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にはその優先度に応じて順位がある。例えば、憲法と法律が矛盾・抵触する場合、憲法が優先され、当該法律は無効となる。
ところで、その憲法より上に存在するのが「国際法:条約」である。
なぜならば、国という単位が国際法によって規定されているからだ。
この原則を守らないとその集団はもはや国ではないということだ。
条約と法律が矛盾、抵触する場合は当然条約が優先される。
ところで韓国の司法はこれができない。
よって「韓国は国家としての体をな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になるのだ。
更に時効などの国内法も感情で曲げてしまっている。
何重にもおかしなことをやっているのが韓国司法なのだ。
例えば、韓国が米国とFTAを締結したが、韓国人が不公平だと裁判所に訴えたとする。
司法が訴えを認めて米国企業に損害賠償命令を出したとすれば、米国は話が違うと激怒することだろう。
それを見ていたEUや他国は、韓国はアフリカの田舎国家より遅れており、国際条約の意味を理解できないと思うのでは?
絶対に韓国とは条約は協定を結んではいけないと思うのでは?
結果は北朝鮮である。
법에는 그 우선도에 따라 순위가 있다.예를 들면, 헌법과 법률이 모순·저촉하는 경우, 헌법이 우선되어 해당 법률은 무효가 된다.
그런데, 그 헌법보다 위에 존재하는 것이 「국제법:조약」이다.
왜냐하면, 나라라고 하는 단위가 국제법에 따라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집단은 이미 나라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조약과 법률이 모순, 저촉하는 경우는 당연히 조약이 우선된다.
그런데 한국의 사법은 이것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국가로서의 몸을 이루지 않았다」라고 하게 된다.
더욱 시효등의 국내법도 감정으로 굽혀 버리고 있다.
몇 겹이나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법이다.
예를 들면,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한국인이 불공평하다면 재판소에 호소했다고 한다.
사법이 호소를 인정해 미국 기업에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하면, 미국은 얘기가 다르면 격노할 것이다.
그것을 보고 있던 EU나 타국은, 한국은 아프리카의 시골 국가보다 지각하고 있어 국제 조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으면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한국과는 조약은 협정을 체결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결과는 북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