また何のうわごとをしたくて私を召還しているかは分からないが
たぶん最近の韓国検察の不起訴処分に対する
対抗手段に対して言って見たいことであって
韓国の訴訟法は日本の形事訴訟法と違って
起訴独占の検察が不起訴処分すれば次のような救済手続きがある
[検察抗告] = 高検に異意を申し立て
[裁定申請] = 法院に職権で起訴可否を調査してくれるのを申し込み
[検察市民委員会] = 強制力なし, 勧告 (これは 2009年以前の日本の検察審査会と等しい)
残りは自ら調査してください
おもしろ
또 무슨 헛소리를 하고 싶어서 나를 소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최근의 한국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대항 수단에 대해 말해 보고 싶은 것이겠지
한국의 소송법은 일본의 형사소송법과 다르고
기소 독점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 다음과 같은 구제 절차가 있다
[검찰 항고] = 고등검찰청에 이의를 제기
[裁定申請] = 법원에 직권으로 기소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신청
[검찰 시민 위원회] = 강제력 없음, 권고 (이것은 2009년 이전의 일본의 검찰 심사회와 동일하다)
나머지는 스스로 조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