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ホワイト国家韓国除外は WTO ‘最恵国大宇義務’ 違反”
政府 ‘WTO 提訴検討’ 論理
ガット 1兆1項差別禁止条項
特恵撤回行為に適用可能
“政府, 同種商品輸出して
残りホワイト国家 26ヶ所と
差別受けたという点立証すると”
ガット 11兆1項 ‘輸出制限禁止’
21兆‘必須安保例外’ 適用置いて
日本と熾烈な攻防するよう
登録 :2019-07-15 18:53修正 :2019-07-15 21:54
日本が輸出手続き簡素化恩恵を与える ‘ホワイト国家’(安保上信頼国家) リストで韓国を除くことは世界貿易機構(WTO) 協定の ‘最恵国待遇’ 義務違反という主張が力を得ている. 日本輸出規制に対応して世界貿易機構提訴を検討中の政府も ‘関税および貿易に関する一般協定’(GATT・ガット)の輸出制限措置禁止条項(11兆 1項)と一緒に最恵国大宇義務違反(1兆 1項) 問題も考慮することと伝わる.
国策研究機関である対外エコノミックスポリシー研究員利川期敷衍球威院は 15日 <ハンギョレ>と一通話で
“最恵国待遇は一国が
どんな国に付与する
一番有利な大宇を
相対国にも等しく
適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条項だ.
日本が ‘ホワイト国家’ 27ヶ国で
韓国を除けば
残り 26ヶ国と比べて
韓国を差別するようになることなので
最恵国大宇義務
違反になることができる”
と言った.
ただ韓国は ‘同種商品’ 輸出で他の国と差別受けたという点を立証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である本が韓国を相手で
輸出規制を強化した
三種類素材(高純度弗化水素,
フォトレジスト, フローリンポリイミド)
と ‘等しい商品’ または
‘等しい商品群’をアメリカなど
他のホワイト国家に
最恵国大宇違反が成立
するというのだ. 例えば ‘弗化水素’も詳細的に見れば用途別で種類が多様だが, 韓国立場(入場)では ‘等しい商品’(a product) または ‘等しい商品群’(a group of product)をどんなに定めるのかがカギだ. 政府も ‘1兆 1項最恵国大宇義務違反’を申し立てて見られる事案だと判断することと知られた.
が敷衍球威院は日本の輸出規制が世界貿易機構会員国が輸出許可などを通じて輸出を禁止・制限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義務化したガット 11兆 1項にもあたることができると言った. 彼は “日本が改正しようとする通逹(訓令) 内容さえ見れば単純に元々許可手続きで戻すことなので法律上の数量制限措置にあたらない. しかし実際運営過程で書類手続きが遅くなってまた他の理由で通関手続きの引き延びになる場合が積もれば事実上輸出制限措置で見られる”と言った. この外にも日本が不合理な行政処理を続く場合 ‘自国の貿易規則を一貫的で公平で合理的な方式で施行する義務’を規定したガット 10兆 3項違反可否も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言った.
一方 日本は ‘ホワイト国家’ 排除行為がガット 21組で規定した ‘必須国家安保保護例外措置’にあたるので世界貿易機構の訴訟対象ではないと主張する可能性が大きい. しかしこの敷衍球威院によれば, 去る 4月ロシアが国家安保を理由で自国を経由するウクライナ貿易商品にノンタリフバリアーを打った事件で世界貿易機構は “21兆を恣意的に濫用したのではないのか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決めた事がある. 日本が今度規制を ‘必須安保利益のための行為’というガール立証す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 21兆を主張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言える. が敷衍球威院は “先週課長級会議以後にも日本は 21兆を正当化する具体的な事実関係を提示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日本がこれと関して言葉を変えるなど一貫された立場(入場)を見せていなくて今状況では日本が 21兆を成功的に援用しにくい”と言った.
李軽微催白記者 kmlee@hani.co.kr
原文表示: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1920.html#csidx1c661237a4aaf8c8564fc42ca71a93f
“화이트국가 한국 제외는 WTO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
정부 ‘WTO 제소 검토’ 논리
가트 1조1항 차별금지 조항
특혜 철회 행위에 적용 가능
“정부, 동종상품 수출해서
나머지 화이트국가 26곳과
차별 받았다는 점 입증해야”
가트 11조1항 ‘수출제한금지’
21조 ‘필수적 안보 예외’ 적용 두고
일본과 치열한 공방 벌일듯
등록 :2019-07-15 18:53수정 :2019-07-15 21:54
일본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 국가’(안보상 신뢰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검토 중인 정부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의 수출제한조치 금지 조항(11조 1항)과 함께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1조 1항) 문제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천기 부연구위원은 1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혜국 대우는 한 나라가
어떤 나라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일본이 ‘화이트 국가’ 27개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나머지 26개국과 비교해
한국을 차별하게 되는 것이므로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 ‘동종 상품’ 수출에서 다른 나라와 차별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세가지 소재(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와 ‘동일한 상품’ 또는
‘동일한 상품군’을 미국 등
다른 화이트 국가에
계속 혜택을 주며 수출하는 경우
최혜국 대우 위반이 성립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불화수소’도 세부적으로 보면 용도별로 종류가 다양한데, 한국 입장에선 ‘동일한 상품’(a product) 또는 ‘동일한 상품군’(a group of product)을 어떻게 확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도 ‘1조 1항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을 제기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수출 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한 가트 11조 1항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일본이 개정하려는 통달(훈령) 내용만 보면 단순히 원래 허가 절차로 되돌리는 것이어서 법률상의 수량제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서류 절차가 늦어지고 또 다른 이유로 통관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쌓이면 사실상 수출제한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일본이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계속할 경우 ‘자국의 무역규칙을 일관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시행할 의무’를 규정한 가트 10조 3항 위반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일본은 ‘화이트 국가’ 배제 행위가 가트 21조에서 규정한 ‘필수적 국가안보 보호 예외조치’에 해당하므로 세계무역기구의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러시아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국을 경유하는 우크라이나 무역상품에 비관세장벽을 친 사건에서 세계무역기구는 “21조를 자의적으로 남용한 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이 이번 규제를 ‘필수적 안보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21조를 주장할 수 없는 셈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난주 과장급 회의 이후에도 일본은 21조를 정당화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못했다. 일본이 이와 관련해 말을 바꾸는 등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지금 상황에선 일본이 21조를 성공적으로 원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경미 최하얀 기자 kmle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1920.html#csidx1c661237a4aaf8c8564fc42ca71a9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