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非公開さん
2005/9/614:24:51
犯罪者ではない人に対して公衆の面前で犯罪者呼ばわりした場合、何らかの罪に問われる可能性はありますか?
ベストアンサーに選ばれた回答
ID非公開さん 2005/9/614:49:36
名誉毀損罪又は侮辱罪が成立します。
名誉毀損罪の保護法益は外部的名誉であり、同罪の成立には人の社会的評価を低下させる具体的事実の摘示が必要です。
これに対して、侮辱罪の保護法益は名誉感情であり、同罪は具体的事実の摘示を伴わない人の名誉感情を損ねる言動によって成立します。
公衆の面前で犯罪者呼ばわりした場合、「お前は俺の机の中から金を盗んだろう。」と罵れば、具体的事実の摘示があったものとして名誉毀損罪が成立しますが、「泥棒」と罵ったにすぎないときは、具体的事実の摘示はなく侮辱罪の成立にとどまります。
刑法第230条(名誉毀損)
①公然と事実を摘示し、人の名誉を毀損した者は、その事実の有無にかかわらず、三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禁錮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②(省略)
刑法第231条(侮辱)
事実を摘示しなくても、公然と人を侮辱した者は、拘留又は科料に処する。
以上を踏まえて
その3日後
これを忘れる所だった。
コスモポリタン 07-17 00:02:55 | 韓国語で表示 |
お前、今KJにいて大丈夫なのか?ww |
お前が侮辱した奴、さっきも此処に居たよなぁ????
ID비공개씨
2005/9/614:24:51
범죄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공중의 면전에서 범죄자 불렀을 경우, 어떠한 죄를 추궁받을 가능성은 있어요인가?
베스트 앤서로 선택된 회답
ID비공개씨 2005/9/614:49:36
명예 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명예 훼손죄의 보호법이익은 외부적 명예이며, 같은 죄의 성립에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욕죄의 보호법이익은 명예 감정이며, 같은 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수반하지 않는 사람의 명예 감정을 해치는 언동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공중의 면전에서 범죄자 불렀을 경우, 「너는 나의 책상안에서 돈을 훔쳤지.」라고 매도하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던 것으로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합니다만, 「도둑」이라고 매도한에 지나지 않을 때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는 없게 모욕죄의 성립에 머무릅니다.
형법 제 230조(명예 훼손)
①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그 사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
②(생략)
형법 제 231조(모욕)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도,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구류 또는 과료에 대처한다.
이상을 근거로 해
그 3일 후
이것을 잊는 곳이었다.
코스모폴리탄 07-17 00:02:55 | 한국어로 표시 |
너, 지금 KJ에 있어 괜찮은가?ww |
너가 모욕한 놈, 조금 전도 여기에 있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