基本的に国家間の条約だ.
ひとりひとりが民間企業への請求権まで包括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これは部落国会でも証言された内容で
協定当時の部落政権も把握していた
自明な永久不滅のファクトです.
기본조약은 개개인의 청구권을 구속하는 개념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간의 조약이다.
개개인이 민간기업에의 청구권까지 포괄할 수 없어요.
이것은 부락 국회에서도 증언된 내용이고
협정 당시의 부락 정권도 파악하고 있었던
자명한 영구 불멸의 팩트입니다.
基本的に国家間の条約だ.
ひとりひとりが民間企業への請求権まで包括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これは部落国会でも証言された内容で
協定当時の部落政権も把握していた
自明な永久不滅のファクトです.
기본적으로 국가간의 조약이다.
개개인이 민간기업에의 청구권까지 포괄할 수 없어요.
이것은 부락 국회에서도 증언된 내용이고
협정 당시의 부락 정권도 파악하고 있었던
자명한 영구 불멸의 팩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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