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国籍は、父親または母親が出生時に日本国民であった者、外国籍から帰化した者などが有する。
1984年(昭和59年)まではいわゆる父系血統主義(父が日本国籍で母が外国籍の場合の子は日本国籍、逆の場合は出生による自動的日本国籍取得は不可であり帰化のみ可)であったが、その後は母系に関する制限はなくなっている。
当該制度変更の際には、旧制度下の一定の期間内(1965年(昭和40年)1月1日から1984年(昭和59年)12月31日まで)に生まれた母系の者に対して3年間の時限的経過措置(届出による日本国籍即時取得)が採られた。
※R4似非日本人説の根拠はここ。R4の父親は台湾人なので、年齢的に帰化しなければ日本人では無いw
なお、天皇と皇族のみ、日本国籍者ではあるが人権を保持しまた義務を果たさねばならない国民ではない(日本国憲法第1章と皇室典範に特別に規定が存在する)。
取得
出生・準正による取得
国籍法では次の3つを出生による日本国籍取得の条件とし、これらの事例では自動取得となる。
この他、「準正」による取得は届出により取得できるとしている。
出生の時に父又は母が日本国民
出生前に死亡した父が死亡の時に日本国民
日本で生まれ、父母がともに不明のとき又は国籍を有しないとき
帰化による取得
国籍法では帰化により、外国籍であった者が日本国籍を取得できるとしている。
帰化には法務大臣の許可が必要で、次の条件を備える外国人でなければ、その帰化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ない事となっている。
引き続き5年以上日本に住所を有する事。
20歳以上で本国法によって行為能力を有する事。
素行が善良である事。
自己又は生計を一にする配偶者その他の親族の資産又は技能によって生計を営む事ができる事。
国籍を有せず、又は日本の国籍の取得によってその国籍を失うべき事(多重国籍の制限)。
日本国憲法又はその下に成立した政府を暴力で破壊する事を企て、若しくは主張し、又はこれを企て、若しくは主張する政党その他の団体を結成し、若しくはこれに加入した事がない事。
この他に日本人の配偶者や日本国籍をかつて有していた者の子など、上記条件に当てはまらない事例でも許可する事が出来るとする事例がある。
また、「日本に特別の功労のある外国人」は上記によらず国会の承認を得て帰化を許可する事が出来るともしている。
帰化が許可された場合官報に掲示される。
일본국적은, 부친 또는 모친이 출생시에 일본국민인 사람, 외국적으로부터 귀화한 사람등이 가진다.
1984년(쇼와 59년)까지는 이른바 부계 혈통주의(아버지가 일본국적으로 어머니가 외국적의 경우의 아이는 일본국적, 반대의 경우는 출생에 의한 자동적 일본국적 취득은 불가이며 귀화만 가능)였지만,그 다음은 모계에 관한 제한은 없어져 있다.
해당 제도 변경 시에는, 구제도하의 일정한 기간내(1965년(쇼와 40년) 1월 1일부터 1984년(쇼와 59년) 12월 31일까지)에 태어난 모계의 사람에 대해서 3년간의 시한적 경과 조치(신고에 의한 일본국적 즉시취득)가 뽑아졌다.
※R4사이비 일본인설의 근거는 여기.R4의 부친은 대만인이므로, 연령적으로 귀화하지 않으면 일본인은 아닌 w
덧붙여 천황과 황족만, 일본국적자이지만 인권을 보관 유지해 또 의무를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민은 아니다(일본국 헌법 제 1장과 황실 전범에 특별히 규정이 존재한다).
취득
출생·준정에 의한 취득
국적법에서는 다음의 3개를 출생에 의한 일본국적 취득의 조건으로 해, 이러한 사례에서는 자동 취득이 된다.
이 외, 「준정」에 의한 취득은 신고에 의해 취득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출생때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본국민
출생전에 사망한 아버지가 사망때에 일본국민
일본에서 태어나 부모가 함께 불명 때 또는 국적을 가지지 않을 때
귀화에 의한 취득
국적법에서는 귀화에 의해, 외국적인 사람이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귀화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다음의 조건을 갖추는 외국인이 아니면, 그 귀화를 허가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있다.
계속 5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는 일.
20세 이상으로 본국법에 따라 행위 능력을 가지는 일.
소행이 선량한 일.
자기 또는 생계를 1으로 하는 배우자 그 외의 친족의 자산 또는 기능에 의해서 생계를 영위할 수가 있는 일.
국적을 가지지 않고, 또는 일본의 국적의 취득에 의해서 그 국적을 잃어야 할 일(다중 국적의 제한).
일본국 헌법 또는 그 아래에 성립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일을 기획해 혹은 주장해, 또는 이것을 기획해 혹은 주장하는 정당 그 외의 단체를 결성해, 혹은 이것에 가입한 일이 없는 것.
이 그 밖에 일본인의 배우자나 일본국적을 일찌기 가지고 있던 사람의 아이 등, 상기 조건에 들어맞지 않는 사례에서도 허가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례가 있다.
또, 「일본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은 상기에 의하지 않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귀화를 허가할 수가 있다고도 하고 있다.
귀화가 허가되었을 경우 관보에 게시된다.