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人の尊厳を損なう「表現の自由」ってなんだよ。
思想言論の自由の前に他人の尊厳だろ?
「表現の不自由展」は税金を使った“日本ヘイト” 「昭和天皇の写真が焼かれる動画に国民は傷付いた」竹田恒泰氏が緊急寄稿
愛知県で開催中の国際芸術祭「あいちトリエンナーレ」でいったん中止になった企画展「表現の不自由展・その後」が、6日にも再公開される。
最大の焦点は、昭和天皇の写真をバーナーで焼き、灰を足で踏みつけるような映像作品などに、税金を投入して公の場で公開することだ。
明治天皇の玄孫(やしゃご)で、作家の竹田恒泰(つねやす)氏が、緊急寄稿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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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いちトリエンナーレ」の「表現の不自由展・その後」が再開されることになった。
日本はいつから「ヘイト」を芸術と称して、許容する国になってしまったのか。「狂気の沙汰」という他ない。
同展をめぐっては、慰安婦像(=慰安婦とされる少女像)に関する批判が目立ったが、私は昭和天皇のご真影(=お写真)が焼かれて、踏み付けられる動画の展示を問題視している。
まず、昭和天皇のご長男の上皇陛下や、孫の天皇陛下をはじめ皇族方は、どのようなお気持ちで、この動画をごらんになったであろうか、
察するに余りある。
皇族に限らず、誰でも自分の大切な家族の写真が焼かれて踏まれる動画を見たら、深く傷付くに違いない。
多くの国民がこの動画で深く傷付いた。
まして、昭和天皇は、日本国憲法で「日本国」「日本国民統合」の象徴と規定される天皇であらせられた。
天皇への侮辱は国家への侮辱であり、国旗を焼くパフォーマンスと同じ要素を持つ。
従って、この動画は「日本ヘイト」以外の何物でもない。
あまつさえ、この動画は民間施設ではなく、公共の施設で展示されたのである。
税金の使い方として「不適切」だと指摘されて、当然である。
企画展は「表現の自由」(憲法第21条)について一石を投じる意図があったようだが、
ならばなぜ、「反日」の偏った思想から作られた表現ばかりを展示したのか。
行き過ぎた保守思想の表現も併せて展示すれば、問題提起にもなり得た。
「表現の不自由」とは単なる看板に過ぎず、実体はただの「反日展」に成り下がっている。
これでは、「表現の自由」を振りかざし、税金を使って「日本ヘイト」をしたに等しい。
また、愛知県の大村秀章知事が「表現の自由は何よりも保障されるべきだ」と発言したことも問題だ。
では、大村知事に聞きたい。「ヘイト」も保障されるべきなのか?
憲法が明記するように、「自由」とて「公共の福祉」に反せば制限を受ける(憲法第12条)。
知事はそれもご存じではないのか?
トリエンナーレの芸術監督の津田大介氏は関係者に謝罪したが、この動画で傷付いた人に対する謝罪の言葉は、私には聞こえてこない。
津田氏は被害者のような振る舞いをしているが、加害者であることも指摘しておきたい。
https://news.livedoor.com/article/detail/1718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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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えば、てめぇのじいちゃんばぁちゃん、親の写真を焼く写真(動画でも良い)を
芸術だ、表現だと騒ぎ立て、無関係な第三者に見せる。
おれは我慢できないし、こう思うだろ。
俺の血筋は晒し者じゃねぇぞと。
타인의 존엄을 해치는 「표현의 자유」는이야.
사상 언론의 자유의 전에 타인의 존엄하겠지?
「표현의 부자유전」은 세금을 사용한“일본 헤이트” 「쇼와 천황의 사진이 인화해지는 동영상에 국민은 손상되었다」타케다항 야스시씨가 긴급 기고
아이치현에서 개최중의 국제 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일단 중지가 된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 」가, 6일에 재공개된다.
최대의 초점은, 쇼와 천황의 사진을 버너로 구워, 재를 다리로 짓밟는 영상 작품 등에, 세금을 투입해 국가 기관에서 공개하는 것이다.
메이지천황의 고손(현손)으로, 작가 타케다항 야스시(개군요 ) 씨가, 긴급 기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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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치 트리엔날레」의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 」가 재개되게 되었다.
일본은 언제부터 「헤이트」를 예술이라고 칭하고, 허용 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는가.「광기의 소식」이라고 할 수 밖에 않는다.
같은 전시회를 둘러싸고, 위안부상(=위안부로 여겨지는 소녀상)에 관한 비판이 눈에 띄었지만, 나는 쇼와 천황의 진영(=사진)이 구워지고, 밟아 붙일 수 있는 동영상의 전시를 문제시하고 있다.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다.
황족에게 한정하지 않고, 누구라도 자신의 중요한 가족의 사진이 인화해져 밟히는 동영상을 보면, 깊게 손상될 것임에 틀림없다.
많은 국민이 이 동영상으로 깊게 손상되었다.
하물며, 쇼와 천황은, 일본국 헌법으로 「일본」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이라고 규정되는 천황으로 어머나 다투어졌다.
천황에의 모욕은 국가에의 모욕이며, 국기를 굽는 퍼포먼스와 같은 요소를 가진다.
따라서, 이 동영상은 「일본 헤이트」이외의 무엇도 아니다.
게다가, 이 동영상은 민간 시설이 아니고, 공공의 시설에서 전시되었던 것이다.
세금의 사용법으로서 「부적절」이라고 지적되고, 당연하다.
기획전은 「표현의 자유」(헌법 제 21조)에 임해서 파문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던 것 같지만,
줄서 왜, 「반일」이 치우친 사상으로부터 만들어진 표현만을 전시했는가.
지나친 보수 사상의 표현도 아울러 전시하면, 문제 제기로도 될 수 있었다.
「표현의 부자유」란 단순한 간판에 지나지 않고, 실체는 단순한 「반일전」에 되어 내리고 있다.
또, 아이치현의 오오무라 히데아키 지사가 「표현의 자유는 무엇보다도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도 문제다.
그럼, 오오무라 지사에 (듣)묻고 싶다.「헤이트」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가?
헌법이 명기하도록(듯이), 「자유」라고라고 「공공의 복지」에 뒤집으면 제한을 받는다(헌법 제 12조).
지사는 그것도 아시는 바는 아닌 것인지?
트리엔날레의 예술 감독 츠다 다이스케씨는 관계자에게 사죄했지만, 이 동영상으로 손상된 사람에 대한 사죄의 말은, 나에게는 들려 오지 않는다.
츠다씨는 피해자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가해자인 일도 지적해 두고 싶다.
https://news.livedoor.com/article/detail/1718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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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이라고 째의 글자 있으면 , 부모의 사진을 인화하는 사진(동영상에서도 좋다)을
예술이다, 표현이라고 소란피워 무관계한 제삼자에게 보이게 한다.
나는 참을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겠지.
나의 혈통은 효수형을 당한 죄인은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