まず公務員と公職者の概念から指摘して思って見よう.
その間社会的な大きい物議の非理, 脾胃を起こした者等は絶対多数が政務職公職者だ. 公務員ではない.
公務員は大韓民国の公務原法による公務員だ.
政務職公職者(国会議員, 検察総長, 大法院長, 大統領と野党政治家など)は厳密に言えば民間人身分の政務職公職者だ.
そうだから彼らは監査院の 監査領域から脱する.
大韓民国国会の国政監査? その主眼は行政府に対する立法府の牽制で, また国会議員が自ら猫首に滴をつけるか? w
すなわち, 民間人身分の公職者に対する 監査はその間検察が遂行したのだ.
検察は甚だしくは大韓民国主権領域内で留意した利害関係を持つ外国人に対する捜査権限も持っている.
整理すればこのようになる.
行政府の監察権限を持った 監査院
立法府の監察活動は国会の国政監査
司法部の監察活動は検察が遂行する体系だ.
検察が何のムソブルウィの権力機関ではない. 言論で騷ぎ立てる音は完全な煽動だ.
検察も大韓民国の法令によって法的な身分が仕分けされる対象の中で
公務原法と彼による行政監査(担当機関: 監査院), 立法感謝(担当機関 : 大韓民国国会)の領域を脱する対象(政務職公務員, 政治家, 外国人含み)に対する
捜査権限を持っていることだけだ.
すなわち, 政治権に対する捜査権限は大韓民国法令体系によって検察が遂行する業務だ.
検察は行政, 立法, 司法三種類領域で司法部最高機関になる最高裁判所の所属機関であり,
検察総長は大法院長の同意, 国会のあいさつ聴聞会を経って大統領が任命する.
韓国は大統領中心制であり, 大統領は行政の 首班ながら同時に国政最高本です.
も検察は大韓民国国会の国政監査の対象中の一つだ.
検察の活動に問題があったら, 大韓民国国会が検察に対する感謝権限を発動すれば良い.
そして検察は告発, 捜査の権限を枝だけ, 裁判の判決権限は法院が持っている.
検察の告発, 捜査対象になったと直ちに有罪になるのではない.(パク・グンヒェ事態以後政治権と言論は告発自体を何やらおびただしいことのように騷いでいる.)
大韓民国は法治国で, 告発対象者は弁護士を先任して裁判に応じることができる.
検察の捜査を受けるとか, 告発された人(例 : 〓国 の前長官)に対する検察の捜査, 告発に深刻な問題があったら, 法院と法廷で自分の立場を明らかにすることができる十分な機会と権利が大韓民国法令に保障されている.
ところで空手先がどうして必要なのか?
高位公務員非理? 高位公務員は随時に監査院と国会の監視を受ける.
政務職公職者? 国会の国政監査を受ける.
検察も捜査, 告発権限だけ持っているの, 最終判決は法廷で成り立つ.
政治権非理に怒って, その清算の必要性を唱える君たちよ.
空手先がどうして必要なのか?
屋上屋の新しい監察機関の新設が必要なのか? 既存機関たちが自らの役割ができるように整備するのが必要なのか?
検察が権力を濫用して見たところで, 裁判を受けるようにすることまで...それだけだ.
一体何がそのように権力の濫用で, ムソブルウィの行為か?
検察が逮捕して有罪判決までしたか?
それでは...空手先新雪害から逮捕, 有罪判決までハルゴンが?
司法部無視して? 君たちの考えがそのまま捜査, 告発, 裁判まですべて遂行する及んだ組職を作ろうというのではないんじゃないの?
ぜひ言論と netで騷ぐ音に何の考えもなく煽動されないで...
韓国人なら大部分...高等学校まですべて卒業して... 少しだけ自ら勉強して見ても私が上で言ったこと皆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状況だ.
우선 공무원과 공직자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 보자.
그동안 사회적인 큰 물의의 비리, 비위를 일으킨 자들은 절대다수가 정무직 공직자이다.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다.
정무직 공직자(국회의원, 검찰총장, 대법원장, 대통령과 야당 정치인 등)은 엄밀하게 말하면 민간인 신분의 정무직 공직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원의 監査영역에서 벗어난다.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감사? 그 주목적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이고, 또한 국회의원이 스스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w
즉, 민간인 신분의 공직자에 대한 監査는 그동안 검찰이 수행했던 것이다.
검찰은 심지어 대한민국 주권 영역내에서 유의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외국인에 대한 수사권한도 가지고 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행정부의 감찰권한을 가진 監査院
입법부의 감찰활동은 국회의 국정감사
사법부의 감찰활동은 검찰이 수행하는 체계이다.
검찰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다. 언론에서 떠들어 대는 소리는 완전한 선동이다.
검찰도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해 법적인 신분이 구분되는 대상 중에서
공무원법과 그에 의한 행정감사(담당기관: 監査院), 입법감사(담당기관 : 대한민국 국회)의 영역을 벗어나는 대상(정무직 공무원, 정치인, 외국인 포함)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다.
즉, 정치권에 대한 수사권한은 대한민국 법령 체계에 따라 검찰이 수행하는 업무이다.
검찰은 행정, 입법, 사법 세가지 영역에서 사법부 최고기관이 되는 대법원의 소속기관이며,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의 동의,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이며, 대통령은 행정의 首班이면서 동시에 국정최고 책임자이다.
또한 검찰은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감사의 대상 중 하나이다.
검찰의 활동에 문제가 있다면, 대한민국 국회가 검찰에 대한 감사권한을 발동하면 된다.
그리고 검찰은 고발, 수사의 권한을 가지지만, 재판의 판결 권한은 법원이 가지고 있다.
검찰의 고발, 수사대상이 되었다고 즉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박근혜 사태이후 정치권과 언론은 고발 자체를 무엇인가 엄청난 것처럼 떠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고발 대상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응할 수 있다.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고발된 사람(예 : 曺國 전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고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법원과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권리가 대한민국 법령에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공수처가 왜 필요한가?
고위 공무원 비리? 고위 공무원은 수시로 감사원과 국회의 감시를 받는다.
정무직 공직자?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검찰도 수사, 고발권한만 가지고 있지, 최종 판결은 법정에서 이루어진다.
정치권 비리에 분노하고, 그 척결의 필요성을 부르짖는 그대들이여.
공수처가 왜 필요한가?
屋上屋의 새로운 감찰기관의 신설이 필요한가? 기존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가?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봤자, 재판을 받게 하는 것까지...그것뿐이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권력의 남용이고, 무소불위의 행위인가?
검찰이 체포하고 유죄판결까지 했나?
그럼...공수처 신설해서 체포, 유죄판결까지 할건가? ㅋㅋㅋ
사법부 무시하고? 그대들의 생각이 그냥 수사, 고발, 재판까지 다 수행하는 미친 조직을 만들자는 건 아니잖아?
제발 좀 언론과 net에서 떠드는 소리에 아무 생각없이 선동되지 말자...
한국 사람이면 대부분...고등학교까지 다 졸업하고... 조금만 스스로 공부해 봐도 내가 위에서 말한 것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