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を糾弾する内容の文字を書いた凶器を宅配で日本総領事に送った疑いで起訴された50代韓国人が1審で懲役刑の執行猶予を言い渡された。
蔚山(ウルサン)地裁刑事6単独ファンボ・スンヒョク部長判事は脅迫の疑いで裁判に渡されたA氏(55)に懲役6カ月、執行猶予2年を言い渡し、社会奉仕80時間を命令したと28日明らかにした。
ある市民団体所属の会員であるA氏は昨年7月23日、蔚山の自宅で凶器に「安倍、覚醒せよ」と「独島(ドクト、日本名・竹島)侵奪」という文字を書いた後、この凶器と自身の名刺を入れた箱を駐済州(チェジュ)日本総領事に宅配便で送った疑いで起訴された。
裁判所は「被告人は従来にも日本総領事館に汚物などを投げつけて処罰を受けた前歴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犯行を繰り返した」としながら「ただし、害悪の告知方法が間接的で実際の被害者に対する危害の可能性が希薄な点などを考慮した」と量刑の理由を明らかにした。
最終更新:5/28(火) 16:52
中央日報日本語版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528-00000050-cnippou-kr
そういや前にもあったよね。
日本の大使に靴だか石を投げつけた奴を
無罪放免にしたら
そいつが調子に乗って
米国大使の喉首を切りつけたっていうテロが。
お前らみたいな未開な土人が
偉そうに法治国家を名乗ってるんじゃねぇよ♪(嘲笑)
あひゃひゃひゃ
일본을 규탄하는 내용의 문자를 쓴 흉기를 택배로 일본 총영사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한국인이 1심으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울산) 지방 법원 형사 6 단독판보·슨효크부장 판사는 협박의 혐의로 재판에게 건네진 A씨(55)에게 징역 6개월, 집행 유예 2년을 명해, 사회 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분명히 했다.
있다 시민 단체 소속의 회원인 A씨는 작년 7월 23일, 울산의 자택에서 흉기에 「아베, 각성해」와「독도(드크트, 일본명·타케시마) 침탈」이라고 하는 문자를 쓴 후, 이 흉기와 자신의 명함을 넣은 상자를 주제주(제주) 일본 총영사에게 택배우편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소는 「피고인은 종래에도 일본 총영사관에 오물등을 내던지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했다」라고 하면서 「다만, 해악의 공지 방법이 간접적이고 실제의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이 희박한 점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분명히 했다.
최종 갱신:5/28(화) 16:52
중앙 일보 일본어판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528-00000050-cnippou-kr
창의나 전에도 있었지.
일본의 대사에 구두일까 돌을 내던진 놈을
무죄 방면으로 하면
그 녀석이 본궤도에 올라
미국 대사의 목 파면해 붙였다고 하는 테러가.
너희들같은 미개인 토인이
잘난듯 하게 법치국가를 자칭하고 있는 그럼 야♪(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