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は一般人だから法をよく分からないです
選挙委員会に問い合わせたことは掲示板とメディアを
(個人が選挙行為で) 活用することに対して多少
グンググングズムがあった
例えば個人が開票所に入って行って写真を
撮るとか本人が投票した対象を指や数字で
暗示することは選挙法違反で
分かっているし, 実際でもこの部分はそうだ
ところでどんな理由で
掲示板を利用して本人が投票した対象を
銘記する行為は違反事項にあたるの
ないのか
少しあい昧だと思う
誰詳しくご存じの方いれば
解説をお願いします
그런데 bibimbap군. 진짜 법학도입니까?
나는 일반인이라 법을 잘 모릅니다
선거위원회에 문의한 것은 게시판과 미디어를
(개인이 선거행위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다소
궁궁즘이 있었다
예를들면 개인이 개표소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거나 본인이 투표한 대상을 손가락이나 숫자로
암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도 이 부분은 그렇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게시판을 이용해서 본인이 투표한 대상을
명기하는 행위는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한다
누구 자세하게 아시는 분 있으면
해설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