ヤングズンイルシの盗作に対する討論を読んでふと分かりたかったです.
韓国公演倫理委員会(1976‾1998)という組職は今はないです.
その役目が違憲判定を受けた以後, その機能を一部代わりをしていることが映像物等級審議会のようです.
amateras様の意見によれば公務員, 政府の干渉によって専門性がない政治的検閲組職だったと言うのに,
実はその構成員に対する要件を見ればそのように断定するのは難しいようです.
団地... 特定集団によって芸術活動が一方的に制限されるとか, 判決受けること(該当の委員会の株機能) 自体が以後に憲法裁判所で違憲判定を受けて組職が解体されたことと判断されます.
今は音楽作品に対する盗作判定の権限を持つどんな公共機関や組職はなくて, 西欧先進国のように著作権字間の訴訟を通じて法廷で判決されるようです. 関連専門経歴を取り揃えた弁護士たちもいるようです.
該当の委員会の当時活動が違憲に判定されたから, ヤングズンイルシの作品による盗作判定, 放送禁止措置も今は意味ないのですね.
ヤングズンイルシなど該当の作品に対する著作権と財産権を持った人々が第審議を要請する対象もない状態です.
盗作原曲と認められた原曲者がヤングズンイルシ相手で訴訟をかけて法廷紛争が発生したら分からないが....
とにかく当時の盗作判定が一つの気持ち悪い経歴はなったが, 現在には法的に意味ないです. Janet Jacksonさんが訴訟を始めたら分からなくても...
ところで当時韓国の作品とその作品に対する盗作判定を Janet Jackson側が分かってからはあったんでしょうか??? www
양준일씨의 표절에 대한 토론을 읽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공연윤리위원회(1976~1998)라는 조직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 역할이 위헌판정을 받은 이후, 그 기능을 일부 대신하고 있는 것이 영상물등급심의회인것 같습니다.
amateras님의 의견에 의하면 공무원, 정부의 간섭에 의해 전문성이 없는 정치적 검열조직이었다 라고 하는데,
사실 그 구성원에 대한 요건을 보면 그렇게 단정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지... 특정집단에 의해 예술활동이 일방적으로 제한되거나, 판결받는 것(해당 위원회의 주기능) 자체가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받아 조직이 해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음악작품에 대한 표절판정의 권한을 가지는 어떠한 공공기관이나 조직은 없고, 서구 선진국처럼 저작권자간의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판결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 전문 경력을 갖춘 변호사들도 있는 것 같구요.
해당 위원회의 당시 활동이 위헌으로 판정되었으니, 양준일씨의 작품에 의한 표절판정, 방송금지 조치도 지금은 의미없는 것이겠네요.
양준일씨 등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과 재산권을 가진 사람들이 제심의를 요청할 대상도 없는 상태구요.
표절 원곡으로 인정된 원곡자가 양준일씨 상대로 소송을 걸고 법정분쟁이 발생한다면 모르겠지만....ㅎㅎㅎ
아무튼 당시의 표절판정이 하나의 기분나쁜 경력은 되었지만, 현재에는 법적으로 의미없습니다. Janet Jackson씨가 소송을 시작한다면 몰라도...
그런데 당시 한국의 작품과 그 작품에 대한 표절판정을 Janet Jackson측이 알고는 있었을까요??? 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