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 BONG 1 ムボン1号
外務省は26日、北朝鮮船籍のタンカー「MU BONG(ムボン)1号」が13日未明に東シナ海の公海上で、船籍不明の船舶との間で積み荷を移し替える「瀬取り」を行った疑いがあると発表した。北朝鮮の船舶による瀬取りは、国連安全保障理事会決議で禁止されており、外務省は国連に通報した。
外務省によると、タンカーは、中国・上海の東約280キロの沖合で、別の船舶に横付けしてホースを接続していた。海上自衛隊の護衛艦が確認した。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91126/plt1911260043-n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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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 BONG 1 무본 1호
외무성은 26일, 북한 선적의 탱커 「MU BONG(무본) 1호」가 13일 미명에 동중국해의 공해상에서, 선적 불명의 선박과의 사이에 적하를 바꾸는 「세토리」를 실시한 혐의가 있다라고 발표했다.북한의 선박에 의한 세토리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에서 금지되고 있어 외무성은 유엔에 통보했다.
외무성에 의하면, 탱커는, 중국·샹하이의 동약 280킬로의 앞바다로, 다른 선박에 옆 붙여 해 호스를 접속하고 있었다.해상 자위대의 호위함이 확인했다.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91126/plt1911260043-n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