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務省は29日、日韓請求権・経済協力協定の締結を巡る交渉過程を記録した外交文書を公開し、韓国人元徴用工訴訟を巡る韓国の国際法違反について、日本の立場を説明した。
公開されたのは、1961年5月10日に行われた請求権協定の交渉記録の一部。同省はこれまでも情報公開請求に対し開示していた。記録では、韓国側代表が「被徴用者(徴用工)の被害に対する補償」の中身について、「強制的に動員し、精神的、肉体的苦痛を与えたことに対し相当の補償を要求することは当然だ」と交渉で述べたことが記されている。外務省幹部は「韓国側は交渉で、このような補償を要求しており、請求権協定に(徴用工の)慰謝料が含まれているのは明白だ。韓国の主張は矛盾している」と指摘した。
朝鮮人の理解が甘いのではないか →外務省
韓国側の要求に対して、日本側が承認したとも記されていない限り、また駄々をこねられるだけだわ。
何度も言われてきているが、朝鮮人に性善説を期待してはいけない。
ただ一言、”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済み” これだけ突き付けてやればよい。
余計な理屈は不要!
외무성은 29일, 일한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의 체결을 둘러싼 교섭 과정을 기록한 외교 문서를 공개해, 한국인원징용공 소송을 둘러싼 한국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다.
공개된 것은, 1961년 5월 10일에 행해진 청구권 협정의 교섭 기록의 일부.동성은 지금까지도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개시하고 있었다.기록에서는, 한국측 대표가 「피징용자(징용공)의 피해에 대한 보상」의 내용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동원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었던 것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교섭으로 말했던 것이 기록되고 있다.
조선인의 이해가 안이한 것이 아닌가 →외무성
한국측의 요구에 대해서, 일본측이 승인했다고도 기록되지 않은 한, 또 타들을 반죽할 수 있을 뿐(만큼)이예요.
몇번이나 말해져 오고 있지만, 조선인에 성선설을 기대해 안 된다.
단지 한마디,”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완료” 이만큼 내밀어 주면 좋다.
불필요한 도리는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