何やら勘違いするが, “国内法の上に国際法がある”とか発想は
原爆敗戦戦犯国でばかり通用するローカルです.
普通の国家では国際法が国内で效力を発揮するため
国会の批准を通じて国内法で収容する.
要するに, 效力の発生した国際法は国内法です.
部落には外国との条約が締結されれば
その即時, 效力が発生するようですね w
このような行動が原爆戦犯敗戦国のくびきです w
국제법은 국내법을 상위하지 않는다.
무엇인가 착각하지만, "국내법 위에 국제법이 있다"라든가 발상은
원폭 패전 전범국에서만 통용되는 로컬입니다.
보통의 국가에서는 국제법이 국내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국회의 비준을 통해 국내법으로 수용한다.
요컨대, 효력이 발생한 국제법은 국내법입니다.
부락에는 외국과의 조약이 체결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 같네요 w
이러한 행태가 원폭 전범 패전국의 굴레지요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