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追加挑発留保…‘ホワイトリスト除外’ 施行細則に韓国 ‘追加規制’ しない
登録 :2019-08-07 09:43修正 :2019-08-0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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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除外’ 輸出貿易管理領改正案恐怖
施行細則 ‘包括許可取り扱いの要領’も公開
韓国指目した ‘個別許可’ 転換なくて
一応追加刺激は慎んだように
日本経済産業性が 7日韓国をホワイトリスト(輸出手続き簡素化対象国)から除く内容の輸出貿易管理領改正案を公布した. これと共に施行細則にあたる ‘包括許可取り扱い要領’ 改正案も一緒に公開した. この日発表で特定品目個別許可追加内容はなかった.
先立って去る 2日日本政府は韓国をホワイトリスト国家から除くという内容を閣議(韓国の国務会議に該当) 決めた. 経済産業性はこの日閣議決定後続取り計いで 7日輸出貿易管理領を改訂を公布した. 施行は 21日後の 28日からだ.
経済産業性がこの日発表した内容の核心は
既存ホワイトリスト国家
(現在は日本が
グループ A 国家で表現変更)に
適用された一般包括許可は
韓国に対しては許容しないで
特別一般包括許可は許容
するというのだ. 戦略物資輸出の時の原則は個別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が包括許可を受ける汲む相変らず開いておいたのだ. 特別一般包括許可と言う(のは)
日本政府が
輸出管理がよくしていると
認める日本企業らに
別に渡す包括許可の一種
だ. 日本の戦略物資 1194個の中で非敏感品目 857個に対して輸出企業が日本政府の自律遵守プログラム認証を受ければ, 日本政府が自国企業に 3年単位の包括許可を渡す.
日本政府は先立って先月 4日台韓国輸出規制取り計い 1弾で半導体とディスプレー製造に必要な素材 3プムムックに対しては包括許可から個別許可に変更した. しかし,
今度包括許可取り扱い
要領発表を見ればそんな式で
特定品目をそれと指摘して
個別許可を受けるように強制するという
内容はない.
日本政府が戦略物資にあたらない商品でも軍事専用憂慮があると判断する場合には個別許可を受けるように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 ‘キャッチ来る制度’は予定通り 28日から韓国に適用される. ギョングサンソングはこの日 ‘注意換気用’と言いながら ‘韓国を向けた輸出貿易管理取り扱いに対して’という文書も発表した. この文書には “(輸出) 貨物が核兵器開発などに利用される恐れがある場合” “在来式武器に開発・製造に使われることができると経済産業上の通知がある場合には” それぞれ輸出許可が必要だと強調した.
スがヨシヒデ官房長官は 7日定例記者会見で
“安全保障観点で
我が国の(日本) 輸出管理制度を
適切になの実施する上で
必要な運用の見直しで
日韓関係に
影響を及ぼそうとする意図はないし
経済仕返しや対抗取り計いは
と主張した.
韓国政府関係者は “日本は予定された日程どおり実務的に乾燥するように仕事を進行したことだけだ. 追加規制取り計いはないがこれからしないというのでもない. 包括許可取り扱い要領だけで日本政府のこれから芳香性を判断することは易しくない”と言った.
李映彩桂川旅大教授は “施行日である 28日までは余裕がある. 追加規制は今後ともいつでもできる. ただ日本が経済的な面を皆計算して今度取り計い(輸出規制)をしているかは疑問だ. 自民党内でも意見が皆同じではなく見える. 日本政府が方向転換ではないが速度調節を考慮しているとは見られる”と言った.
東京/早期院特派員 garden@hani.co.kr
韓国をホワイトリスト国家から除くための手続きである輸出貿易管理領改正案を公布する内容が載せられた日本政府 8月 7日分官報. インターネット官報ガルムリ.
原文表示: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904822.html#csidx7109f6d9f6cdfd5bb46be7b08725ff6
明白に徴用工判決に対する仕返しなのに死に物狂いでばたついている www
弱小国はつらい wwwwwwwwww
일본 추가도발 유보…‘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세칙에 한국 ‘추가 규제’ 안해
등록 :2019-08-07 09:43수정 :2019-08-0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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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
시행세칙 ‘포괄허가 취급요령’도 공개
한국 지목한 ‘개별 허가’ 전환 없어
일단 추가 자극은 자제한 듯
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와 함께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 허가 취급 요령’ 개정안도 함께 공개했다. 이날 발표에서 특정 품목 개별 허가 추가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 결정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각의 결정 후속 조처로 7일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을 공포했다. 시행은 21일 뒤인 28일부터다.
경제산업성이 이날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기존 화이트 리스트 국가
(현재는 일본이
그룹 A 국가로 표현 변경)에
적용되던 일반 포괄 허가는
한국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고
특별 일반 포괄 허가는 허용
한다는 것이다. 전략물자 수출 때 원칙은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포괄 허가를 받을 길을 여전히 열어둔 것이다. 특별 일반 포괄 허가란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일본 기업들에
따로 내주는 포괄 허가의 일종
이다. 일본의 전략물자 1194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증을 받으면,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에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준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달 4일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처 1탄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소재 3품묵에 대해서는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번 포괄 허가 취급
요령 발표를 보면 그런 식으로
특정 품목을 딱 짚어서
개별 허가를 받도록 강제한다는
내용은 없다.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이라도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별 허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캐치올 제도’는 예정대로 28일부터 한국에 적용된다. 경산성은 이날 ‘주의 환기용’이라며 ‘한국을 향한 수출 무역 관리 취급에 대해서’라는 문서도 발표했다. 이 문서에는 “(수출) 화물이 핵무기 개발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래식 무기에 개발·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고 경제산업상의 통지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안전보장 관점에서
우리나라(일본) 수출 관리 제도를
적절히게 실시하는 위에서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로
일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으며
경제 보복이나 대항 조처는
더욱 아니다”
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예정된 일정대로 실무적으로 건조하게 일을 진행한 것 뿐이다. 추가 규제 조처는 없지만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다. 포괄 허가 취급 요령만으로 일본 정부의 앞으로 방향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영채 게이센여대 교수는 “시행일인 28일까지는 여유가 있다. 추가 규제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이 경제적인 면을 모두 계산하고 이번 조처(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자민당 내에서도 의견이 모두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일본 정부가 방향 전환은 아니지만 속도 조절을 고려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절차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는 내용이 실린 일본 정부 8월 7일치 관보. 인터넷 관보 갈무리.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904822.html#csidx7109f6d9f6cdfd5bb46be7b08725ff6
명백하게 징용공 판결에 대한 보복인데 필사적으로 발버둥치고 있는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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