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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日米国大使館・領事館

出生による米国籍の取得より

https://jp.usembassy.gov/ja/u-s-citizen-services-ja/citizenship-services-ja/acquisition-american-citizenship-ja/


米国籍の取得に関する法律は、子と血縁関係のある父母の双方または一方がアメリカ人の場合や、子が嫡出子か非嫡出子により異なります。


海外で生れた子供で、両親がアメリカ人と外国人の場合

●  1986年11月14日以降に出生した子供

1986年11月14日以降にアメリカ、アメリカンサモア、スウェイン諸島以外の場所で、アメリカ人と外国人の親から生れた子供は、子供の出生前にアメリカ人の親がアメリカ、アメリカンサモア、スウェイン諸島のいずれかの場所に合計で5年以上(5年間の内2年間は14歳以降)居住したことがあれば、米国籍を取得できます



日本国法務省国籍Q&A

より

http://www.moj.go.jp/MINJI/minji78.html


Q3: 日本国籍の取得原因には,どのようなものがありますか?
 日本国籍を取得する原因には,出生,届出,帰化の3つがあります。

1  出生(国籍法第2条)

 (1 ) 出生の時に父又は母が日本国民であるとき
 (2 ) 出生前に死亡した父が死亡の時に日本国民であったとき
 (3 ) 日本で生まれ,父母がともに不明のとき,又は無国籍のとき

 

2  届出(国籍法第3条,第17条)
  届出による国籍の取得とは,一定の要件を満たす方が,法務大臣に対して届け出ることによって,日本国籍を取得するという制度です。

 (1 ) 認知された子の国籍の取得
 (2 ) 国籍の留保をしなかった方の国籍の再取得
 (3 ) その他の場合の国籍の取得

 

3  帰化(国籍法第4条から第9条まで)
  帰化とは,日本国籍の取得を希望する外国人からの意思表示に対して,法務大臣の許可によって,日本の国籍を与える制度です。

日本で多重国籍になる場合

http://www.moj.go.jp/MINJI/minji06.html#p04


2.国籍の選択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人

・重国籍となる例としては,一般に,次のような場合があります。
  ただし,外国の法制度は変更されている可能性がありますので,外国の法制度を確認したい場合は,当該外国におこなっていただくとともに,国籍の決定は,その国家の専権事項とされていることから,ある方が外国国籍を有するかどうかの確認も,当該外国におこなってください。


(1) 日本国民である母と父系血統主義(注1)を採る国の国籍を有する父との間に生まれた子(例:生まれたときに,母が日本国籍,父がイラン国籍の子)


(2) 日本国民である父または母と父母両系血統主義(注2)を採る国の国籍を有する母または父との間に生まれた子(例:生まれたときに,父(又は母)が日本国籍,母(又は父)が韓国国籍の子)


(3) 日本国民である父または母(あるいは父母)の子として,生地主義(注3)を採る国で生まれた子(例:生まれたときに,父母が日本国籍であり,かつ,アメリカ,カナダ,ブラジル,ペルーの領土内で生まれた子)


(4) 外国人父からの認知,外国人との養子縁組,外国人との婚姻などによって外国の国籍を取得した日本国民(例:生まれたときに母が日本国籍で,カナダ国籍の父から認知された子)


(5) 国籍取得の届出によって日本の国籍を取得した後も引き続き従前の外国の国籍を保有している人

 (注1)父系血統主義とは,その国の国籍を有する父の子として生まれた子に,その国の国籍を与える主義です。
 (注2)父母両系血統主義とは,その国の国籍を有する父又は母の子として生まれた子に,その国の国籍を与える主義です。
 (注3)生地主義とは,その国で生まれた子に,その国の国籍を与える主義です。


3.国籍の選択をすべき期限

・国籍の選択をすべき期限は,重国籍となった時期により異なりますが,その期限は次のとおりです。


(1)昭和60年1月1日以後に重国籍となった日本国民

ア 20歳に達する以前に重国籍となった場合→22歳に達するまで
イ 20歳に達した後に重国籍となった場合→重国籍となった時から2年以内
※ なお,昭和60年1月1日以後に重国籍となった方が,上記期限までに国籍の選択をしなかったときには,法務大臣から国籍選択の催告を受け,場合によっては日本の国籍を失うことがあります。


메모


재일 미국 대사관·영사관

출생에 의한 미국적의 취득보다

https://jp.usembassy.gov/ja/u-s-citizen-services-ja/citizenship-services-ja/acquisition-american-citizenship-ja/


미국적의 취득에 관한 법률은, 아이와 혈연 관계가 있는 부모의 쌍방 또는 한편이 미국인의 경우나, 아이가 적출자나 비적출자에 의해 다릅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로, 부모님이 미국인과 외국인의 경우

● 1986년 11월 14일 이후에 출생 한 아이

1986년 11월 14일 이후에 미국, 아메리칸 사모아, 스웨인 제도 이외의 장소에서, 미국인과 외국인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아이의 출생전에 미국인의 부모가 미국, 아메리칸 사모아, 스웨인 제도의 몇개의 장소에 합계로 5년 이상(5년간중 2년간은 14세 이후)거주했던 적이 있으면, 미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 법무성국적 Q&A

보다

http://www.moj.go.jp/MINJI/minji78.html


Q3: 일본국적의 취득 원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어요인가?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원인에는, 출생, 신고, 귀화의 3개가 있어요.

1  출생(국적법 제2조)

 (1 ) 출생때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본국민일 때
 (2 ) 출생전에 사망한 아버지가 사망때에 일본국민이었을 때
 (3 ) 일본에서 태어나 부모가 함께 불명 때, 또는 무국적 때



2  신고(국적법 제3조, 제17조)
 신고에 의한 국적의 취득이란, 일정한 요건을 채우는 것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에 의해서, 일본국적을 취득한다고 하는 제도입니다.

 (1 ) 인지된 아이의 국적의 취득
 (2 ) 국적의 유보를 하지 않았던 분의 국적의 재취득
 (3 ) 그 외의 경우의 국적의 취득



3  귀화(국적법 제4조로부터 제9조까지)
 귀화란, 일본국적의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의사 표시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허가에 의해서, 일본의 국적을 주는 제도입니다.

일본에서 다중 국적이 되는 경우

http://www.moj.go.jp/MINJI/minji06.html#p04


2.국적의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

·시게쿠니적이 되는 예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어요.
 다만, 외국의 법제도는 변경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의로, 외국의 법제도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는, 해당 외국에 행해 주는 것과 동시에, 국적의 결정은, 그 국가의 전권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부터, 있다 분이 외국 국적을 가질지의 확인도, 해당 외국에 행해 주세요.


(1) 일본국민인 어머니와 부계 혈통주의(주 1)를 뽑는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아버지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예:태어났을 때에, 어머니가 일본국적, 아버지가 이란 국적의 아이)


(2) 일본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부모 양계 혈통주의(주 2)를 뽑는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예:태어났을 때에,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일본국적, 어머니(또는 아버지)가 한국 국적의 아이)


(3) 일본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있다 있어는 부모)인 아이로서 출생지주의(주 3)를 뽑는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예:태어났을 때에, 부모가 일본국적이며, 한편, 미국, 캐나다, 브라질, 페루의 영토내에서 태어난 아이)


(4) 외국인아버지로부터의 인지, 외국인과의 양자 결연, 외국인과의 혼인등에 의해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일본국민(예:태어났을 때에 어머니가 일본국적으로, 캐나다 국적의 아버지로부터 인지된 아이)


(5) 국적 취득의 신고에 의해서 일본의 국적을 취득한 후도 계속해 종전의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주 1) 부계 혈통주의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아버지인 아이로서 태어난 아이에게, 그 나라의 국적을 주는 주의입니다.
(주 2) 부모 양계 혈통주의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인 아이로서 태어난 아이에게, 그 나라의 국적을 주는 주의입니다.
(주 3) 출생지주의란, 그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그 나라의 국적을 주는 주의입니다.


3.국적의 선택을 해야 할 기한

·국적의 선택을 해야 할 기한은, 시게쿠니적이 되었던 시기에 의해 다릅니다만, 그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쇼와 60년 1월 1일 이후에 시게쿠니적이 된 일본국민

아 20세에 이르기 이전에 시게쿠니적이 되었을 경우→22세에 이를 때까지
이 20세에 이른 후에 시게쿠니적이 되었을 경우→시게쿠니적이 되었을 때부터 2년 이내
※ 덧붙여 쇼와 60년 1월 1일 이후에 시게쿠니적이 되는 것이, 상기 기한까지 국적의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국적 선택의 최고를 받아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의 국적을 잃는 것이 있어요.



TOTAL: 1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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