それなら「請求権協定」で解決したことは何なのか?
バンダービルド
1965年に韓日間で結んだ「請求権協定」の核心内容は以下である。
(第2条)
1.両締約国は、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法人を含む。)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千九百五十一年九月八日にサン・フランシスコ市で署名された日本国との平和条約第四条(a)に規定されたものを含め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する。
2.(省略)
3.
2の規定に従うことを条件として、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権利及び利益であつてこの協定の署名の日に他方の締約国の管轄の下にあるものに対する措置並びに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他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に対するすべての請求権であつて同日以前に生じた事由に基づくものに関しては、
一言でいうと、韓国と日本両国政府と両国国民(法人を含む)間のすべての請求権は、「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した」というのが請求権協定の核心である。
つまり韓国側は政府や個人レベルで日本に対して一切の請求(賠償要求など)などを行うことができず、日本側も政府や個人レベルで韓国に向かって、例えば朝鮮半島内残留の日本の財産や施設などの返還請求などを行う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しておいたのが「韓日請求権協定」である。
ところで、このような協定に基づいて、日本側は政府や個人が韓国に向かって一切の請求(訴訟など)を提起していないのに対し、韓国の場合、請求権協定に反する訴訟などを持続して提起する中で、韓国の裁判所はまたかれらの訴訟に手をずっと挙げている状況である。
韓国政府や韓国の裁判所は、「慰安婦の件は請求権協定から除外」「徴用の個人請求権は別途」というような論理を広げている。
だとすると、疑問が一つ生じる。
このようにしてすべてを除外していたら、1965年の「韓日請求権協定」の適用を受けている件は一体何なのか。
このようにしていくつもりなら、政府はむしろ堂々と1965年に結んだ請求権協定を今すぐ正式に破棄し、当時受けた巨額のお金を現在の価値に換算し、日本に先に返すのが正しい順序だろう。
アフリカや東南アジアの貧困国でもなく、世界11位の経済大国が、国家と国家の間の条約を無視する非常識な行動を持続するのは、誰が見ても非正常である。
非常識な行動は、外交、安保、経済分野などにわたり、幅広い副作用(国益の損失)を招くだけである。
バンダービルド
引用ソース
https://www.chogabje.com/toron/toron22/view.asp?idx=&id=154513&table=TNTRCGJ⊂_table=TNTR01CGJ&cPage=1
日本は韓国人が約束を守らないことを知っていたので、あえて「完全かつ最終的に」と念を押したのだ。だからまさか請求してくるなんて夢にも思わなかったはずだ。
本当に韓国人には「人間の常識」が通用しない。更に韓国人は平気で大嘘を吐く。まさかそんな嘘を吐くはずがないと皆思うので信じてしまうのだ。日本にとっては隣にキチガイが住んでいるのと同じだ。
これから日本は韓国とはいかなる条約も結ばないだろうが、もしやむを得ず結ぶとすれば条約を破った時の罰則を規定しないとダメだ。他の国もこれらの騒動を見ているので警戒するはずで、だからこそメルケルもメイも韓国には寄らなかった。
「彼女は日本を批判した!」「彼女は北に融和的だった!」なんていうフェイクニュースを流されたらたまらないからだ。下手をするとローマ法王も韓国には寄らないかもしれないぞ。それが「自業自得」ということなんだ。
蚊帳の外にいるのは誰が見ても日本ではなく韓国だよ。狂った頭でよく考えてくれ。
그렇다면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한 것은 무엇인가?
반들 빌드
1965년에 한일간에 묶은 「청구권 협정」의 핵심 내용은 이하이다.
( 제2조)
2.(생략)
즉 한국측은 정부나 개인 레벨로 일본에 대해서 모두의 청구(배상 요구등)등을 실시하지 못하고,일본측도 정부나 개인 레벨로 한국으로 향하고, 예를 들면 한반도내 잔류의 일본의 재산이나 시설등의 반환 청구등을 실시할 수 없게 해 둔 것이 「한일 청구권 협정」이다.
한국 정부나 한국의 재판소는, 「위안부의 건은 청구권 협정으로부터 제외」 「징용의 개인 청구권은 별도」라고 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라고 하면, 의문이 하나 생긴다.이와 같이 해 모든 것을 제외하고 있으면,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건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와 같이 해 나갈 생각이라면, 정부는 오히려 당당히 1965년에 묶은 청구권 협정을 금방 정식으로 파기해, 당시 받은 거액의 돈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일본에 먼저 돌려주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빈곤국도 아니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국가와 국가의 사이의 조약을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지속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비상식적인 행동은, 외교, 안보, 경제분야 등에 건너, 폭넓은 부작용(국익의 손실)을 부르는 것만으로 있다.
반들 빌드
인용 소스
https://www.chogabje.com/toron/toron22/view.asp?idx=&id=154513&table=TNTRCGJ⊂_table=TNTR01CGJ&cPage=1
지금부터 일본은 한국과는 어떠한 조약도 묶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어쩔수 없이 묶는다고 하면 조약을 찢었을 때의 벌칙을 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다른 나라도 이러한 소동을 보고 있으므로 경계할 것으로, 그러니까 메르켈도 메이도 한국에는 들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한 것은 무엇인가?
반들 빌드
1965년에 한일간에 묶은 「청구권 협정」의 핵심 내용은 이하이다.
( 제2조)
1.양체결국은, 양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체결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천9백 51년 9월8일에 산·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고,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되는 것을 확인한다.
2.(생략)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 연줄 이 협정의 서명의 날에 한편의 체결국의 관할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 및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 연줄 동일 이전에 생긴 사유에 근거하는 것에 관해서는,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한마디로 하면,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와 양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사이의 모든 청구권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이 청구권 협정의 핵심이다.
즉 한국측은 정부나 개인 레벨로 일본에 대해서 모두의 청구(배상 요구등)등을 실시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러한 협정에 근거하고, 일본측은 정부나 개인이 한국으로 향해 모두의 청구(소송등)를 제기하고 있지 않는데 대해, 한국의 경우,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소송등을 지속해 제기하는 가운데, 한국의 재판소는 또 그들의 소송에 손을 쭉 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나 한국의 재판소는, 「위안부의 건은 청구권 협정으로부터 제외」 「징용의 개인 청구권은 별도」라고 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라고 하면, 의문이 하나 생긴다.
이와 같이 해 나갈 생각이라면, 정부는 오히려 당당히 1965년에 묶은 청구권 협정을 금방 정식으로 파기해, 당시 받은 거액의 돈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일본에 먼저 돌려주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빈곤국도 아니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국가와 국가의 사이의 조약을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지속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비상식적인 행동은, 외교, 안보, 경제분야 등에 건너, 폭넓은 부작용(국익의 손실)을 부르는 것만으로 있다.
반들 빌드
인용 소스
https://www.chogabje.com/toron/toron22/view.asp?idx=&id=154513&table=TNTRCGJ⊂_table=TNTR01CGJ&cPage=1
일본은 한국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굳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라고 다짐했던 것이다.그러니까 설마 청구해 오다니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로 한국인에게는 「인간의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다.더욱 한국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거짓말을 토한다.설마 그런 거짓말을 토할 리가 없다고 모두 생각하므로 믿어 버린다.일본에 있어서는 근처에 미치광이가 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녀는 일본을 비판했다!」 「그녀는 북쪽으로 융화적이었다!」(이)라고 하는 페이크 뉴스를 흘러가면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잘못하면 로마교황도 한국에는 들르지 않을지도 몰라.그것이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것이야.
모기장의 밖에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일본은 아니고 한국이야.미친 머리로 잘 생각해 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