よく勘違いするが,
明治憲法は近代的立憲注意に即した民主的憲法ではない.
憲法学者から外見的立憲株の, 国体要素を持つ王権神髓説で評価を受ける
欽定憲法だ.
.この憲法下で言論の自由等人権は天皇が臣民に下賜した恩恵的権利で
いつでも制限が可能だ.
勿論, 部落にも民主化運動がなかったのではない.
大正デモクラシーが代表的.
しかし, 曰帝はすぐ治安維持法を制定して徹底的に弾圧した.
普通, 1930年代から 曰帝は軍部が爆走するミリタリズムでファッショ化されたと言われる.
.この傾向は敗亡するまでつながったし
部落のデモクラシーは完全に衰退, 滅亡された.
GHQから憲法改訂に対する要求を受けた時
当時曰本首脳部は帝国憲法と特に違わない案を提出して
GHQから完全無視されて w
マッカサ下書きを基礎で平和的で近代的立憲注意に即した
国民主権を銘記した曰本国憲法が誕生する.
何やら勘違いするが,
曰帝は天皇に主権がある前提君主制で
現在のような立憲君主制は GHQから起因する.
曰本デモクラシー手始めは GHQだ.
要するに, 現在部落民が当たり前に享受するあらゆる
民主的基本権と人権は自らの血の汗で成したのではない
奇跡的な運や紛れで獲得したボーナスみたいなのだ.
そうだから, いつでもその価値は無視されて捐下される w
흔히 착각하지만,
메이지 헌법은 근대적 입헌주의에 입각한 민주적 헌법이 아니다.
헌법학자로부터 외견적 입헌주의, 國體요소를 갖는 왕권신수설로 평가받는
흠정헌법이다.
.이 헌법下에서 언론의 자유등 인권은 천황이 신민에게 하사한 은혜적 권리로
언제든지 제한이 가능하다.
물론, 부락에도 민주화 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대표적.
그러나, 曰帝는 곧 치안유지법을 제정해서 철저하게 탄압했다.
보통, 1930년대부터 曰帝는 군부가 폭주하는 군국주의로 파쇼화되었다고 말해진다.
.이 경향은 패망할 때까지 이어졌으며
부락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쇠퇴, 멸망해졌다.
GHQ로부터 헌법 개정에 대한 요구를 받았을 때
당시曰本수뇌부는 제국헌법과 크게 다르지 않는案을 제출해
GHQ로부터 완전 무시당하고 w
맛까사 초안을 기초로 평화적이고 근대적 입헌주의에 입각한
국민主權을 명기한曰本國헌법이 탄생한다.
무엇인가 착각하지만,
曰帝는 천황에主權이 있는 전제군주제이며
현재와 같은 입헌군주제는 GHQ로부터 기인한다.
曰本민주주의 시작은 GHQ이다.
요컨대, 현재 부락민이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민주적 기본권과 인권은 스스로의 피땀으로 이룩한 것이 아닌
기적적인 운이나 요행으로 획득한 보너스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그 가치는 무시되고 폄하된다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