学術会議の学者任命に関して,
[推薦に基づいて, 総理が任命する]という関連 法は , 形式上任命権者なのを現わすだけ
拒否権がないという主旨の , 日本議会での論議があったことにもかかわらず
内閣でわがまま解釈して, 任命拒否権を行使したことははっきりと違法したのではないか
という日本内部での声もありますが
天皇の総理任命権と一緒に形式的なのですね. 天皇が総理大臣に対する任命を拒否すればどうなることですか?
理に適わないだろう
내각의 유권해석은 위험한 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닐까
학술회의의 학자 임명에 관해,
[추천에 의거, 총리가 임명한다]라는 관련 法은 , 형식상 임명권자임을 나타낼 뿐
거부권이 없다는 취지의 , 일본 의회에서의 논의가 있었던 것에도 불구하고
내각에서 마음대로 해석해서, 임명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것이 아닌지
라는 일본 내부에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천황의 총리 임명권과 같이 형식적인 것이지요. 천황이 총리대신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치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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