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日本国所得税法

第九条 次に掲げる所得については、所得税を課さない。
一 当座預金の利子(政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


二 学校教育法第一条(学校の範囲)に規定する小学校、中学校、義務教育学校、高等学校若しくは中等教育学校又は同法第七十六条(特別支援学校の部別)に規定する特別支援学校の小学部、中学部若しくは高等部の児童又は生徒が、その学校の長の指導を受けて預入し又は信託した預貯金(前号に規定するものを除く。)又は合同運用信託で政令で定めるものの利子又は収益の分配


三 恩給、年金その他これらに準ずる給付で次に掲げるもの
イ 恩給法(大正十二年法律第四十八号)に規定する増加恩給(これに併給される普通恩給を含む。)及び傷病賜金その他公務上又は業務上の事由による負傷又は疾病に基因して受けるこれらに準ずる給付で政令で定めるもの
ロ 遺族の受ける恩給及び年金(死亡した者の勤務に基づいて支給されるものに限る。)
ハ 条例の規定により地方公共団体が精神又は身体に障害のある者に関して実施する共済制度で政令で定めるものに基づいて受ける給付


四 給与所得を有する者が勤務する場所を離れてその職務を遂行するため旅行をし、若しくは転任に伴う転居のための旅行をした場合又は就職若しくは退職をした者若しくは死亡による退職をした者の遺族がこれらに伴う転居のための旅行をした場合に、その旅行に必要な支出に充てるため支給される金品で、その旅行について通常必要であると認められるもの


五 給与所得を有する者で通勤するもの(以下この号において「通勤者」という。)がその通勤に必要な交通機関の利用又は交通用具の使用のために支出する費用に充てるものとして通常の給与に加算して受ける通勤手当(これに類するものを含む。)のうち、一般の通勤者につき通常必要であると認められる部分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


六 給与所得を有する者がその使用者から受ける金銭以外の物(経済的な利益を含む。)でその職務の性質上欠くことのできない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


七 国外で勤務する居住者の受ける給与のうち、その勤務により国内で勤務した場合に受けるべき通常の給与に加算して受ける在勤手当(これに類する特別の手当を含む。)で政令で定めるもの


八 外国政府、外国の地方公共団体又は政令で定める国際機関に勤務する者で政令で定める要件を備えるものがその勤務により受ける俸給、給料、賃金、歳費、賞与及びこれらの性質を有する給与(外国政府又は外国の地方公共団体に勤務する者が受けるこれらの給与については、その外国がその国において勤務する日本国の国家公務員又は地方公務員で当該政令で定める要件に準ずる要件を備えるものが受けるこれらの給与について所得税に相当する税を課さない場合に限る。)


九 自己又はその配偶者その他の親族が生活の用に供する家具、じゆう器、衣服その他の資産で政令で定めるものの譲渡による所得


十 資力を喪失して債務を弁済することが著しく困難である場合における国税通則法第二条第十号(定義)に規定する強制換価手続による資産の譲渡による所得その他これに類す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所得(第三十三条第二項第一号(譲渡所得に含まれない所得)の規定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


十一 オープン型の証券投資信託の収益の分配のうち、信託財産の元本の払戻しに相当する部分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


十二 皇室経済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四号)第四条第一項(内廷費)及び第六条第一項(皇族費)の規定により受ける給付


十三 次に掲げる年金又は金品

イ 文化功労者年金法(昭和二十六年法律第百二十五号)第三条第一項(年金)の規定による年金
ロ 日本学士院から恩賜賞又は日本学士院賞として交付される金品
ハ 日本芸術院から恩賜賞又は日本芸術院賞として交付される金品
ニ 学術若しくは芸術に関する顕著な貢献を表彰するものとして又は顕著な価値がある学術に関する研究を奨励するものとして国、地方公共団体又は財務大臣の指定する団体若しくは基金から交付される金品(給与その他対価の性質を有するものを除く。)で財務大臣の指定するもの
ホ ノーベル基金からノーベル賞として交付される金品
ヘ 外国、国際機関、国際団体又は財務大臣の指定する外国の団体若しくは基金から交付される金品でイからホまでに掲げる年金又は金品に類するもの(給与その他対価の性質を有するものを除く。)のうち財務大臣の指定するもの


十四 オリンピック競技大会又はパラリンピック競技大会において特に優秀な成績を収めた者を表彰するものとして財団法人日本オリンピック委員会(平成元年八月七日に財団法人日本オリンピック委員会という名称で設立された法人をいう。)、財団法人日本障害者スポーツ協会(昭和四十年五月二十四日に財団法人日本身体障害者スポーツ協会という名称で設立された法人をいう。)その他これらの法人に加盟している団体であつて政令で定めるものから交付される金品で財務大臣が指定するもの


十五 学資に充てるため給付される金品(給与その他対価の性質を有するもの(給与所得を有する者がその使用者から受けるものにあつては、通常の給与に加算して受けるものであつて、次に掲げる場合に該当するもの以外のものを除く。)を除く。)及び扶養義務者相互間において扶養義務を履行するため給付される金品
イ 法人である使用者から当該法人の役員(法人税法第二条第十五号(定義)に規定する役員をいう。ロにおいて同じ。)の学資に充てるため給付する場合
ロ 法人である使用者から当該法人の使用人(当該法人の役員を含む。)の配偶者その他の当該使用人と政令で定める特別の関係がある者の学資に充てるため給付する場合
ハ 個人である使用者から当該個人の営む事業に従事する当該個人の配偶者その他の親族(当該個人と生計を一にする者を除く。)の学資に充てるため給付する場合
ニ 個人である使用者から当該個人の使用人(当該個人の営む事業に従事する当該個人の配偶者その他の親族を含む。)の配偶者その他の当該使用人と政令で定める特別の関係がある者(当該個人と生計を一にする当該個人の配偶者その他の親族に該当する者を除く。)の学資に充てるため給付する場合


十六 相続、遺贈又は個人からの贈与により取得するもの(相続税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七十三号)の規定により相続、遺贈又は個人からの贈与により取得したものとみなされるものを含む。)


十七 保険業法(平成七年法律第百五号)第二条第四項(定義)に規定する損害保険会社又は同条第九項に規定する外国損害保険会社等の締結した保険契約に基づき支払を受ける保険金及び損害賠償金(これらに類するものを含む。)で、心身に加えられた損害又は突発的な事故により資産に加えられた損害に基因して取得するものその他の政令で定めるもの


十八 公職選挙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百号)の適用を受ける選挙に係る公職の候補者が選挙運動に関し法人からの贈与により取得した金銭、物品その他の財産上の利益で、同法第百八十九条(選挙運動に関する収入及び支出の報告書の提出)の規定による報告がされたもの
2 次に掲げる金額は、この法律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ないものとみなす。
一 前項第九号に規定する資産の譲渡による収入金額がその資産の第三十三条第三項に規定する取得費及びその譲渡に要した費用の額の合計額(以下この項において「取得費等の金額」という。)に満たない場合におけるその不足額
二 前項第十号に規定する資産の譲渡による収入金額がその資産の取得費等の金額又は第三十二条第三項(山林所得の金額の計算)に規定する必要経費に満たない場合におけるその不足額
(障害者等の少額預金の利子所得等の非課税)


似非ノーベル賞(通称ノーベル経済学賞)の賞金拠出先はスウェーデン国立銀行。

よってしっかり所得税取られますよっとw


금년도 놓아둘까 w


일본 소득세법

제9조차로 내거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당좌예금의 이자(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학교 교육법제일조(학교의 범위)에 규정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 교육 학교, 고등학교 혹은 중등 교육 학교 또는 동법 제7십육조(특별 지원 학교의 부별)에 규정하는 특별 지원 학교의 소학부, 중학부 혹은 고등부의 아동 또는 학생이, 그 학교의 오랜 지도를 받아 예입 해 또는 신탁 한 예저금(전호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합동 운용 신탁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의 이자 또는 수익의 분배


3 은급, 연금 그 외 이것들에 준하는 급부로 다음으로 내거는 것
이 은급법(타이쇼 12년 법률 제 48호)으로 규정하는 증가 은급(이것에 병급되는 보통 은급을 포함한다.) 및 병하사금 그 외 공무상 또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에 기인해 받는 이것들에 준하는 급부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
로 유족이 받는 은급 및 연금(사망한 사람의 근무에 근거해 지급되는 것에 한정한다.)
하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방공공단체가 정신 또는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 관해서 실시하는 공제 제도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기있어 (이)라고 받는 급부


4 급여소득을 가지는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를 떠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때문에) 여행을 해, 혹은 전임에 수반하는 이사를 위한 여행을 했을 경우 또는 취직 혹은 퇴직을 한 사람 혹은 사망에 의한 퇴직을 한 사람의 유족이 이것들에 수반하는 이사를 위한 여행을 했을 경우에, 그 여행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품으로, 그 여행에 대해 통상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것


5 급여소득을 가지는 사람으로 통근하는 것(이하 이 호에 대해 「통근자」라고 한다.)(이)가 그 통근에 필요한 교통기관의 이용 또는 교통 용구의 사용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에 충당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급여에 가산해 받는 통근수당(이것에 비슷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운데, 일반의 통근자에 대해 통상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부분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6 급여소득을 가지는 사람이 그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전 이외의 물건(경제적인 이익을 포함한다.)(으)로 그 직무의 성질상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나나쿠니외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받는 급여 가운데, 그 근무에 의해 국내에서 근무했을 경우에 받아야 할 통상의 급여에 가산해 받는 재근 수당(이것에 비슷하는 특별한 수당을 포함한다.)(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


8 외국 정부, 외국의 지방공공단체 또는 정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이 그 근무에 의해 받는 봉급, 급료, 임금, 세비, 상여 및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이 받는 이러한 급여에 대해서는, 그 외국이 그 나라에 있어 근무하는 일본의 국가 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이 받는 이러한 급여에 대해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 자기 또는 그 배우자 그 외의 친족이 생활의용으로 제공하는 가구, 사유기, 의복 그 외의 자산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에 의한 소득


10 자력을 상실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현저하고 곤란한 경우에 있어서의 국세 통칙법 제2조 제10호(정의)에 규정하는 강제 환산가 수속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 그 외 이것에 비슷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소득(제3십삼조제2항제일호(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1 오픈형의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의 분배 가운데, 신탁재산의 원본의 환불해에 상당하는 부분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12 황실 경제법(쇼와 22년 법률 제4호) 제4조 제1항(내정비) 및 제6조제1항(황족비)의 규정에 의해 받는 급부


13차로 내거는 연금 또는 금품

이 문화 공로자 연금법(쇼와 26년 법률 제백 25호) 제3조제1항(연금)의 규정에 의한 연금
로 일본학사원으로부터 은사상 또는 일본학사원상으로 해서 교부되는 금품
하 일본 예술원으로부터 은사상 또는 일본 예술원상으로 해서 교부되는 금품
니 학술 혹은 예술에 관한 현저한 공헌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또는 현저한 가치가 있다 학술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는 것으로서 나라, 지방공공단체 또는 재무 대신의 지정하는 단체 혹은 기금으로부터 교부되는 금품(급여 그 외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재무 대신의 지정하는 것
호 노벨 기금으로부터 노벨상으로 해서 교부되는 금품
헤 외국, 국제기관, 국제 단체 또는 재무 대신의 지정하는 외국의 단체 혹은 기금으로부터 교부되는 금품으로 이로부터 호까지 내거는 연금 또는 금품에 비슷하는 것(급여 그 외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 중 재무 대신의 지정하는 것


14 올림픽 경기 대회 또는 패럴림픽 경기 대회에 대해 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재단법인 일본 올림픽 위원회(헤세이 원년 8월7일에 재단법인 일본 올림픽 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재단법인 일본 장애자 스포츠 협회(쇼와 40년 5월 24일에 재단법인 일본 신체장애자 스포츠 협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그 외 이러한 법인에 가맹하고 있는 단체에서 연줄 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부터 교부되는 금품으로 재무 대신이 지정하는 것


15 학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급부되는 금품(급여 그 외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급여소득을 가지는 사람이 그 사용자로부터 받는 것에 연줄은, 통상의 급여에 가산해 받는 것으로 연줄,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것을 제외하다.)(을)를 제외한다.) 급부양 의무자 상호간에 있어 부양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때문에) 급부되는 금품
이 법인인 사용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임원(법인세법 제2조 제15호(정의)에 규정하는 임원을 말한다.로에 대해 같다.)의 학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급부하는 경우
로 법인인 사용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사용인(해당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의 배우자 그 외의 해당 사용인과 정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 사람의 학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급부하는 경우
하 개인인 사용자로부터 해당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해당 개인의 배우자 그 외의 친족(해당 개인과 생계를 1으로 하는 사람을 제외하다.)의 학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급부하는 경우
니 개인인 사용자로부터 해당 개인의 사용인(해당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해당 개인의 배우자 그 외의 친족을 포함한다.)의 배우자 그 외의 해당 사용인과 정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 사람(해당 개인과 생계를 1으로 하는 해당 개인의 배우자 그 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다.)의 학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급부하는 경우


16 상속, 유증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증여에 의해 취득하는 것(상속세법(쇼와 25년 법률 제7십삼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 유증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지는 것을 포함한다.)


10 나나호험업법(1995년 법률 제백5호) 제2조 제4항(정의)에 규정하는 손해보험 회사 또는 동조 제9항에 규정하는 외국 손해보험 회사등의 체결한 보험계약에 근거해 지불을 받는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이것들에 비슷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심신에 더해진 손해 또는 돌발적인 사고에 의해 자산에 더해진 손해에 기인해 취득하는 것 그 외의 정령으로 정하는 것


소나무직 선거법(쇼와 25년 법률 제백호)의 적용을 받는 선거와 관련되는 공직의 후보자가 선거 운동에 관계되어 법인으로부터의 증여에 의해 취득한 금전, 물품 그 외의 재산상의 이익으로, 동법 제백 89조(선거 운동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의 보고서의 제출)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된 것
2 다음으로 내거는 금액은, 이 법률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전항 제9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이 그 자산의 제3십삼조제3항에 규정하는 취득비 및 그 양도에 필요로 한 비용의 액수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 대해 「취득비등의 금액」이라고 한다.)에 못 미친 경우에 있어서의 그 부족액
2 전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이 그 자산의 취득비등의 금액 또는 제3십2조제3항(산림 소득의 금액의 계산)에 규정?`표K요점 경비에 못 미친 경우에 있어서의 그 부족액
(장애자등의 소액 예금의 이자소득등의 비과세)


사이비 노벨상(통칭 노벨 경제학상)의 상금 거출처는스웨덴 국립은행.

따라서 확실히 소득세 놓쳐요 와 w



TOTAL: 1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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