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法院が ツイーターに在日韓国人に向けた嫌悪発言を持続的にあげた 51歳男性に 30万円(約 318万ウォン)の罰金を宣告した.
共同通信と朝日新聞よれば川岐法院は 27日ツイーターで ‘極東のエコー’というニックネームを使った男性が在日韓国人 3世最強利子さんを責めるためにあげたトウィッドルが 神奈川県のメイワク(他人に格段に迷惑をかける行為)防止条例を違反したと 30万円の罰金を賦課した. チェさん側弁護人である森岡Yasuko弁護士によればこの条例で嫌悪発言が司法処理を受けたことは初めてだ. 川岐の時は去る 12日日本地方自治体最初で ‘ヘートスピーチ’を繰り返す人々に最大 50万円の罰金を付与する条例の中も可決した事がある. 新しい条例は来年 7月施行に入って行く.
公訴状によればこの男性は 嫌韓デモ反対運動をして来たチェさんの名誉を毀損する内容を 2016年 6月から 2017年 9月まで 4回にわたってツイーターにあげた. 彼のあげた文は “民族性を誇示する狡さが私を腹立つようにする” “差別の盾後から呑気に生きて行く在日韓国人を堪えることができない. 彼らのどんな権利も認めない” などだった. モロオカYasuko弁護士によれば二人は実際会ったことがない.
先立ってこの男性は去年 5月脅迫疑いで非拘束立件されたが, 去る 2月不起訴処分を受けた. 検察はこの日条例違反疑いにこの男性を略式起訴したし, 法院は 30万円罰金を賦課した.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4&oid=032&aid=0002983161
“民族性を誇示する狡さが私を腹立つようにする”
“差別の盾後から呑気に生きて行く在日韓国人を堪えることができない. 彼らのどんな権利も認めない”
こんなレベルの発言は KJで普通に見られる wwww
일본 법원이 트위터에 재일교포를 향한 혐오 발언을 지속적으로 올린 51세 남성에게 30만엔(약 318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따르면 가와사키 법원은 27일 트위터에서 ‘극동의 메아리’라는 별명을 사용한 남성이 재일교포 3세 최강이자씨를 비난하기 위해 올린 트윗들이 가나가와현의 메이와쿠(남에게 현격히 폐를 끼치는 행위)방지조례를 위반했다며 30만엔의 벌금을 부과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모리오카 야스코 변호사에 따르면 이 조례로 혐오발언이 사법처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가와사키시는 지난 12일 일본 지자체 최초로 ‘헤이트 스피치’를 반복하는 이들에게 최대 50만엔의 벌금을 부여하는 조례안 또한 가결한 바 있다. 새 조례는 내년 7월 시행에 들어간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남성은 혐한시위 반대운동을 해온 최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2016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트위터에 올렸다. 그가 올린 글은 “민족성을 과시하는 교활함이 나를 화나게 한다” “차별의 방패 뒤에서 태평하게 살아가는 재일교포들을 참을 수가 없다. 그들의 어떤 권리도 인정하지 않겠다” 등이었다.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실제 만난 적이 없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지난 2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조례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30만엔 벌금을 부과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4&oid=032&aid=0002983161
“민족성을 과시하는 교활함이 나를 화나게 한다”
“차별의 방패 뒤에서 태평하게 살아가는 재일교포들을 참을 수가 없다. 그들의 어떤 권리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레벨의 발언은 KJ에서 보통으로 볼 수 있는 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