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資金規正法第9条)
政治団体の会計責任者は、会計帳簿を備え、これに当該政治団体に係る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1.すべての収人及びこれに関する次に掲げる事項
イ 個人が負担する党費又は会費については、その件数、金額及び納入年月日
ロ 寄附については、その寄附をした者の氏名、住所及び職業、当該寄附の金額及び年月日
(政治資金規正法第22条の6)
1 何人も、本人の名義以外の名義又は匿名で、政治活動に関する寄附をしてはならない。
3 何人も、第1項の規定に違反してされる寄附を受けてはならない。
(政治資金規正法第22条の5)
何人も、外国人、外国法人又はその主たる構¥成員が外国人若しくは外国法人である団体その他の組織から、政治活動に関する寄附を受けてはならない
(政治資金規正法第28条)
(1)罰則
政治資金規正法における収支報告や寄附制限等の履行を担保するための主な罰則は次のとおりです。
・無届団体の寄附の受領、支出の禁止違反
5年以下の禁錮、100万円以下の罰金(法第23条)
・収支報告書の不記載、虚偽記載
5年以下の禁錮、100万円以下の罰金(法第25条)
(2)公民権の停止
政治資金規正法に定める罪を犯した者は、選挙犯罪を犯した者と同様、次の期間、公民権(公職選挙法に規定する選挙権および被選挙権)を有しない(法第28条)
(정치자금 규정법 제9조)
정치단체의 회계 책임자는, 회계 장부를 갖추어 이것에 해당 정치단체와 관련되는 다음으로 내거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모든 수인 및 이것에 관한 다음으로 내거는 사항
이 개인이 부담하는 당비 또는 회비에 대해서는, 그 건수, 금액 및 납입 연월일
로 기부에 대해서는,그 기부를 한 사람의 이름, 주소 및 직업, 해당 기부의 금액 및 연월일
(정치자금 규정법 제 22조의 6)
1 몇 사람이나,본인의 명의 이외의 명의 또는 익명으로, 정치 활동에 관한 기부를 해서는 안 된다.
3 몇 사람이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서 되는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정치자금 규정법 제 22조의 5)
몇 사람이나,외국인, 외국 법인 또는 그 주된 구성원이 외국인 혹은 외국 법인인 단체 그 외의 조직으로부터, 정치 활동에 관한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정치자금 규정법 제 28조)
(1) 벌칙
정치자금 규정법에 있어서의 수지 보고나 기부 제한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주된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계단체의 기부의 수령, 지출의 금지 위반
5년 이하의 금고, 100만엔 이하의 벌금(법 제 23조)
·수지 보고서의 불기재, 허위 기재
5년 이하의 금고, 100만엔 이하의 벌금(법 제 25조)
(2) 공민권의 정지
정치자금 규정법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선거 범죄를 범한 사람과 같이, 다음의 기간, 공민권(공직 선거법으로 규정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법 제 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