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国際司法裁判所日本捕鯨に神経ことだと”
記事登録日時 [2015-10-29 12:19:13]
【キャンベラ=AP/ニューシース】2014年 1月5日三人の匹のミンク鯨が南極海で操業する日本捕鯨船 ’日進床’号甲板の上に並んで横になっている. 国際司法裁判所(ICJ)は去る 2014年 3月31日日本の南極海での包茎中止命令を下した. 写真はオーストラリアの海洋動物保護団体によって撮影された. 2015.10.29. 2014-03-31LiveRe Widzet
【ソウル=ニューシース】金恵京記者 = 日本政府が国際司法裁判所(ICJ)にこれ以上自国の ’捕鯨’に気を使わないでねと知らせた.
教徒通信などによれば,
日本政府は鯨やまぐろを
含んだ海洋生物資源に対する
国際司法裁判所(ICJ)の訴訟に
応じないことにUNに通報
したことで 28日知られた. 国際司法裁判所は国家間紛争を法的に解決する国際機関で, 去年 3月日本に南極海での包茎を中止することを言い付けた事がある. ICJの海洋生物資源に対する訴訟に日本は応じないとの内容の通報文書はよしかわモットーヒデ(吉川元偉) UNせりふ名前で去る 6日UNのバン・ギムン事務総長に提出されたことと伝わった.
日本外務省などによれば ICJの訴訟では特定分野を対象から除くことができる. 日本は代わりに国際海洋法裁判所(ITLOS)を通じて海洋生物資源に対する紛争解決をはかる方針だ.
しかし領土問題など
その以外の紛争に対しては
ICJをずっと活用するのが
日本政府の立場
だ.
ICJ 裁判は提訴する国家と提訴あう国家双方の同意がなければ成立されない. このために日本が海洋生物資源分野に対しては訴訟に応じないと知らせることができるのだ. 日本が特定分野の紛争で処理拒否を知らせたことは今度が初めだと教徒は伝えた.
日本は 1987年南極海で研究用包茎を始めた. 去る 2010年 5月 反包茎国家であるオーストラリアは ”日本の包茎は科学的研究のためではなく商業用包茎だ”と言いながら日本を ICJに提訴した.
これに 日本は研究用包茎だと反駁したが, ICJは科学的研究で見られないと判断した. ICJは去年 ”日本の南極海での包茎は科学的の調査ではない”と中断を言い付けた.
裁判長は “2005年から実施された研究プログラムで約3600匹のミンク鯨が死んだことを勘案した時, その間の研究成果は限定的”と指摘した. ICJの裁判は単審制で抗訴は認められない.
去年南極海包茎に対する ICJ裁判結果が伝わると, 当時 日本国内ニュースの大部分は ”もう鯨を食べることができなくなるか” ”日本の食生活文化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判決” などで報道したことと伝わった.
chkim@newsis.com”>chkim@newsis.com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29_0010380457&cID=10101&pID=10100
日 ”국제사법재판소 일본 고래잡이에 신경 꺼라”
기사등록 일시 [2015-10-29 12:19:13]
【캔버라=AP/뉴시스】2014년 1월5일 세 마리의 밍크고래가 남극해에서 조업하는 일본 포경선 ’닛신 마루’호 갑판 위에 나란히 누워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2014년 3월31일 일본의 남극해에서의 포경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호주의 해양 동물 보호단체에 의해 촬영됐다. 2015.10.29. 2014-03-31LiveRe Widzet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더 이상 자국의 ’고래잡이’에 신경 쓰지 말라고 통보했다.
교도 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고래나 참치를
포함한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소송에
응하지 않기로 유엔에 통보
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간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기관으로, 지난해 3월 일본에 남극해에서의 포경을 중지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ICJ의 해양 생물자원에 대한 소송에 일본은 불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보 문서는 요시가와 모토히데(吉川元偉) 유엔 대사 이름으로 지난 6일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외무성 등에 따르면 ICJ의 소송에서는 특정 분야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일본은 대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를 통해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분쟁 해결을 도모할 방침이다.
그러나 영토 문제 등
그 외의 분쟁에 대해서는
ICJ를 계속 활용한다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
이다.
ICJ 재판은 제소하는 국가와 제소 당하는 국가 쌍방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본이 해양생물자원 분야에 대해서는 소송에 응하지 않는다고 통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이 특정 분야의 분쟁에서 처리 거부를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일본은 1987년 남극해에서 연구용 포경을 시작했다. 지난 2010년 5월 反포경국가인 호주는 ”일본의 포경은 과학적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업용 포경이다”라며 일본을 ICJ에 제소했다.
이에 일본은 연구용 포경이라고 반박했지만, ICJ는 과학적 연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ICJ는 지난해 ”일본의 남극해에서의 포경은 과학적 조사가 아니다”며 중단을 명령했다.
재판장은 “2005년부터 실시된 연구 프로그램에서 약3600마리의 밍크 고래가 죽은 것을 감안했을 때, 그 동안의 연구 성과는 한정적”이라고 지적했다. ICJ의 재판은 단심제로 항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지난해 남극해 포경에 대한 ICJ재판 결과가 전해지자, 당시 일본 국내 뉴스의 대부분은 ”이제 고래를 먹을 수 없게 되나” ”일본의 식생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판결” 등으로 보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chkim@newsis.com">chkim@newsis.com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29_0010380457&cID=10101&pID=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