これらの多くは現行の憲法、法律、また戦後の判例等を見ると、日本国憲法上の違憲の可能性がある。
また在日外国人全般に同情的な世論や進歩派の抵抗もあって、国内政治上、困難が予想される。つまり、特別永住権の剥奪や一般永住権への強制転換は、不利な条件への転換・変更だけに、長期間の法廷闘争が予想される。
従って現実的な手段としては、「一般永住権」への一元化とその法制化の準備を始めつつ、虚偽の事実や要件に基づく永住や帰化申請をしたり、重大な罪を犯したりした場合には、永住権の剥奪は勿論、帰化済みの国民でも国籍剥奪と出身国等への追放を合法化(合憲化)出来る様になる可能性がある。
2020/11/05 14:13
http://www.wowkorea.jp/news/korea/2020/1105/10276193.html
>韓国が日本企業の在韓資産を現金化した場合、日本の対応を予想
1)在日韓国人の持つ特別永住権の剥奪(実務的・現実的には一般永住権への強制転換)、
2)強制退去の徹底的な遂行、
3)「特別永住権」故に有利な帰化の廃止、
4)元「特別永住権」者の帰化取り消し(国籍剥奪)等が対韓対抗措置・制裁として想定される。
おもろいやん笑
한국이 일본 기업의 주한 자산을 현금화했을 경우, 일본의 대응을 예상해 왔다.이번은 현금화에 의한 「재일 한국인」에게의 영향에 관해서 조사해 본다.
1965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협정(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협정)」가 무효화·공동화 될 가능성으로 있다.
한국에 의한 구한반도 출신자등에의 위자료·배상금을 위해 일본 제철의 주한 자산을 현금화했을 경우, 1965년의 「일한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위반행위라고 해석되게 된다.
(중략)
「일한 법적 지위 협정에 근거하는 협의의 결과에 관한 각서」와「일본과의 평화 조약에 근거해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사람등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에도 구속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1) 재일 한국인이 가지는 특별 영주권의 박탈(실무적·현실적으로는 일반 영주권에의 강제 전환),
2) 강제 퇴거의 철저한 수행,
3) 「특별 영주권」고로 유리한 귀화의 폐지,
4) 원 「특별 영주권」자의 귀화 취소(국적 박탈) 등이 대한대항 조치·제재로서 상정함.
이민을 받아 들인다, 지극히 인권을 중시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구미 선진 제국에서도, 허위의 사실이나 요건에 근거하는 영주나 귀화 신청이거나, 중대한 범죄를 범하거나 등 했을 경우에는, 영주권의 박탈은 물론, 귀화 끝난 국민이라도 국적 박탈과 출신국등에의 추방은 자주 보여진다.
일본 거주의 외국인을 일원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특별 영주권」은 없게 여겨져 「일반 영주권」에 일원화 될 가능성이 있다.하지만, 이러한 많게는 현행의 헌법, 법률, 또 전후의 판례등을 보면, 일본국 헌법상의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
또 재일 외국인 전반에 동정적인 여론이나 진보파의 저항도 있고, 국내 정치상, 곤란이 예상된다.즉, 특별 영주권의 박탈이나 일반 영주권에의 강제 전환은, 불리한 조건에의 전환·변경인 만큼, 장기간의 법정 투쟁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실적인 수단으로서는, 「일반 영주권」에의 일원화와 그 법제화의 준비를 시작하면서, 허위의 사실이나 요건에 근거하는 영주나 귀화 신청을 하거나 중대한 죄를 범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영주권의 박탈은 물론, 귀화 끝난 국민이라도 국적 박탈과 출신국등에의 추방을 합법화(합헌화) 할 수 있는 것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2020/11/05 14:13
http://www.wowkorea.jp/news/korea/2020/1105/10276193.html
>한국이 일본 기업의 주한 자산을 현금화했을 경우, 일본의 대응을 예상
1) 재일 한국인이 가지는 특별 영주권의 박탈(실무적·현실적으로는 일반 영주권에의 강제 전환),
2) 강제 퇴거의 철저한 수행,
3) 「특별 영주권」고로 유리한 귀화의 폐지,
4) 원 「특별 영주권」자의 귀화 취소(국적 박탈) 등이 대한대항 조치·제재로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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