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日的発言を法律で禁止して処罰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法みたいですが...
日本内では相変らずいろいろにずっと言及されているようだが...
1. のような反日陣営でさえにせ物ニュースと非難を浴びて, 韓国内では今は out of 関心.
2. 国会議員ならどんな法や上程可能です. すなわち, そういう法が国会に上程されることまでは可能
3. 最終議決が決まる国会本会議上程までは 5‾6段階の小委及び自問検討過程と利害関係者, 参加を希望する国民及び言論に対する公開公庁会が成り立ち (この位段階まで成り立ったら, 日本で真剣に憂慮する水準になる, いや..反日を発ってあのなんかファシズム法律がこの段階まで来れば韓国社会が反憲法的言論の自由弾圧を憂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深刻な状況)
4. 上程されたと言っても 1段階で光束に脱落する法律: 理由は言論の自由を保障する憲法に違背
終り.
친일적 발언을 법률로 금지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법 같습니다만...
일본 내에서는 여전히 여러가지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1. 같은 반일진영에서 조차 가짜 뉴스라고 비난받고, 한국 내에서는 지금은 out of 관심.
2. 국회의원이라면 아무 법이나 상정 가능합니다. 즉, 그러한 법이 국회에 상정되는 것까지는 가능
3. 최종 의결이 결정되는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는 5~6단계의 소위원회 및 자문 검토 과정과 이해관계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 및 언론에 대한 공개 공청회가 이루어짐 (이 정도 단계까지 이루어졌다면, 일본에서 진지하게 우려할 수준이 됨, 아니..반일을 떠나서 저 따위 파시즘 법률이 이 단계까지 오면 한국사회가 반헌법적 언론의 자유 탄압을 우려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
4. 상정되었다 해도 1단계에서 광속으로 탈락할 법률임: 이유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