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1965年韓日請求権協定の尊重を要求する·一法律家共同声明

私たちは1965年韓日請求権協定尊重を通じて国際的友好関係再構築を要求する。

1965年韓日請求権協定は一·一両国はもちろん両国の国民が政治、安保、経済、文化の各側面で相互協力と友好関係を固めることができた基礎だった。 ところで韓国最高裁判所は全員合議体判決で2018. 10. 30. 第2次世界大戦のうち旧日本製鉄の韓国人労働者が新日本製鉄株金(新日鉄住金)[現·日本製鉄株式会社(現·日本製鉄株式会社)]を相手で提起した訴訟で1億ウォンずつの慰謝料支給判決を宣告してこの判決に期限新日本提出の韓国内資産に対する韓国裁判所の強制執行が開始された。 これによって1965年韓日請求権協定が土台になって維持されてきた交流協力の基礎が揺れる結果をもたらすようになった。 この最高裁判所判決は韓日関係に大きい亀裂を起こして前後最悪と評価されるほど韓日関係の悪化をもたらした重大な要因になった。 このような現象について法的·政治的な適切な対処が遅延したら韓日関係は決定的な破局にこれを憂慮がある。 それは韓日両国の国民にあって深刻で重大な不幸をもたらすはずである。 今両国国民はこのような破局を回避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知恵を尽くさなければならない。

韓日両国の法律家である私たちは、両国関係を真剣に憂慮する法律家の立場で両国の政府及び司法関係者に賢明な対応と措置を要求しようと下記のように声明する。

まずは、第2次世界大戦中に韓国人労務者の損害などに関する請求権は1965年韓日請求権協定で国諸問題としては完全で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であり韓国最高裁判所判決が認めた慰謝料請求権もこれと違うのではない。 この立場は日本最高裁判所2007. 4. 27. パン結果韓国最高裁判所判決の圏旬日、チョ再演最高裁判事の反対意見と基本的に同じである。 私たちはこのような立場が国際法的でも正当なのと思う。

二番目、韓国最高裁判所は原告が日本帝国による‘不法で反人道的な植民地支配’の被害者でありこのような被害によって原告が受けた苦痛に対する慰謝料請求権は韓日請求権協定によって処理された請求権には含まれないと判決した。 しかし歴史的真実はアヘン戦争から第2次世界大戦に至るまで一世紀(一世紀)にわたった期間の大きい枠組みの下客観的資料に基づいた歴史研究によって解明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だ。 歴史的真実は自由な批判が保障される中に冷たい分析によって歴史家が糾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である。 実際に日本ではもちろんで韓国の歴史学者からもこのような歴史解析に対して有力な異論(異論)が提起されている。 そして司法部が特定の歴史解析を下すのは法解釈の側面や学問研究の側面でも決して望ましくない。

三番目、1965年韓日請求権協定はその締結に至るまで韓日両国が13年間多大な努力を傾けた交渉の過程を通じて締結された歴史を持っている。 この国際協定は両国及び両国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完全で最終的に解決された’ということを明示的に確認している。 この協定はその後両国の友好関係と発展の基礎になった。 国際条約はそれぞれの立場や期待に即しながらも双方当事国が相互譲歩する努力によって成り立つのである。 したがってこの協定もこのような例外ではない。 私たちは東協定の趣旨を尊重するのが将来にわたって両国の友好関係と発展を保証する唯一の道と確信する。

四番目、韓日両国は各国国民の国内外の私有財産権について保護する国家的責務があって両国はこのような各国の立場を相互理解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たがって韓日請求権協定を無力化する大法原判決に期限日本企業に対する強制執行について韓国政府は1965年韓日請求権協定を尊重する立場でこの問題処理に直接乗り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たがって新日本製鉄株金を相手で訴訟を提起した原告が主張する請求権は韓国の国内問題なので韓国政府の責任の下に処理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だ。 韓国政府・司法当局は大局的な見地で強制執行を停止して1965年韓日請求権協定の精神に基づいた解決の道を探さ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日本政府は韓国政府がこのような解決の道を捜し出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可能なすべての支援を実施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韓日両国の政府·司法関係者は両国関係の破局を回避して真の友好関係を再構築できるように最大限の努力を尽くしてくれることを促すところです。 私たちは、韓日両国の法律家として相互連帯して以上のように声明します。

2019年12月23日



「벌써 해결한 니다」법률가 성명

<iframe width="640" height="360" class="note-video-clip" src="//www.youtube.com/embed/RhdP1R-Kz9s" frameborder="0"></iframe>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존중을 요구하는·일교대학법학연구률가 공동 성명

우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존중을 통해서 국제적 우호 관계 재구축을 요구한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1·한냥국은 물론 양국의 국민이 정치, 안보, 경제, 문화의 각 측면에서 상호 협력과 우호 관계를 굳힐 수 있던 기초였다. 그런데 한국 최고재판소는 전원 합의체 판결로 2018. 10. 30. 제2차 세계대전 중 구일본 제철의 한국인 노동자가 신일본 제철 주금(신일본 제철주금)[현·일본 제철 주식회사(현·일본 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1억원씩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선고해 이 판결에 기한 신일본 제출의 한국내 자산에 대한 한국 재판소의 강제 집행이 개시되었다. 이것에 의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토대가 되어 유지되어 온 교류 협력의 기초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최고재판소 판결은 한일 관계에 큰 균열을 일으켜 전후 최악이라고 평가되는 만큼 한일 관계의 악화를 가져온 중대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법적·정치적인 적절한 대처가 지연 하면 한일 관계는 결정적인 파국에 이것을 우려가 있다. 그것은 한일 양국의 국민을 만나 심각하고 중대한 불행을 가져올 것이다. 지금 양국 국민은 이러한 파국을 회피할 수 있도록(듯이) 지혜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일 양국의 법률가인 우리는, 양국 관계를 진지하게 우려하는 법률가의 입장에서 양국의 정부 및 사법 관계자에게 현명한 대응과 조치를 요구하려고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우선은, 제2차 세계대전중에 한국인 노무자의 손해 등에 관한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나라 여러 문제로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어 한국 최고재판소 판결이 인정한 위자료 청구권도 이것과 다른 것은 아니다. 이 입장은 일본 최고재판소 2007. 4. 27. 빵 결과 한국 최고재판소 판결의 권10일간, 조 재연 최고재판소 판사의 반대 의견과 기본적으로 같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이 국제법적이지도 정당한이라고 생각한다.

두번째, 한국 최고재판소는 원고가 일본 제국에 의한‘불법으로 반 인도적인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이며 이러한 피해에 의해서 원고가 받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처리된 청구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 했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은 아편 전쟁으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일세기(일세기)에 걸친 기간의 큰 골조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역사 연구에 의해서 해명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다. 역사적 진실은 자유로운 비판이 보장되는 중에 차가운 분석에 의해서 역사가가 규명해야 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물론으로 한국의 역사학자로부터도 이러한 역사 해석에 대해서 유력한 이론(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가 특정의 역사 해석을 내리는 것은 법해석의 측면이나 학문 연구의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3번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그 체결에 이르기까지 한일 양국이 13년간 다대한 노력을 기울인 교섭의 과정을 통해서 체결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국제협정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 협정은 그 후 양국의 우호 관계와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국제 조약은 각각의 입장이나 기대에 맞으면서도 쌍방 당사국이 상호 양보하는 노력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협정도 이러한 예외는 아니다. 우리는 동쪽 협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장래에 걸쳐서 양국의 우호 관계와 발전을 보증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한다.

4번째, 한일 양국은 각국 국민의 국내외의 사유재산권에 대해 보호하는 국가적 책무가 있어 양국은 이러한 각국의 입장을 상호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한일 청구권 협정을 무력화하는 대법 원판결에 기한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 집행에 대해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 처리에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신일본 제철 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권은 한국의 국내 문제이므로 한국 정부의 책임아래에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다. 한국 정부·사법당국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강제 집행을 정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정신에 근거한 해결의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해결의 길을 찾아 낼 수 있도록(듯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의 정부·사법 관계자는 양국 관계의 파국을 회피해 진정한 우호 관계를 재구축 할 수 있도록(듯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는 것을 재촉하는 곳(중)입니다. 우리는, 한일 양국의 법률가로서 상호 연대해 이상과 같이 성명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TOTAL: 2582

番号 タイトル ライター 参照 推薦
1522 光化門で日の丸たなびくw kijinkid 2020-01-02 231 0
1521 イ・ウヨン兄貴の新年挨拶(翻訳) (1) kijinkid 2020-01-01 126 0
1520 ソウルでの日章旗やめろニダ (2) kijinkid 2020-01-01 355 0
1519 日本製品不買運動の人の車 (2) kijinkid 2019-12-31 467 1
1518 慰安婦強制連行の証拠写真 (1) kijinkid 2019-12-30 317 1
1517 慰安婦強制連行の証拠 (5) kijinkid 2019-12-30 414 0
1516 慰安婦虐殺の映像? (2) kijinkid 2019-12-28 599 0
1515 「もう解決したニダ」法律家声明 (1) kijinkid 2019-12-23 327 0
1514 またヤバすぎる親日書籍が。。。 (1) kijinkid 2019-12-22 897 5
1513 日本の貢献を説明するおじさん (2) kijinkid 2019-12-22 385 0
1512 街頭で日本支持デモしてる人 kijinkid 2019-12-20 361 0
1511 イウヨンさん襲撃への怒り (1) kijinkid 2019-12-20 307 0
1510 離散家族を探す記録は多くあるが kijinkid 2019-12-08 147 0
1509 韓国の福島瑞穂さんが就任 (4) kijinkid 2019-12-08 627 1
1508 正論を言う韓国人 kijinkid 2019-12-08 461 1
1507 日本支持集会「慰安婦国際的乞食」 (2) kijinkid 2019-12-06 570 1
1506 ソウルで日本支持デモ (4) kijinkid 2019-12-04 550 1
1505 まだタマネギむき終ってなかった? kijinkid 2019-12-03 293 0
1504 脱北者の反日への怒り kijinkid 2019-12-01 473 1
1503 日本で売れてるので批判 kijinkid 2019-12-01 40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